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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타경5035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카단52282 소멸 4(갑6) 2023.07.03 가처분 홍정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카단52536 소멸 5(갑8) 2023.11.16 임의경매 엠씨아이대부(주) 청구금액:4,936,222,720원 2023타경5035 소멸 6(갑9) 2024.01.29 가압류 차현,홍정표 850,000,000원 2024카단50060 , 청구금액: 차현650,000,000원, 홍정표 200,000,000원 소멸 기타사항 ☞토지호평동 422-8 등기부상 주의사항 ☞2025. 2. 11.자 "시온건설 박호준"으로부터 공사대금 금 569,537,040원의 유치권신고서(공사도급계약서 제출)가 제출되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이에 대해 신청채권자가 2025. 3. 20. 유치권배제신청서( 2023. 11. 16. 개시결정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24. 9. 12.체결 도급 계약을 근거로 하는 "시온건설 박호준"의 유치권은 성립될 여지가 없다는 취지)를 제출함 ☞주식회사 브리제하임으로부터 공사미수금 금2,176,155,111원에 대한 2025.09.24.자 유치권행사신고서 및 2025.09.29.자 보정서가 각 제출되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2025.11.26.자 홍정표, 차현으로부터 유치권신고서(주식회사 브리제하임의 위 공사대금 채권 금2,176,155,111원에 대한 채권양수도 등 합의서 첨부) 제출되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길한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미수금 금715,541,750원에 대한 2025.09.24.자 유치권행사신고서(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첨부)가 제출되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신청채권자가 2026. 1. 14. 유치권신고인 (주)브리제하임(양수인 홍정표, 차현) 및 길한건설(주)의 유치권 신고는 집행관 현황조사시점 유치권에 의한 점유가 없다라는 취지의 유치권배제신청서를 제출함☞ 토1) 특별매각조건: 이 사건 토1 토지 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최고가매수신고 후 매각허가기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매수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함.[관련제보] [유치권] 신청채권자 제출(2026.01.13)의 [유치권배제신청서]를 첨부하였으니 입찰에 참고하시기바랍니다.[제보자:채권자, 제보일2026.01.13] [관련제보] [유치권] 신청채권자가 2025. 3. 20. 제출 한 [유치권배제신청서]를 첨부하였으니 입찰에 참고하시기바랍니다.[제보자:채권자, 제보일2025.09.01] 전문가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유치권신고가 된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유치권의 성립요건은 유치권의 원인채권이 경매되는 물건의 가치증가나 보존에 기여한 변제기가 지난 채권(주로 공사채권)이어야하고 채권회수를 위하여 유치(점유 = 직접, 간접점유 무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조사방법은 먼저 신고내용을 입수하여 공사의 내용과 세목 등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이해관계이자 탐문,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유찰 진행중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카단52282 소멸 4(갑6) 2023.07.03 가처분 홍정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카단52536 소멸 5(갑8) 2023.11.16 임의경매 엠씨아이대부(주) 청구금액:4,936,222,720원 2023타경5035 소멸 6(갑9) 2024.01.29 가압류 차현,홍정표 850,000,000원 2024카단50060 , 청구금액: 차현650,000,000원, 홍정표 200,000,000원 소멸 기타사항 ☞토지호평동 422-8 등기부상 주의사항 ☞2025. 2. 11.자 "시온건설 박호준"으로부터 공사대금 금 569,537,040원의 유치권신고서(공사도급계약서 제출)가 제출되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이에 대해 신청채권자가 2025. 3. 20. 유치권배제신청서( 2023. 11. 16. 개시결정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24. 9. 12.체결 도급 계약을 근거로 하는 "시온건설 박호준"의 유치권은 성립될 여지가 없다는 취지)를 제출함 ☞주식회사 브리제하임으로부터 공사미수금 금2,176,155,111원에 대한 2025.09.24.자 유치권행사신고서 및 2025.09.29.자 보정서가 각 제출되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2025.11.26.자 홍정표, 차현으로부터 유치권신고서(주식회사 브리제하임의 위 공사대금 채권 금2,176,155,111원에 대한 채권양수도 등 합의서 첨부) 제출되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길한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미수금 금715,541,750원에 대한 2025.09.24.