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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3 09:09
2024타경79125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매각
진행중
| 소재지 |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용암리 산2-9)
|
|---|---|
| 물건종류 | 임야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용암리 산2-9 |
| 소유자 / 채무자 | 최진호 / 최진호 |
| 채권자 | (주)핀캐피탈대부 |
| 배당종기일 | 2024-09-23 |
감정가
35,205,000
최저가
12,076,000
보증금
1,207,600
진행 상태 / 매각 결과
매각
completed = false
매각허가결정
| 상태 코드 | 2 | 상태 텍스트 | 매각허가결정 |
|---|---|---|---|
| 매각가 | 13,000,000원 | 매각가율 | 0% |
| 입찰 수 | 2 | 매수인 | 최진영 (공유자우선매수 |
| 차순위 입찰가 | 12,100,000원 | 매각허가 결정 | 매각허가결정 |
| 매각허가 결정일 | 2026-03-19 | 대금 지급기한 | - |
| 대금 지급상태 | - | 배당기일 | - |
| 배당 종결일 | - | 다음 확인 예정 | 2026-04-24 09:00 |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5-11-11 | 35,205,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5-12-16 | 24,644,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6-01-22 | 17,251,000 | 유찰 |
| 4차 (진행) | 2026-03-12 | 12,076,000 |
진행 메모
매각 : 13,000,000 원 (36.93%)
(입찰 2 명,매수인:최진영 (공유자우선매수) / 차순위금액 12,100,000원)
매각결정기일 : 2026.03.19 - 매각허가결정
대금지급기한 : 2026.04.22
대금납부 2026.04.16
임차인 현황
| 임차인명 | 점유여부 | 전입/확정/배당 | 보증금 / 차임 | 예상배당액 | 대항력 |
|---|---|---|---|---|---|
| 서정선 | 토지 미상 |
전입: -
확정: - 배당: - |
0
월 0
|
0 | -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용암리 산2-9 |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성장관리권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공익...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성장관리권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공익용산지,개발제한구역,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 / 임야 880.125㎡ (266.24평) | 40,000 | 35,205,000원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용암리 소재 "남양주허브식물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가주택, 창고, 임야,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주위 환경은 보통시됨 *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나, 운행빈도 등을 고려시 대중교통이용편의도는 다소 불편시됨 * 부정형 급경사 또는 완경사로서, 자연림, 전으로 이용중임 * 지적도상 맹지이나, 동측으로 노폭 약5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참고사항
* 지분매각 * 감정서의 제시외 건물 및 제시외 수목은 매각에서 제외 * 임차인(토지 점유자)이 설치 및 식재한 것으로 탐문 조사되는 제시외건물(비닐하우스, 가추, 창고 등) 및 제시외수목(사과나무, 복숭아나무, 자두나무 등)이 소재하며, 평가목적을 고려하여 이에 구애됨없이 토지만을 정상 평가함 * 토지상에 자생하는 수목은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임야 및 전으로 이용중임 ☞현황서상 내용: 공부상 임야이며, 현황도 대부분 잡목이 우거진 임야 상태임. 일부 토지를 개간하여 밭으로 사용 중이며, 고추가 경작되고 있음. 제시외 목조 구조 천막 형태의 간이 건조물이 5개 설치되어 있음. 고추밭 옆에 분묘를 이장한 흔적이 있었으며, 점유자의 진술에 의하면, 분묘는 이장한 상태이고, 더 이상 분묘는 없다고 함.
전문가 코멘트
**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자료를 보면 매각에서 제외되어 법정지상권의 성립가능성이 우려되는 지상물은 법원의 자료만 가지고 보면 견고하지 못한 가설의 구조물로 보입니다. 만약 가설의 건축 중의 단순 축조물이면 건물로 인정받지 못 할 것입니다. 현장조사를 통하여 견고한 건축물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이 구조물은 현실적으로 지료를 지불하면서 유지하기에는 구조물의 소유주의 입장에서 실익이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문제가 되면 법이론적으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따져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협상을 통하여 양도를 유도하는 것도 해결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본 물건은 지분물건이므로 단독소유 물건과 달리 타지분권자와 협의하여 사용, 수익하여야 하는 물건입니다. ( 협의가 되지 않으면 다수지분의 결정에 따라야합니다. 또 지분권자는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2) | 2005-03-15 | 최덕기지분전부이전 | 최OOOOOO | 0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각 1/8 | |
| 2(갑8) | 2024-07-03 | 최진호지분강제경매 | (OOOOOOOO | 102,493,392 | 소멸 | 말소기준등기2024타경79125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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