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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타경69076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매각 진행중
매각기일 2026-03-17 00:00:00 사건번호 2023타경69076 최근 확인 2026-04-23 20:09 다음 확인 2026-04-24 09:00
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하우3길 81-4, 공동주택 301호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 255-8)
물건종류 다세대(빌라)
면적
토지: 53.46㎡ (16.17평)
건물: 47.30㎡ (14.31평)
현재 위치 경기도 파주시 하우3길 81-4, 공동주택 301호
소유자 / 채무자 (주)나래주택 / 김명철
채권자 (주)더블제이투자대부
배당종기일 2023-10-05
감정가
202,000,000
최저가
69,286,000
보증금
13,857,200
진행 상태 / 매각 결과
매각 completed = false 매각허가결정
상태 코드 2 상태 텍스트 매각허가결정
매각가 103,869,700원 매각가율 0%
입찰 수 5 매수인 파주시 김보검
차순위 입찰가 95,297,000원 매각허가 결정 매각허가결정
매각허가 결정일 2026-03-24 대금 지급기한 -
대금 지급상태 - 배당기일 -
배당 종결일 - 다음 확인 예정 2026-04-24 09: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진행) 2024-12-10 202,000,000 유찰
2차 (진행) 2025-02-04 141,400,000 유찰
(진행) 2025-03-11 98,980,000 변경
3차 (진행) 2025-10-14 98,980,000 매각
4차 (진행) 2026-02-03 98,980,000 유찰
5차 (진행) 2026-03-17 69,286,000
진행 메모
매각 102,150,000원(50.57%) / 1명 / 미납
매각 : 103,869,700 원 (51.42%)
(입찰 5 명,매수인:파주시 김보검 / 차순위금액 95,297,000원)
매각결정기일 : 2026.03.24 - 매각허가결정
대금지급기한 : 2026.05.08
대금납부 2026.04.16 / 배당기일 2026.05.28
임차인 현황
임차인명 점유여부 전입/확정/배당 보증금 / 차임 예상배당액 대항력
김지윤 주거용 301호 전부
전입: 2022-07-25
확정: 2022-06-16
배당: 2023-09-25
50,000,000
월 500,000
0 없음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건물 4층중 3층 22.08.25 47.3㎡(14.31평) / 주거용 121,200,000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 소재 "운정4동행정복지센터"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소규모 공장 및 창고 등이 혼재하는 일반주거지대임. * 본건까지 차량 진입 및 주정차가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바, 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운행상태 등으로 보아 제반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인 편임. * 야당동 255-5, 255-8 인접지 대비 등고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 건물 동측으로 노폭 약 6미터의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참고사항
▶본건매각 2025.10.14 / 매각가 102,150,000원 / 파주시 OOO / 1명 입찰 / 대금미납* 토지(야당동 255-8)에 별도등기 있음.
전문가 코멘트
☞ 물번이 여러 개인 경우 모든 물건이 매각된 후 배당기일이 지정됩니다. 배당기일 이후 인도명령결정이 가능하므로 임차인의 인도명령결정까지 다소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은 유치권신고가 된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유치권의 성립요건은 유치권의 원인채권이 경매되는 물건의 가치증가나 보존에 기여한 변제기가 지난 채권(주로 공사채권)이어야하고 채권회수를 위하여 유치(점유 = 직접, 간접점유 무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조사방법은 먼저 신고내용을 입수하여 공사의 내용과 세목 등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이해관계이자 탐문,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치권신고서 접수 사실과 공사금액 공지 외에 법원정보상 특별한 자료가 없으므로 채권자를 통하여 신고서 내용과 관련정보 파악, 현장조사, 낙찰 후 대비책 마련 등의 순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 토지별도등기는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근린상가 등 )은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대지권으로 표시하고 건물등기부의 표제부에 등기한 후에 토지등기부는 폐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토지등기부에 제3자의 권리를 표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토지등기부를 유지하고 제3자의 권리를 표시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 본 건의 경우 토지의 근저당이 별도등기로 존재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나 건물의 근저당권자와 동일하여 매각으로 말소하는 권리이고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는 아닙니다. 매각물건명세서도 인수조건으로 표시되지 않아서 낙찰자 인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2(을13) 2022-02-22 근저당 (OOOOOOOOOO 1,950,000,000 소멸 말소기준등기확정채권양도 전:주식회사에스씨투자대부
3(을14) 2022-02-22 근저당 신OO 1,950,000,000 소멸
4(을17) 2022-09-21 근저당 도OOOOOOOOO 249,600,000 소멸
5(갑13) 2023-01-10 소유권이전(신탁) 유OO 0
6(갑14) 2023-03-28 소유권이전 (OOOOOO 0 신탁재산의귀속
7(갑15) 2023-07-12 임의경매 (OOOOOOOOOO 1,659,000,000 소멸 2023타경69076
8(갑17) 2023-09-12 압류 파OO 0 소멸
9(갑18) 2024-06-17 압류 국OOOOOOOOO 0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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