자 유치권행사신고서(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첨부)가 제출되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신청채권자가 2026. 1. 14. 유치권신고인 (주)브리제하임(양수인 홍정표, 차현) 및 길한건설(주)의 유치권 신고는 집행관 현황조사시점 유치권에 의한 점유가 없다라는 취지의 유치권배제신청서를 제출함☞ 토1) 특별매각조건: 이 사건 토1 토지 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최고가매수신고 후 매각허가기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매수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함.[관련제보] [유치권] 신청채권자 제출(2026.01.13)의 [유치권배제신청서]를 첨부하였으니 입찰에 참고하시기바랍니다.[제보자:채권자, 제보일2026.01.13] [관련제보] [유치권] 신청채권자가 2025. 3. 20. 제출 한 [유치권배제신청서]를 첨부하였으니 입찰에 참고하시기바랍니다.[제보자:채권자, 제보일2025.09.01] 전문가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유치권신고가 된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유치권의 성립요건은 유치권의 원인채권이 경매되는 물건의 가치증가나 보존에 기여한 변제기가 지난 채권(주로 공사채권)이어야하고 채권회수를 위하여 유치(점유 = 직접, 간접점유 무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조사방법은 먼저 신고내용을 입수하여 공사의 내용과 세목 등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이해관계이자 탐문,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 매각기일 2026-05-06 00:00:00 사건번호 2023타경5035 최근 확인 2026-04-25 15:27 다음 확인 2026-05-07 09:00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422)
물건종류 임야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현재 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422
소유자 / 채무자 이주왕외 2명 / (주)브리제하임
채권자 엠씨아이대부(주)
배당종기일 2024-02-05
감정가
6,839,423,000
최저가
4,787,596,000
보증금
957,519,2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진행) 2024-12-10 6,839,423,000 변경
1차 (진행) 2025-06-05 6,839,423,000 유찰
2차 (진행) 2025-07-08 4,787,596,000 유찰
3차 (진행) 2025-08-12 3,351,317,000 유찰
4차 (진행) 2025-09-16 2,345,922,000 매각
5차 (진행) 2026-01-14 2,345,922,000 매각
6차 (진행) 2026-02-25 2,345,922,000 유찰
(진행) 2026-04-01 1,642,145,000 변경
7차 (진행) 2026-04-01 6,839,423,000 유찰
8차 (진행) 2026-05-06 4,787,596,000
9차 (진행) 2026-06-10 3,351,317,000
10차 (진행) 2026-07-15 2,345,922,000
진행 메모
매각 3,500,999,999원(51.19%) / 1명 / 미납
매각 2,346,000,000원(34.3%) / 1명 / 불허가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토지 토지 1 호평동 422 / 상대보호구역,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과밀억제권역,도시지역,자연녹지...상대보호구역,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과밀억제권역,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 93 (249,200원)
토지 2 호평동 422-4 상대보호구역,준보전산지,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과밀억제권역,도시지...상대보호구역,준보전산지,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과밀억제권역,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 / 임야 926㎡ (280.12평) 0
토지 3 호평동 422-5 상대보호구역,준보전산지,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과밀억제권역,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 / 임야 1076㎡ (325.49평) 0
토지 4 호평동 422-6 상대보호구역,준보전산지,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과밀억제권역,도시지...상대보호구역,준보전산지,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과밀억제권역,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 / 임야 430㎡ (130.08평) 0
토지 5 호평동 422-7 준보전산지,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과밀억제권역,도시지역,자연녹지지...준보전산지,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과밀억제권역,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 / 임야 1581㎡ (478.25평) 0
