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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5-22 10:30
2025타경105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1계(043-841-9121)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매각
완료
2025타경1050 경매 물건입니다.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는 충청북도 충주시 살미면 문강리 120입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1계(043-841-9121)에서 진행됩니다. 매각기일은 2026-05-18 00:00:00입니다. 최저가는 161,412,000원입니다.
| 소재지 |
-
(충청북도 충주시 살미면 문강리 120)
|
|---|---|
| 물건종류 | 주택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153.06㎡ (46.3평)
|
| 현재 위치 | 충청북도 충주시 살미면 문강리 120 |
| 소유자 / 채무자 | 손형주 / 김기숙 |
| 채권자 | 김각환 |
| 배당종기일 | 2025-08-18 |
감정가
315,257,600
최저가
161,412,000
보증금
16,141,200
진행 상태 / 매각 결과
매각
completed = true
매각
| 상태 코드 | 2 | 상태 텍스트 | 매각 |
|---|---|---|---|
| 매각가 | 170,800,000원 | 매각가율 | 0% |
| 입찰 수 | 1 | 매수인 | 김학윤 |
| 차순위 입찰가 | 0원 | 매각허가 결정 | - |
| 매각허가 결정일 | - | 대금 지급기한 | - |
| 대금 지급상태 | - | 배당기일 | - |
| 배당 종결일 | - | 다음 확인 예정 | - |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6-01-19 | 315,257,60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3-09 | 252,206,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6-04-13 | 201,765,000 | 유찰 |
| 4차 (진행) | 2026-05-18 | 161,412,000 |
진행 메모
매각 : 170,800,000 원 (54.18%)
(입찰 1 명,매수인:김학윤)
매각결정기일 : 2026.05.26
임차인 현황
| 임차인명 | 점유여부 | 전입/확정/배당 | 보증금 / 차임 | 예상배당액 | 대항력 |
|---|---|---|---|---|---|
| 김기숙 | 주거용 미상 |
전입: 2021-12-09
확정: - 배당: - |
0
월 0
|
0 | 없음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문강리 120 | 공장설립승인지역,온천지구,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 / 대 468㎡ (141.57평) | 139,000 | 65,052,000원 |
| 건물 | 1 | 강진길 56 [문강리 120]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 1층 / 단독주택 | 102 | 1,760,000원 |
| 2 | 2층 | 단독주택 | 32.58㎡(9.86평) / 1,760,000원 | 57,340,800 | * 사용승인:2014.12.29* 유류온수보일러 이용한 난방설비 |
| 제시외건물및기타 | 1 | 강진길 56 [문강리 120]조립식 판넬지붕 | / 다용도실 | 18 | |
| 2 | 태양광설비 | / | 4,400,000 | 매각포함 | |
| 3 | 수목 | / | 3,600,000 | 매각포함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충청북도 충주시 살미면 문강리 소재 ‘문강교차로’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된 순수농촌지대임. * 제 차량 접근 가능하며, 시내버스 이용 등 제반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시되는 지역임. * 사다리형의 평지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 동측 및 서측으로 폭 약 4미터 도로와 접함.
참고사항
*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다용도실,태양광설비),수목 포함
전문가 코멘트
** 본 건은 유치권신고서 접수 사실과 공사금액 공지 외에 법원정보상 특별한 자료가 없으므로 채권자를 통하여 신고서 내용과 관련정보 파악, 현장조사(유치권신고자 면담 포함), 낙찰 후 대비책 마련 등의 순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 기본적인 유치권의 성립요건은 유치권의 원인채권이 경매되는 물건의 가치증가나 보존에 기여한 변제기가 지난 채권(주로 공사채권)이어야하고 채권회수를 위하여 유치(점유 = 직접, 간접점유 무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조사방법은 먼저 신고내용을 입수하여 공사의 내용과 세목 등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이해관계이자 탐문,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1) | 2015-01-19 | 소유권보존 | 김OO | 0 | ||
| 2(을1) | 2015-03-09 | 근저당 | 수OOOOOOOOOO | 150,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3(을2) | 2019-12-12 | 근저당 | 김OO | 120,000,000 | 소멸 | |
| 4(갑4) | 2024-11-06 | 소유권이전(매매) | 손OO | 0 | ||
| 5(갑5) | 2025-05-09 | 압류 | 국OOOOOOOO | 0 | 소멸 | |
| 6(갑6) | 2025-05-16 | 임의경매 | 김OO | 159,018,082 | 소멸 | 2025타경1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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