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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3 00:51
2024타경82694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취하/변경
진행중
|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790번길 17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790○○○○, 영프라자 3층 301호외3개호영프라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697-14)
|
|---|---|
| 물건종류 | 근린상가 |
| 면적 |
토지: 209.32㎡ (63.32평)
건물: 773.98㎡ (234.13평)
|
| 현재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790번길 17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790○○○○, 영프라자 3층 301호외3개호영프라자○○ |
| 소유자 / 채무자 | (주)아우라7 / (주)아우라7 |
| 채권자 | 케이에프아이이사일이유동화전문유한회사(변경전:중소기업은행) |
| 배당종기일 | 2025-01-06 |
감정가
2,296,000,000
최저가
787,528,000
보증금
157,505,6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5-03-04 | 2,296,000,000 | 유찰 |
| (진행) | 2025-04-08 | 1,607,200,000 | 변경 |
| 2차 (진행) | 2025-07-22 | 1,607,200,000 | 유찰 |
| (진행) | 2025-08-26 | 1,125,040,000 | 변경 |
| 3차 (진행) | 2025-11-11 | 1,125,040,000 | 매각 |
| 4차 (진행) | 2026-01-27 | 1,125,040,000 | 유찰 |
| (진행) | 2026-03-10 | 787,528,000 | 취하 |
진행 메모
매각 1,200,000,000원(52.26%) / 1명 / 미납
본사건은 취하(으)로 경매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
임차인 현황
| 임차인명 | 점유여부 | 전입/확정/배당 | 보증금 / 차임 | 예상배당액 | 대항력 |
|---|---|---|---|---|---|
| 강○○ | 점포 301호,302호 290㎡ |
전입: -
확정: - 배당: - |
20,000,000
월 2,000,000
|
0 | 있음 |
| 강○○ | 점포 303호,304호 324㎡ |
전입: -
확정: - 배당: - |
10,000,000
월 2,000,000
|
0 | 있음 |
| 송○○ | 주거용 |
전입: 2022-09-28
확정: - 배당: - |
0
월 0
|
0 | 없음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건1 | 성사동 697-14성○○(7층중3층 301호) | 03.08.07 | 264.9㎡(80.13평) / 근린생활시설 | 785,000,000 | |
| 건2 | 성사동 697-14성○○(7층중3층 302호) | 03.08.07 | 25.08㎡(7.59평) / 근린생활시설 | 82,000,000 | |
| 건3 | 성사동 697-14성○○(7층중3층 303호) | 03.08.07 | 324㎡(98.01평) / 근린생활시설 | 939,000,000 | |
| 건4 | 성사동 697-14성○○(7층중3층 304-1호) | 03.08.07 | 160㎡(48.4평) / 근린생활시설 | 490,000,000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소재 "성사1동행정복지센터"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단지, 학교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됩니다. *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근거리에 지하철(원당역)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여건은 양호합니다. * 사다리형 평지로서,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 남동측, 남서측, 북서측으로 폭 약 10미터 내외의 도로와 각각 접합니다.
참고사항
▶본건매각 2025.11.11 / 매각가 1,200,000,000원 / 서울시 OOO / 1명 입찰 / 대금미납* 일괄매각. * 건1-4) 일체로 점유 사용중임
전문가 코멘트
☞ 미납관리비의 경우 사용자 부담이 원칙이나 사용자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공용부분 관리비는 대법원판례(2001다8677 전원합의체)에 따라서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관리비채권의 법적 소멸시효는 3년이며 미납관리비의 연체료나 관리사무소에서 임의적으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등이 매수자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위 사항을 참고하여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관리비 채권의 법정 소멸시효는 3년이나 미납관리비를 이유로 소멸시효 중단조치(민법 168조재판상의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 등)를 한 경우 3년이 경과한 관리비이더라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15) | 2021-03-19 | 소유권이전(매매) | (OOOOOO | 0 | ||
| 2(을6) | 2021-03-19 | 근저당 | 중OOOOOOOOOOO | 1,560,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3(을8) | 2022-09-08 | 근저당 | 중OOOOO | 186,000,000 | 소멸 | |
| 4(갑16) | 2023-11-29 | 압류 | 고OOOOOOOOO | 0 | 소멸 | |
| 5(갑19) | 2024-10-14 | 임의경매 | 중OOOOOOOOOOOO | 1,555,798,055 | 소멸 | 2024타경826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