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최종 업데이트: 2026-04-27 12:32
2025타경7135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차전216903 지급명령 주의사항 ▶ 매각허가에 의하여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 을구 순위번호 16번 주택임차권등기(임대차보증금 430,000,000원, 전입일자 2021.10.5., 확정일자 2021.8.3.)는 매각 후 배당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전문가멘트 ☞ 미납관리비의 경우 사용자 부담이 원칙이나 사용자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공용부분 관리비는 대법원판례(2001다8677 전원합의체)에 따라서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관리비채권의 법적 소멸시효는 3년이며 미납관리비의 연체료나 관리사무소에서 임의적으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등이 매수자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위 사항을 참고하여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비 채권의 법정 소멸시효는 3년이나 미납관리비를 이유로 소멸시효 중단조치(민법 168조재판상의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 등)를 한 경우 3년이 경과한 관리비이더라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하루 보지 않기 X 부동산종합정보+토지이용계획+도시계획+개별공시지가+공동주택가격+인근진행물건동일번지진행물건인근반경진행물건인근매각물건동일번지매각물건공매인근진행물건동산인근진행물건임대차보호법예상배당표입찰가분석표시세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로 93, 호평마을동원로얄듀크 1704동 10층 1002호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676)
|
|---|---|
| 물건종류 | 아파트[공급32평형] |
| 면적 |
토지: 48.18㎡ (14.57평)
건물: 84.99㎡ (25.71평)
|
| 현재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로 93, 호평마을동원로얄듀크 1704동 10층 1002호 |
| 소유자 / 채무자 | 정창환 / 정창환 |
| 채권자 | 주택도시보증공사 |
| 배당종기일 | 2025-06-02 |
감정가
426,000,000
최저가
208,740,000
보증금
20,874,0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6-03-10 | 426,000,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4-14 | 298,200,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6-05-19 | 208,740,000 | |
| 4차 (진행) | 2026-06-23 | 146,118,000 |
임차인 현황
| 임차인명 | 점유여부 | 전입/확정/배당 | 보증금 / 차임 | 예상배당액 | 대항력 |
|---|---|---|---|---|---|
| 이다혜 | 주거용 전부 |
전입: 2021-10-05
확정: 2021-08-03 배당: 2023-06-12 |
430,000,000
월 0
|
0 | 있음 |
| 주택도시보증공사 | 주거용 전부 |
전입: 2021-10-05
확정: 2021-08-03 배당: 2025-05-20 |
430,000,000
월 0
|
0 | 있음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건물 | 19층중 10층 | 05.07.21 | 84.9949㎡(25.71평)[공급32평] / 방3, 주방/식당, 거실, 욕실겸화장실2, 파우더룸, 발코니, 현관 등 | 213,000,000 | * 난방설비(가스보일러에 의한 개별난방) * 지하주차장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소재 ""구룡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단지,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며, 인근으로 각급 학교 및 공공시설, 생활편익 시설 등이 소재하는 바, 공동주택 으로서의 제반 입지조건 및 주위환경은 보통임. * 본건까지 제 차량의 출입가능 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여건은 무난함. * 부정형의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 본건 단지 남측으로 폭 약 20미터, 북측으로 폭 약 20 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함.
전문가 코멘트
☞ 미납관리비의 경우 사용자 부담이 원칙이나 사용자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공용부분 관리비는 대법원판례(2001다8677 전원합의체)에 따라서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관리비채권의 법적 소멸시효는 3년이며 미납관리비의 연체료나 관리사무소에서 임의적으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등이 매수자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위 사항을 참고하여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비 채권의 법정 소멸시효는 3년이나 미납관리비를 이유로 소멸시효 중단조치(민법 168조재판상의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 등)를 한 경우 3년이 경과한 관리비이더라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3) | 2016-10-28 | 소유권이전(매매) | 정OO | 0 | 거래가액:270,000,000 | |
| 2(을15) | 2021-12-08 | 근저당 | (OOOOOO | 39,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3(갑4) | 2022-11-25 | 가압류 | 하OOO | 34,817,928 | 소멸 | 2022카단824679 |
| 4(갑5) | 2022-12-13 | 가압류 | 에OOOOOOOO | 25,564,827 | 소멸 | 2022카단826104 |
| 5(을16) | 2023-06-12 | 주택임차권(전부) | 이OO | 430,000,000 | 전입:2021.10.05확정:2021.08.03 | |
| 6(갑10) | 2025-03-17 | 강제경매 | 주OOOOOOOOOOOOOOOOO | 430,000,000 | 소멸 | 2025타경71351 |
관련 문서 (PDF)
클릭하면 원본 파일이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