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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타경62407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취하/변경 진행중
매각기일 2026-04-14 00:00:00 사건번호 2025타경62407 최근 확인 2026-05-01 01:30 다음 확인 2026-05-02 09:00
소재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하이파크1로 101, 덕이동정연빌딩 1층 101호외9개호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1575)
물건종류 근린상가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983.78㎡ (297.59평)
현재 위치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하이파크1로 101, 덕이동정연빌딩 1층 101호외9개호
소유자 / 채무자 파산자 백설희의 파산관재인 이기덕 / 파산자 백설희의 파산관재인 이기덕
채권자 김은숙 외 1
배당종기일 2025-05-23
감정가
3,864,000,000
최저가
927,746,000
보증금
92,774,6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진행) 2025-11-11 3,864,000,000 유찰
2차 (진행) 2025-12-16 2,704,800,000 유찰
3차 (진행) 2026-01-27 1,893,360,000 유찰
4차 (진행) 2026-03-10 1,325,352,000 유찰
(진행) 2026-04-14 927,746,000 변경
진행 메모
본사건은 변경 되었으며 현재 매각기일이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임차인 현황
임차인명 점유여부 전입/확정/배당 보증금 / 차임 예상배당액 대항력
(주)왕산(최부환) 점포 501호
전입: -
확정: -
배당: -
0
월 909,091
0 없음
(주)인티어리 점포 301호 전부
전입: -
확정: -
배당: 2025-05-13
180,000,000
월 0
0 -
(주)인티어리. 점포 401호 전부
전입: -
확정: -
배당: 2025-05-13
300,000,000
월 0
0 -
박초연 주거용 702호
전입: 2021-06-23
확정: -
배당: -
0
월 0
0 없음
백은석 주거용 701호 전부 (75.78 ㎡)
전입: 2021-06-23
확정: -
배당: 2025-05-13
70,000,000
월 0
0 없음
신영애 주거용 702호
전입: 2020-07-22
확정: -
배당: -
0
월 0
0 없음
전민하 주거용 601호
전입: 2020-06-03
확정: -
배당: -
0
월 0
0 없음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건1 덕이동 1575(8층중1층 101호) 20.05.01 36.71㎡(11.1평) /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261,600,000
건2 덕이동 1575(8층중2층 201호) 20.05.01 144.15㎡(43.61평) /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424,200,000
건3 덕이동 1575(8층중3층 301호) 20.05.01 99.2㎡(30.01평) /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233,100,000
건4 덕이동 1575(8층중3층 302호) 20.05.01 44.95㎡(13.6평) / 교육연구시설(학원) 105,700,000
건5 덕이동 1575(8층중4층 401호) 20.05.01 144.15㎡(43.61평) / 교육연구시설(학원) 296,800,000
건6 덕이동 1575(8층중5층 501호) 20.05.01 201.22㎡(60.87평) / 교육연구시설(학원) 414,400,000 * 복층형
건7 덕이동 1575(8층중6층 601호) 20.05.01 78.92㎡(23.87평) / 주거용 205,200,000
건8 덕이동 1575(8층중7층 701호) 20.05.01 75.78㎡(22.92평) / 주거용 196,800,000
건9 덕이동 1575(8층중7층 702호) 20.05.01 78.73㎡(23.82평) / 주거용 204,600,000
건10 덕이동 1575(8층중8층 801호) 20.05.01 79.97㎡(24.19평) / 주거용 252,000,000
현황 및 위치
* 대상물건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소재 "덕이고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대규모 아파트단지, 다세대주택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바,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 대상물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 상황은 보통시 됨 * 인접필지 및 도로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제1,2종근린생활시설&공동주택(다세대주택)"건부지로 이용 중임 * 대상물건 동측으로 노폭 약 15m 내외의 포장도로 및 서측으로 노폭 약 10m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참고사항
* 덕이동 372-29) 대 563㎡ ▶등기부상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일산서구덕이도시개발사업지구앤2-3 * 일괄매각 * 덕이동 372-29) 고양일산덕이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위치하며 , 고양일산덕이도시개발사업지구 19블록 3롯트로 환지예정지 지정 * 덕이동 372-29 지상 소재 구분건물의 대지권 미등기로 인하여 일체 감정평가함 * 대지권 미등기이나 매각목적물 및 평가에 포함됨 * 토지의 종전지번 덕이동 372-29번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고양일산덕이도시개발사업지구 19블록 3롯트로 환지예정지 지정되었고 기준시점 현재 공부상 소재지번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일산서구덕이도시개발사업지구앤2-3으로 등재되어있음 * 토지는 종전지번으로서 기준시점 현재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 준주거지역이나,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임 ☞현황서상 내용: 본 건물 1층부터 5층까지는 상가로 사용하고 있으며, 6층부터 8층까지는 주거시설로 사용하고 있다고 함.
