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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타경63827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매각 진행중
매각기일 2026-03-24 00:00:00 사건번호 2025타경63827 최근 확인 2026-04-24 18:00 다음 확인 2026-04-25 09:00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339-1)
물건종류 근린주택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352.15㎡ (106.53평)
현재 위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339-1
소유자 / 채무자 김금례 / 김금례
채권자 한국자산관리공사
배당종기일 2025-10-27
감정가
1,052,293,300
최저가
515,624,000
보증금
51,562,400
진행 상태 / 매각 결과
매각 completed = false 매각허가결정
상태 코드 2 상태 텍스트 매각허가결정
매각가 637,777,000원 매각가율 0%
입찰 수 1 매수인 고양시 박진 외2
차순위 입찰가 0원 매각허가 결정 매각허가결정
매각허가 결정일 2026-03-31 대금 지급기한 -
대금 지급상태 - 배당기일 -
배당 종결일 - 다음 확인 예정 2026-04-25 09: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진행) 2025-12-30 1,052,293,300 유찰
2차 (진행) 2026-02-10 736,605,000 유찰
3차 (진행) 2026-03-24 515,624,000
진행 메모
매각 : 637,777,000 원 (60.61%)
(입찰 1 명,매수인:고양시 박진 외2)
매각결정기일 : 2026.03.31 - 매각허가결정
임차인 현황
임차인명 점유여부 전입/확정/배당 보증금 / 차임 예상배당액 대항력
(주)영광EFC김용건 공장 토1,2
전입: -
확정: -
배당: -
0
월 0
0 -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토지 토지 1 대자동 339-1 /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과밀억제권역,지구단위계획구역,...(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과밀억제권역,지구단위계획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제1종일반주거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410 1,591,000원(926,100원)
토지 2 대자동 339-8 준보전산지,공익용산지,(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과밀억제...준보전산지,공익용산지,(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과밀억제권역,개발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제1종일반주거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임야 214㎡ (64.74평) 1,365,000 292,110,000원
건물 1 대자동 339-1외 1필지벽돌조 세멘기와평슬래브지붕 등 1.벽돌조 세멘기와평슬래브지붕, 2.세멘벽돌조 평슬래브지붕 단층 / 사무실 및 주택 99 426,000원
2 단층 부속사(방) 32.4㎡(9.8평) / 355,000원 11,502,000 * 사용승인:1989.02.24* 부속사
제시외건물및기타 1 대자동 339-1외 1필지벽돌조 금속기와 등 1.벽돌조 금속기와, 2.경량철골조 천막지붕, 3.벽돌조 슬라브지붕, 4.벽돌조 슬라브지붕, 5.판넬조 판넬지붕, 6.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판넬, 7.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판넬 옥탑 / 주택 77 330,000원
2 창고 19.8㎡(5.99평) / 3,245,500 매각포함* 화장실 및 창고 포함
3 사무실 12.32㎡(3.73평) / 310,000원 3,819,200 매각포함
4 화장실 8.1㎡(2.45평) / 270,000원 2,187,000 매각포함
5 냉동실 6.2㎡(1.88평) / 1,500,000 매각포함
6 창고 84.41㎡(25.53평) / 200,000원 16,882,000 매각포함
7 창고 12.22㎡(3.7평) / 70,000원 855,400 매각포함
8 컨테이너 36㎡(10.89평) / 7,000,000 매각제외* 3x6x2EA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소재 ""대자삼거리"" 북서측 인근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창고, 농경지등이 혼재함. *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임. * 사다리형 토지로서 사무실 건부지및 부속용지로 이용중임. * 1)동쪽으로 폭약 4m의 도로와 접하며, 2)동측과 남측으로 폭약 4m의 도로와 접함.
참고사항
*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 토2)지상에 소재한 소유자 미상의 컨테이너(2개동)는 이동이 용이하므로 감정 및 매각에서 제외함. * 건1)단층 주택 99.7㎡ (증축분17.5㎡는 평슬래브지붕) * 토2)자연녹지지역에 일부 저촉하나, 정도가 미미하여 이를 별도로 고려하지 않았음. * 건물 의뢰 목록상 대자동 339-1 단일지번에 소재하는것으로 되어있으나, 339-1, 339-5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있으01, 현황 양지상에 소재하고 있음 ☞현황서상 내용: 건물 벽돌조 세멘기와 평 슬래브지붕 단층주택이고 세멘벽돌조 평슬래브지붕 단층부속사와 옥탑이 있음. 토2)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제시외 컨테이너 2개동과 건축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음.▶ 본 물건은 공부상과 현황상 물건 상태가 다르니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코멘트
** 본 건은 유치권신고가 된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유치권의 성립요건은 유치권의 원인채권이 경매되는 물건의 가치증가나 보존에 기여한 변제기가 지난 채권(주로 공사채권)이어야하고 채권회수를 위하여 유치(점유 = 직접, 간접점유 무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조사방법은 먼저 신고내용을 입수하여 공사의 내용과 세목 등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이해관계이자 탐문,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인이 유치권신고를 한 건입니다. 임차인이라면 점유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공사내역의 파악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의 가치증가나 유지에 도움을 준 공사여야 합니다. 판례는 임차인 자신을 위한 영업 목적의 인테리어 공사는 유치권의 원인채권이 아니라고 합니다. 또 판례는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의무가 있는 경우 필요, 유익비의 상환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때문에 계약서상의 특약도 주요한 조사항목입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갑1) 1999-11-17 소유권이전(매각) 김OO 0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
2(을30) 2013-11-13 근저당 한OOOOOOOOOOOOOOO 624,000,000 소멸 말소기준등기확정채권양도전:고양시산림조합
3(을31) 2013-11-13 근저당 황OO 400,000,000 소멸
4(갑17) 2019-06-13 압류 고OOOOOOOOOO 0 소멸
5(을34) 2024-02-22 근저당 (OOOO 120,000,000 소멸
6(갑19) 2025-05-13 압류 고OO 0 소멸
7(갑20) 2025-07-31 임의경매 한OOOOOOOOOOOOOOO 409,146,267 소멸 2025타경6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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