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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6 09:43
2024타경4787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합24688 판결정본 주의사항 ☞본건 토지에는 항공사진 검토 및 현장 조사 당시 분묘가 소재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나 육안으로 확인하지 못한 무연묘 등의 분묘가 소재할 수도 있는 바, 경매 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람 전문가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하루 보지 않기 X 부동산종합정보+토지이용계획+도시계획+개별공시지가+인근진행물건동일번지진행물건인근반경진행물건인근매각물건동일번지매각물건공매인근진행물건동산인근진행물건임대차보호법예상배당표입찰가분석표시세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호명리 산55-1)
|
|---|---|
| 물건종류 | 임야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호명리 산55-1 |
| 소유자 / 채무자 | 박중선 / 박중선 |
| 채권자 | 남순희 |
| 배당종기일 | 2024-12-09 |
감정가
595,630,000
최저가
49,053,000
보증금
4,905,3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5-09-09 | 595,630,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5-10-14 | 416,941,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5-11-18 | 291,859,000 | 유찰 |
| 4차 (진행) | 2025-12-23 | 204,301,000 | 유찰 |
| 5차 (진행) | 2026-01-20 | 143,011,000 | 유찰 |
| 6차 (진행) | 2026-03-03 | 100,108,000 | 유찰 |
| 7차 (진행) | 2026-04-07 | 70,076,000 | 유찰 |
| 8차 (진행) | 2026-05-12 | 49,053,000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호명리 산55-1 | 준보전산지,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자연보전권역...준보전산지,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자연보전권역,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 / 임야 42545㎡ (12869.86평) | 14,000 | 595,630,000원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상천리에 소재하는 ‘호명호수’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자연림 등이 소재하는 산림지대로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불가능하며 원거리에 노선 버스정류장이 소재하하 제반 교통상황은 불편한 편입니다 * 인접토지대비 급경사의 부정형 토지이며, 기준시점 현재, 현황 ‘자연림’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 본건은 지적도상 맹지입니다
참고사항
* 지적도상 맹지임 * 본건 임야에 자생하는 입목 등은 거래관행상 임지에 포함하여 거래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1) | 1990-12-21 | 소유권이전(증여) | 박OO | 0 | ||
| 2(갑8) | 2024-09-23 | 강제경매 | 남OO | 542,815,123 | 소멸 | 말소기준등기2024타경4787 |
| 3(갑9) | 2025-01-13 | 압류 | 가OO | 0 | 소멸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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