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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타경53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5계(055-760-3255)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취하/변경 진행중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5계(055-760-3255) 매각기일 2026-06-01 00:00:00 사건번호 2025타경539 최근 확인 2026-04-20 14:11 다음 확인 2026-06-02 09:00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하대동 663-2)
물건종류 농지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현재 위치 경상남도 진주시 하대동 663-2
소유자 / 채무자 오동현 / 오동현
채권자 진주북부농협
배당종기일 2025-05-21
감정가
5,156,235,000
최저가
3,609,365,000
보증금
360,936,5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진행) 2026-03-09 5,156,235,000 유찰
(진행) 2026-04-13 3,609,365,000 변경
2차 (진행) 2026-06-01 3,609,365,000
임차인 현황
임차인명 점유여부 전입/확정/배당 보증금 / 차임 예상배당액 대항력
노의철 토지
전입: -
확정: -
배당: -
0
월 0
0 -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토지 토지 1 하대동 663-2 / 보전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5,441 207,000원(120,000원)
토지 2 하대동 672-1 보전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전 19084㎡ (5772.91평) 202,000 3,854,968,000원
토지 3 하대동 산52-4 보전녹지지역,보전산지,공익용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 / 임야 5635㎡ (1704.59평) 28,000 157,780,000원
제시외기타 1 하대동 663-2 / 매실나무,배나무 외 약30주 0
2 하대동 672-1 배나무 외 약 400주 / 0 16,000,000원
현황 및 위치
* 대상토지는 경상남도 진주시 하대동 소재 ""신동삼거리""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고,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공장,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 1,2) 대상토지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일반적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3) 대상토지까지 차량접근이 불가능하고 일반적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 1,2) 부정형 급경사로서 농경지(일부 도로)으로 이용 중임. 3) 부정형 급경사로서 자연림으로 이용 중임. * 1,2) 북동측으로 노폭 약 6~8m의 포장도로와 접함. 3) 지적도상 맹지임.
참고사항
* 일괄매각. * 제시외 수목(감정서상 a, b) 매각포함[위 수목에 대하여 임대인 지위의 승계로 수목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노의철 2025. 11. 28.자 보증서, 근저당권 설정계약시 받은 지상 수목의 소유자가 토지소유자임을 확인하는 소유권확인서 첨부한 2025. 12. 11.자 사천농업 협동조합(근저당권자) 의견서 각 제출함]. *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상 토2 지상 이설 및 철거가 용이한 비닐하우스 및 창고 매각에서 제외함. * 토3) 지적도상 맹지임. * 토1-3) 지상 자생하는 임목은 개별적 가치가 미미하며, 임지와 일괄하여 거래되는 관행에 따라 임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전문가 코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갑4) 2020-09-08 소유권이전(매매) 오OO 0 거래가액:1,700,000,000
2(을15) 2021-01-29 근저당 사OOO 4,870,000,000 소멸 말소기준등기
3(을16) 2021-01-29 지상권(토지의전부) 사OOO 0 소멸 존속기간:2021.01.29~2051.01.2930년
4(을19) 2021-05-12 근저당 박OO 130,000,000 소멸
5(을20) 2021-06-02 근저당 박OO 130,000,000 소멸
6(을21) 2021-07-06 근저당 박OO 130,000,000 소멸
7(갑5) 2022-02-16 가압류 경OOOOOOO 34,450,000 소멸 2022카단10200
8(을22) 2022-03-17 근저당 김OO 400,000,000 소멸
9(갑6) 2022-11-10 가압류 남OOO 273,383,432 소멸 2022카단650
10(갑8) 2023-09-18 가압류 진OOOOO 363,473,879 소멸 2023카단11538
11(갑9) 2023-11-16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 신OO 0 소멸 매매예약, 1/2
12(갑11) 2025-02-20 강제경매 진OOOOO 291,072,809 소멸 2025타경539, 진주북부농협 가압류의 본 압류로의 이행
13(갑12) 2025-05-01 압류 진OO 0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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