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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6 22:45
2025타경2633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매각
진행중
|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하이파크3로 61, 하이파크시티일산파밀리에4단지 413동 21층 2102호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1535)
|
|---|---|
| 물건종류 | 아파트[공급34평형]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84.44㎡ (25.54평)
|
| 현재 위치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하이파크3로 61, 하이파크시티일산파밀리에4단지 413동 21층 2102호 |
| 소유자 / 채무자 | 김인용 / 김인용 |
| 채권자 | 가락새마을금고 |
| 배당종기일 | 2025-08-18 |
감정가
498,000,000
최저가
348,600,000
보증금
34,860,000
진행 상태 / 매각 결과
매각
completed = false
매각허가결정
| 상태 코드 | 2 | 상태 텍스트 | 매각허가결정 |
|---|---|---|---|
| 매각가 | 393,100,000원 | 매각가율 | 0% |
| 입찰 수 | 5 | 매수인 | 서울시 조일 |
| 차순위 입찰가 | 369,777,000원 | 매각허가 결정 | 매각허가결정 |
| 매각허가 결정일 | 2026-04-16 | 대금 지급기한 | - |
| 대금 지급상태 | - | 배당기일 | - |
| 배당 종결일 | - | 다음 확인 예정 | 2026-04-27 09:00 |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6-03-05 | 498,000,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4-09 | 348,600,000 |
진행 메모
매각 : 393,100,000 원 (78.94%)
(입찰 5 명,매수인:서울시 조일 / 차순위금액 369,777,000원)
매각결정기일 : 2026.04.16 - 매각허가결정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건물 | 21층중 21층 | 11.03.31 | 84.44㎡(25.54평)[공급34평] / 주거용 | 249,000,000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소재 ""한산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각급 학교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입지 여건은 양호함. *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의 편의성은 보통임. * 본건은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 본건은 단지내 도로를 통하여 외곽 공도와 연계되어 있음.
참고사항
* 고양시 일산서구청으로부터 토지+건물에 대하여 지방세가 과세되었음을 증명하는 사실조회 회신 있음(2025.6.10.자) * 대지권 미등기이나, 매각목적물 및 평가에 포함
전문가 코멘트
** 집합건물( 아파트, 다세대, 오피스텔, 근린상가 등)은 법에의하여 전체 토지를 토지의 소유권 비율로 나누어 대지권형태로 건물 등기부에 기재를 하고 토지등기부는 폐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건물의 소유권 이전에 따라 대지권도 같이 이전하는 형태를 취합니다.) 대지권 미등기라는 것은 이러한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아직 토지 등기부가 존재한다는 의미인데, 그 원인으로는 토지의 소유권이 건물 소유권과 같이 이전하지 않는 경우(= 건물 분양자가 원 토지 소유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여전히 별개의 토지 소유자가 있는 경우)와 소유권(대지권)이 집합건물의 소유권과 일체로 이전하지만 토지 소유권(대지권) 정리의 미비로 같이 정리 되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경매과정에서는 위의 사항을 사전에 조사하여 대지권이 없으면 건물만 매각하고 대지권이 있으면 본 건과 같이 일괄 감정하여 같이 매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지권등기는 상황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등기하기도하고(단독세대만 안되어 있는 경우) 추후에 전체 단지 전체가 대지권 등기를 할 때 같이 등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토지에 공유지분형태로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으면 토지의 지분을 이전등기하면 됩니다. 법원에서 토지 소유권 여부를 조사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간혹 대지권이 없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본 건과 같이 처리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 낙찰 후 불허가나 허가 취소, 감액이 가능하지만 시간과 노력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법원자료 제공의 내용에 따라서는 낙찰자에게 전적으로 위험부담을 지우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조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토지의 소유권이 등기부 상 분양자 앞으로 되어 있으면 대부분 문제가 없습니다( 단 재건축, 재개발의 경우 분담금 미납으로 대지권등기를 거부한 경우에는 낙찰자가 인수하여야 합니다. ). 또 토지 등기부에 공유지분 형태로 건물 소유자의 등기가 있으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2. 현장에서 일반 거래로 문제가 없으면 경매로도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중개업소나, 관리사무실을 통해 대지권 미등기의 사유와 등기 예정 일정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집합건물을 분양한주체에게 대지권유무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3.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 토지에 대한 권리가 없다면 대지권취득의 비용을 미리 알아보고 입찰하여야합니다. ( 다세대 주택, 근생의 경우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수한 경우 토지를 임차한 형태이면 토지사용에 대한 조건 등을 알아보고 이를 입찰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4. 공사 중 건물만 매각하는 집합건물의 경우 특히 주의가 필요하며 등기부 상 토지소유자에게 낙찰 후 토지지분 매각 혹은 토지사용권 임대 등의 의향이 있는 지와 의사가 있다면 소요금액 등을 알아보고 이를 반영하여 입찰하여야 합니다. 만약 안정적인 토지사용권 확보가 어려운 경우 입찰을 피하여야 할 것입니다. 5. 대지권의 비율은 일반적으로 단지 혹은 건물 전체 대지를 건물소유권면적 비율로 나누어 배정하지만 정확한 면적은 분양계약서 상의 지분으로 하기에 경매서류로 파악하기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역시 중개업소나 관리사무실, 분양사무실, 시행사 등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 환지사업지역의 경우 환지 후 배정되는 대지권에 대한 권리취득 여부와 환지 후 취득 대지권 면적을 사업주체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5) | 2011-07-11 | 소유권이전(매매) | 김OO | 0 | ||
| 2(을1) | 2011-07-11 | 근저당 | 농OOOOOOOOOOOOOOOOO | 346,8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확정채권양도전:농업협동조합중앙회 |
| 3(을2) | 2011-07-11 | 근저당 | 가OOOOOO | 93,600,000 | 소멸 | |
| 4(갑6) | 2025-05-23 | 임의경매 | 가OOOOOO | 63,544,055 | 소멸 | 2025타경2633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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