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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 최종 업데이트: 2026-04-26 17:41

2024타경83186

의정부지방법원 2022가합52249 판결정본 주의사항 ☞토1,3) 지상에 분묘 10기가 소재하며 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불분명함.☞농지취득자격증명 요함(미제출시 매수신청보증금 미반환) 전문가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하루 보지 않기 X 부동산종합정보+토지이용계획+도시계획+개별공시지가+농지은행+인근진행물건동일번지진행물건인근반경진행물건인근매각물건동일번지매각물건공매인근진행물건동산인근진행물건임대차보호법예상배당표입찰가분석표시세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유찰 진행중
의정부지방법원 2022가합52249 판결정본 주의사항 ☞토1,3) 지상에 분묘 10기가 소재하며 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불분명함.☞농지취득자격증명 요함(미제출시 매수신청보증금 미반환) 전문가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하루 보지 않기 X 부동산종합정보+토지이용계획+도시계획+개별공시지가+농지은행+인근진행물건동일번지진행물건인근반경진행물건인근매각물건동일번지매각물건공매인근진행물건동산인근진행물건임대차보호법예상배당표입찰가분석표시세 매각기일 2026-05-13 00:00:00 사건번호 2024타경83186 최근 확인 2026-04-26 17:41 다음 확인 2026-05-14 09:00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 42)
물건종류 농지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현재 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 42
소유자 / 채무자 문덕천 / 문덕천
채권자 한승연,김인희
배당종기일 2024-12-23
감정가
556,128,000
최저가
133,526,000
보증금
13,352,6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진행) 2025-12-03 556,128,000 유찰
2차 (진행) 2026-01-21 389,290,000 유찰
3차 (진행) 2026-03-04 272,503,000 유찰
4차 (진행) 2026-04-08 190,752,000 유찰
5차 (진행) 2026-05-13 133,526,000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토지 토지 1 배양리 42 / 공장설립승인지역,성장관리권역,개발제한구역,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성장관리권역,개발제한구역,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350 402,000원(156,000원)
토지 2 배양리 42-1 공장설립승인지역,성장관리권역,개발제한구역,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성장관리권역,개발제한구역,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 전 331㎡ (100.13평) 402,000 133,062,000원
토지 3 배양리 55 공장설립승인지역,성장관리권역,개발제한구역,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성장관리권역,개발제한구역,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 전 747㎡ (225.97평) 378,000 282,366,000원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 소재 "배양저수지" 남동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위는 농경지, 임야, 농가주택, 소규모 공장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어려우며, 본건 근거리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나 운행빈도 및 위치 등 제반 대중 교통상황은 다소 불편시 됨. * 본건 공히 인접 통행로 대비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 현황 일부 전 및 묵전으로 이용 중임. * 본건 공히 지적도 상 지목 "도로"에 접하지 않으며 인접필지(지목 "구거")를 통하여 진출입이 가능함.
참고사항
* 일괄매각 * 본건 토지 지상에 자생하는 입목 등은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는 바,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토2) 지상 경계상에 철거 및 이동이 용이한 울타리 등이 소재하나 정확한 지적 경계 등에 대한 확인은 측량을 요함
전문가 코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갑1) 1989-07-18 소유권이전(매매) 문OO 0
2(을9) 2008-09-05 근저당 진OOO 104,000,000 소멸 말소기준등기
3(갑12) 2021-04-12 가압류 한OOOOOO 156,095,733 소멸 2021카단268
4(갑13) 2024-09-30 강제경매 한OOOOOO 230,224,638 소멸 2024타경83186, 한승연,김인희 가압류의 본 압류로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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