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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5 15:38
2024타경8560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차전203283 지급명령 주의사항 ▶ 매각허가에 의하여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을구 5번 2023.12.06. 제134284호 임차권등기(임차보증금 147,000,000원, 전입일자 2021.12.06. 확정일자 2021.12.28.)가 있으므로 배당에서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전문가멘트 ** 토지별도등기는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근린상가 등 )은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대지권으로 표시하고 건물등기부의 표제부에 등기한 후에 토지등기부는 폐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토지등기부에 제3자의 권리(근저당, 가압류, 지상권 등)를 표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토지등기부를 유지하고 제3자의 권리를 표시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 본 경매물건은 집합건물이지만 토지등기부가 아직 폐쇠되지 않고 존재합니다. 그러나 토지등기 중 의미있는 등기 내용이 없어서 낙찰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 갑구의 신탁등기는 정상적으로 대지권등기된 이후에는 소유권행사에 영향이 없습니다.) 또 건물등기부, 임차인분석에도 하자 없는 물건입니다. 하루 보지 않기 X 부동산종합정보+토지이용계획+도시계획+개별공시지가+인근진행물건동일번지진행물건인근반경진행물건인근매각물건동일번지매각물건공매인근진행물건동산인근진행물건임대차보호법예상배당표입찰가분석표시세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123번길 22-56, 다산중원듀플렉스 6층 629호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061)
|
|---|---|
| 물건종류 | 오피스텔[계약15평형] |
| 면적 |
토지: 5.24㎡ (1.59평)
건물: 21.79㎡ (6.59평)
|
| 현재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123번길 22-56, 다산중원듀플렉스 6층 629호 |
| 소유자 / 채무자 | 김지정 / 김지정 |
| 채권자 | 주택도시보증공사 |
| 배당종기일 | 2025-02-04 |
감정가
161,000,000
최저가
27,059,000
보증금
2,705,9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5-10-28 | 161,000,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5-12-02 | 112,700,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6-01-14 | 78,890,000 | 유찰 |
| 4차 (진행) | 2026-02-25 | 55,223,000 | 유찰 |
| 5차 (진행) | 2026-04-01 | 38,656,000 | 유찰 |
| 6차 (진행) | 2026-05-06 | 27,059,000 | |
| 7차 (진행) | 2026-06-10 | 18,941,000 | |
| 8차 (진행) | 2026-07-15 | 13,259,000 |
임차인 현황
| 임차인명 | 점유여부 | 전입/확정/배당 | 보증금 / 차임 | 예상배당액 | 대항력 |
|---|---|---|---|---|---|
| 조정훈 | 주거용 전부 |
전입: 2021-12-06
확정: 2021-12-28 배당: 2023-12-06 |
147,000,000
월 0
|
0 | 있음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건물 | 10층중 6층 | 19.10.17 | 21.79㎡(6.59평)[계약15평] / 오피스텔 | 112,700,000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소재 "다산하늘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텔, 공동주택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다산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 2필지 일단의 대체로 등고평탄한 장방형의 토지로서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 건부지로 이용중임 * 본건 서측, 북서측 및 남동측으로 왕복2차선 포장도로에 접함
참고사항
* 외필지 : 다산동 6061-2
전문가 코멘트
** 토지별도등기는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근린상가 등 )은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대지권으로 표시하고 건물등기부의 표제부에 등기한 후에 토지등기부는 폐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토지등기부에 제3자의 권리(근저당, 가압류, 지상권 등)를 표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토지등기부를 유지하고 제3자의 권리를 표시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 본 경매물건은 집합건물이지만 토지등기부가 아직 폐쇠되지 않고 존재합니다. 그러나 토지등기 중 의미있는 등기 내용이 없어서 낙찰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 갑구의 신탁등기는 정상적으로 대지권등기된 이후에는 소유권행사에 영향이 없습니다.) 또 건물등기부, 임차인분석에도 하자 없는 물건입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2) | 2020-05-19 | 소유권이전(매매) | 김OO | 0 | 거래가액 금176,390,000원 | |
| 2(을5) | 2023-12-06 | 주택임차권(전부) | 조OO | 147,000,000 | 전입:2021.12.06확정:2021.12.28 | |
| 3(갑7) | 2024-11-08 | 강제경매 | 주OOOOOOOOOOOOOOOOO | 147,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2024타경85601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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