토지 6 호평동 422-8 준보전산지,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과밀억제권역,도시지역,자연녹지지...준보전산지,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과밀억제권역,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 / 임야 7007㎡ (2119.62평) 0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소재 "판곡중학교" 북서측 인근에 소재하며, 46번국도도로월편으로 호평택지지구내 아파트, 다세대주택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이 소재하며, 본건주위는 임야 및 농지에서 전원주택 등으로의 개발이 산발적으로 이뤄지는 지역임. * 본건까지 차량진출입이 원활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상황은 보통시됨. * 토지는 부정형 및 사다리형의 완경사지로서, 단독주택, 제1종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득하고 토지조성중에 있음. * 본건 개발지 서측으로 폭 약 3~4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하며, 단지내 도로예정지를 통하여 진출입함,
참고사항
▶본건매각 2025.09.16 / 매각가 3,500,999,999원 / OOO / 1명 입찰 / 대금미납▶본건매각 2026.01.14 / 매각가 2,346,000,000원 / OOO / 1명 입찰 / 최고가매각불허가결정* 일괄매각 * 토1~6) 토목공사중인 토지 - 토지는 건축허가를 득하고 토목공사중인 토지로 확인되나, 구체적인 건축허가 사항 등에 대하여 관할 관청에 확인 요망 * .축대 등 은 토지의 부합물로 토지에 포함 평가 * 본건 토지 조성을 위한 축대 등은 본건의 부합물로 보아 본건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 토1-6) 건축허가지1 토지조성중(이주왕1) 2,463㎡ * @721,000원/㎡=1,775,823,000원, 건축허가지2 토지조성중(이주왕2) 3,211㎡ * @753,000원/㎡=2,417,883,000원, 건축허가지3 토지조성중(이숙현) 914㎡ * @786,000원/㎡=718,404,000원, 건축허가지4 토지조성중(다임개발) 428㎡ * @786,000원/㎡=336,408,000원, 건축허가지5 토지조성중(다임개발) 497㎡ * @786,000원/㎡=390,642,000원, 건축허가지6 토지조성중(다임개발) 298㎡ * @786,000원/㎡=234,228,000원, 건축허가지7 (제시외축대등 소재) 373㎡ * @721,000원/㎡=268,933,000원, ▶제시외건물로 인하여 제한받는경우:@500,000원/㎡ 도로예정지 법면부지 등 2,929㎡ * @238,000원/㎡=697,102,000원 * 토6)일부 교환예정지에 소유자 미확인 제시외축대(주차장 등)가 소재함. - 일부(373㎡)는 타인소유 토지(호평동 420)와 교환 예정. 교환예정지와 연계하여 건축허가. 교환예정지에 소유자 미확인 제시외 축대(주차장 등) 소재 * 토6)제시외 물건으로 인하여 제한을 받은 경우 토지 단가는 500,000/㎡임 * 본건 공부상 지목은 "답" 및 "임야"이나 건축허가를 득하고 토지조성중에 있음. ☞현황서상 내용:토1)현황은 맨땅으로 예전에 도로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임. 토2)현황은 일부는 진입도로, 일부는 경사진 산지로 현재 일부는 축대 등을 이용하여 평탄화를 하였으며 경사지 절개 등 토목작업이 끝나지 않은 상태이고 대부분은 경사지고 수목이 제거된 맨땅임, 토3)현황은 경사지를 축대 등을 이용하여 평탄화한 토지로 현재는 맨땅 상태로 토목작업이 끝나지 않은 상태임, 토4)현황은 경사지를 축대 등을 이용하여 평탄화한 토지로 현재는 맨땅 상태임, 토5)현황은 경사지를 축대 등을 이용하여 3단으로 평탄화한 토지로 현재는 맨땅 상태임, 토6)현황은 경사지를 축대를 이용하여 평탄화한 토지 및 도로이며 일부는 토지가 파헤쳐져있어 토목작업이 끝나지 않은 상태임.
전문가 코멘트
☞ 본건은 이미 건축허가가 난 토지로 건축허가명의자로부터 협의하여 건축허가를 승계 받거나, 해당 건축과에 허가 취소가 가능한지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 여부는 해당 건축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유치권신고가 된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유치권의 성립요건은 유치권의 원인채권이 경매되는 물건의 가치증가나 보존에 기여한 변제기가 지난 채권(주로 공사채권)이어야하고 채권회수를 위하여 유치(점유 = 직접, 간접점유 무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조사방법은 먼저 신고내용을 입수하여 공사의 내용과 세목 등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이해관계이자 탐문,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치권 신고와 배제신청이 모두 있으므로 양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참고하고 유치권으로서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현장 방문 등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낙찰 후의 대처 방법도 미리 함께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갑3) 2021-12-08 소유권이전 이OO 0 신탁재산의 귀속
2(을14) 2021-12-08 근저당 엠OOOOOOOO 5,760,000,000 소멸 말소기준등기확정채권양도전:성동중앙새마을금고외5
5(갑8) 2023-11-16 임의경매 엠OOOOOOOO 4,936,222,720 소멸 2023타경5035
6(갑9) 2024-01-29 가압류 차OOOOO 850,000,000 소멸 2024카단50060 , 청구금액: 차현650,000,000원, 홍정표 20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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