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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6 09:24
2025타경6326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차전39171 지급명령 주의사항 ▶2024년3월7일 접수제15972호 주택임차권등기에 대하여 임차권자 송영주의 승계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026.2.9.자 확약서(임대차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더라도 잔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함)를 제출함. 전문가멘트 ☞ 미납관리비의 경우 사용자 부담이 원칙이나 사용자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공용부분 관리비는 대법원판례(2001다8677 전원합의체)에 따라서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관리비채권의 법적 소멸시효는 3년이며 미납관리비의 연체료나 관리사무소에서 임의적으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등이 매수자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위 사항을 참고하여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비 채권의 법정 소멸시효는 3년이나 미납관리비를 이유로 소멸시효 중단조치(민법 168조재판상의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 등)를 한 경우 3년이 경과한 관리비이더라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하루 보지 않기 X 부동산종합정보+토지이용계획+도시계획+개별공시지가+공동주택가격+인근진행물건동일번지진행물건인근반경진행물건인근매각물건동일번지매각물건공매인근진행물건동산인근진행물건임대차보호법예상배당표입찰가분석표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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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찰
진행중
|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청석로 300, 청석마을대원효성아파트 904동 2층 204호
(경기도 파주시 다율동 986)
|
|---|---|
| 물건종류 | 아파트[공급39평형] |
| 면적 |
토지: 71.06㎡ (21.5평)
건물: 110.12㎡ (33.31평)
|
| 현재 위치 | 경기도 파주시 청석로 300, 청석마을대원효성아파트 904동 2층 204호 |
| 소유자 / 채무자 | 조한석 / 조한석 |
| 채권자 | 주택도시보증공사 |
| 배당종기일 | 2025-09-01 |
감정가
365,000,000
최저가
178,850,000
보증금
17,885,0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5-12-09 | 365,000,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1-20 | 255,500,000 | 유찰 |
| (진행) | 2026-03-03 | 178,850,000 | 변경 |
| 3차 (진행) | 2026-03-03 | 365,000,000 | 유찰 |
| 4차 (진행) | 2026-04-07 | 255,500,000 | 유찰 |
| 5차 (진행) | 2026-05-12 | 178,850,000 | |
| 6차 (진행) | 2026-06-16 | 125,195,000 |
임차인 현황
| 임차인명 | 점유여부 | 전입/확정/배당 | 보증금 / 차임 | 예상배당액 | 대항력 |
|---|---|---|---|---|---|
| 송영주 | 주거용 전부 |
전입: 2022-02-25
확정: 2022-01-18 배당: 2024-03-07 |
380,000,000
월 0
|
0 | 있음 |
| 조안종 | 주거용 |
전입: 2025-02-28
확정: - 배당: - |
0
월 0
|
0 | -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건물 | 15층중 2층 | 06.04.18 | 110.122㎡(33.31평)[공급39평] / 주거용 | 182,500,000 |
현황 및 위치
* 대상물건은 경기도 파주시 다율동 소재 “청석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 각종 근린생활시설 및 각급 학교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됨 * 대상물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 하는등 제반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 대상물건은 인접필지 및 도로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공동주택(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 대상물건은 단지내 포장도로 개설되어 있으며, 단지내 포장도로를 통하여 서측의 청석로와 연계되어 있음
전문가 코멘트
☞ 미납관리비의 경우 사용자 부담이 원칙이나 사용자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공용부분 관리비는 대법원판례(2001다8677 전원합의체)에 따라서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관리비채권의 법적 소멸시효는 3년이며 미납관리비의 연체료나 관리사무소에서 임의적으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등이 매수자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위 사항을 참고하여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비 채권의 법정 소멸시효는 3년이나 미납관리비를 이유로 소멸시효 중단조치(민법 168조재판상의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 등)를 한 경우 3년이 경과한 관리비이더라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13) | 2021-09-06 | 소유권이전(매매) | 조OO | 0 | 거래가액:405,000,000 | |
| 2(을22) | 2024-03-07 | 주택임차권(전부) | 송OO | 380,000,000 | 소멸 | 전입:2022.02.25확정:2022.01.18 |
| 3(갑18) | 2025-05-26 | 강제경매 | 주OOOOOOOOOOOOOOOOO | 397,637,934 | 소멸 | 말소기준등기2025타경63265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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