전문가 코멘트
** 본 건은 유치권신고가 된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유치권의 성립요건은 유치권의 원인채권이 경매되는 물건의 가치증가나 보존에 기여한 변제기가 지난 채권(주로 공사채권)이어야하고 채권회수를 위하여 유치(점유 = 직접, 간접점유 무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조사방법은 먼저 신고내용을 입수하여 공사의 내용과 세목 등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이해관계이자 탐문,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자료를 보면 유치권주장자가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유치권자가 승소판결을 제출하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진성 채권인지 여부 파악도 중요하지만 점유 상태의 파악과 관련자료를 축적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유치권자와 합의 가능성도 미리 점검하는 것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집합건물( 아파트, 다세대, 오피스텔, 근린상가 등)은 법에의하여 전체 토지를 토지의 소유권 비율로 나누어 대지권형태로 건물 등기부에 기재를 하고 토지등기부는 폐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건물의 소유권 이전에 따라 대지권도 같이 이전하는 형태를 취합니다.) 대지권 미등기라는 것은 이러한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아직 토지 등기부가 존재한다는 의미인데, 그 원인으로는 토지의 소유권이 건물 소유권과 같이 이전하지 않는 경우(= 건물 분양자가 원 토지 소유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여전히 별개의 토지 소유자가 있는 경우)와 소유권(대지권)이 집합건물의 소유권과 일체로 이전하지만 토지 소유권(대지권) 정리의 미비로 같이 정리 되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경매과정에서는 위의 사항을 사전에 조사하여 대지권이 없으면 건물만 매각하고 대지권이 있으면 본 건과 같이 일괄 감정하여 같이 매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지권등기는 상황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등기하기도하고(단독세대만 안되어 있는 경우) 추후에 전체 단지 전체가 대지권 등기를 할 때 같이 등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토지에 공유지분형태로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으면 토지의 지분을 이전등기하면 됩니다. 법원에서 토지 소유권 여부를 조사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간혹 대지권이 없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본 건과 같이 처리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 낙찰 후 불허가나 허가 취소, 감액이 가능하지만 시간과 노력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법원자료 제공의 내용에 따라서는 낙찰자에게 전적으로 위험부담을 지우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조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토지의 소유권이 등기부 상 분양자 앞으로 되어 있으면 대부분 문제가 없습니다( 단 재건축, 재개발의 경우 분담금 미납으로 대지권등기를 거부한 경우에는 낙찰자가 인수하여야 합니다. ). 또 토지 등기부에 공유지분 형태로 건물 소유자의 등기가 있으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2. 현장에서 일반 거래로 문제가 없으면 경매로도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중개업소나, 관리사무실을 통해 대지권 미등기의 사유와 등기 예정 일정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집합건물을 분양한주체에게 대지권유무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3.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 토지에 대한 권리가 없다면 대지권취득의 비용을 미리 알아보고 입찰하여야합니다. ( 다세대 주택, 근생의 경우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수한 경우 토지를 임차한 형태이면 토지사용에 대한 조건 등을 알아보고 이를 입찰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4. 공사 중 건물만 매각하는 집합건물의 경우 특히 주의가 필요하며 등기부 상 토지소유자에게 낙찰 후 토지지분 매각 혹은 토지사용권 임대 등의 의향이 있는 지와 의사가 있다면 소요금액 등을 알아보고 이를 반영하여 입찰하여야 합니다. 만약 안정적인 토지사용권 확보가 어려운 경우 입찰을 피하여야 할 것입니다. 5. 대지권의 비율은 일반적으로 단지 혹은 건물 전체 대지를 건물소유권면적 비율로 나누어 배정하지만 정확한 면적은 분양계약서 상의 지분으로 하기에 경매서류로 파악하기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역시 중개업소나 관리사무실, 분양사무실, 시행사 등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 환지사업지역의 경우 환지 후 배정되는 대지권에 대한 권리취득 여부와 환지 후 취득 대지권 면적을 사업주체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갑1) 2020-06-02 소유권보존 백OO 0
2(을1) 2020-06-02 근저당 수OOOOOOO 2,130,000,000 소멸 말소기준등기
3(을2) 2020-06-02 근저당 수OOO 290,400,000 소멸
4(갑2) 2020-07-30 가압류 (OOOOOO 426,000,000 소멸 2020카단101357
5(갑3) 2021-03-23 가압류 김OO 200,000,000 소멸 2021카단50477
6(을3) 2024-06-14 근저당 (OOOOOO 800,000,000 소멸
7(갑4) 2024-07-17 압류 국OOOOOOOO 0 소멸
8(갑5) 2025-02-25 강제경매 김OO 257,600,000 소멸 2025타경62407, 김은숙 가압류의 본 압류로의 이행
9(갑6) 2025-04-08 임의경매 수OOO 2,134,538,465 소멸 2025타경6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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