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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타경102331

서울중앙지방법원 본원 1계(02-530-1820)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매각 진행중
서울중앙지방법원 본원 1계(02-530-1820) 매각기일 2026-03-10 00:00:00 사건번호 2025타경102331 최근 확인 2026-04-22 23:16 다음 확인 2026-04-23 09:00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210, 쌍용대치아파트 5동 15층 1508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66)
물건종류 아파트
면적
토지: 81.02㎡ (24.51평)
건물: 141.22㎡ (42.72평)
현재 위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210, 쌍용대치아파트 5동 15층 1508호
소유자 / 채무자 엄기석 / 엄기석
채권자 이구욱
배당종기일 2025-05-23
감정가
3,830,000,000
최저가
3,830,000,000
보증금
766,000,000
진행 상태 / 매각 결과
매각 completed = false 매각허가결정
상태 코드 2 상태 텍스트 매각허가결정
매각가 4,052,888,000원 매각가율 0%
입찰 수 1 매수인 청주시 송범규 외 1
차순위 입찰가 0원 매각허가 결정 매각허가결정
매각허가 결정일 2026-03-17 대금 지급기한 -
대금 지급상태 - 배당기일 -
배당 종결일 - 다음 확인 예정 2026-04-23 09: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진행) 2025-11-18 3,830,000,000 매각
2차 (진행) 2026-03-10 3,830,000,000
진행 메모
매각 4,437,770,007원(115.87%) / 4명 / 미납 (차순위금액:4,415,679,000원)
매각 : 4,052,888,000 원 (105.82%)
(입찰 1 명,매수인:청주시 송범규 외 1)
매각결정기일 : 2026.03.17 - 매각허가결정
대금지급기한 : 2026.04.23
대금납부 2026.04.21
임차인 현황
임차인명 점유여부 전입/확정/배당 보증금 / 차임 예상배당액 대항력
이구욱 주거용 전부
전입: 2022-10-24
확정: 2022-08-18
배당: 2025-03-12
700,000,000
월 0
0 없음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건물 15층중 15층 83.03.07 141.22㎡(42.72평) / 주거용 383,000,000
현황 및 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소재 지하철3호선 "학여울역" 북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은 아파트단지 및 각종근린생활시설 등으로이루어진 지대로서, 제반주위환경은 양호시됨. * 본건까지 차량진출입가능하며, 인근 및 근거리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 등이 배치되어, 제반 대중교통 상황은 무난시됨. * 사다리형으로서 아파트 등의 터로이용중임. * 단지내 가로망 설비는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포장도로와 연계되어 있음.
참고사항
▶본건매각 2025.11.18 / 매각가 4,437,770,007원 / 부산 OOO / 4명 입찰 / 대금미납* 본건 소재 아파트단지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재건축정비사업이 진행중인 상태임.- 정비구역 명칭: 대치쌍용1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위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66번지 일대, 조합설립인가 : 2016.01.06., 사업시행인가 : 2018.10.02., 관리처분인가 : 준비 중, 조합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210 * 본건 소유자(엄기석)은 대치쌍용1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의 조합원이며 본 정비구역 내본건 이외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은 없는 것으로 전언 상 탐문(2025.03.19.16:55) 되었으나 정확성 여부 등은 미상이오니 이해관계인 등은 경매 진행 시 조합 등에 확인하시기 바람. * 2025. 8. 22.자 대치쌍용1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사실조회 회신 내용-이 사건 채무자겸소유자는 조합원이고, 매수인은 조합원 지위를 승계 취득할 수 있음, 사업시행인가(2018.10.2.) 후 분양신청 전 단계로 매수인이 부담할 부분은 현재 확인이 어려움
전문가 코멘트
☞ 미납관리비의 경우 사용자 부담이 원칙이나 사용자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공용부분 관리비는 대법원판례(2001다8677 전원합의체)에 따라서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관리비채권의 법적 소멸시효는 3년이며 미납관리비의 연체료나 관리사무소에서 임의적으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등이 매수자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위 사항을 참고하여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갑2) 2006-03-17 소유권이전(매매) 엄OOOOOO 0 엄기석 3/4, 최지선 1/4
2(을6) 2006-03-17 근저당 우OOOOOOO 96,000,000 소멸 말소기준등기
3(갑3) 2015-03-30 최지선지분전부이전 엄OO 0 재산분할, 1/4
4(갑6) 2024-04-22 가압류 서OOOOOOOO 1,495,551,350 소멸 2024카단62041
5(갑7) 2024-05-17 가압류 국OOOOOOOOOOO 41,636,216,645 소멸 2024초기636 ,추징보전액
6(을7) 2025-02-20 주택임차권(전부) 이OO 700,000,000 소멸 전입:2022.10.24확정:2022.08.18보: 금700,000,000원(총금1,180,000,000원 중 실제 반환되지 아니한 임차보증금)
7(갑8) 2025-03-12 강제경매 이OO 700,319,300 소멸 2025타경102331
8(갑9) 2025-04-10 가압류 서OOOOOOOO 1,853,108,220 소멸 2025카단807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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