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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타경6028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단61843 [관련사건] [전자]부당이득금반환-의정부지방법원 2023가소319069 판결정본 주의사항 ☞이 사건 매각건물을 위하여 그 대지에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경매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을 위하여 건물 소재 대지 부분에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분명 ☞위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에 따른 철거 가능성과 임료지급 가능성에 대한 확인을 요함(본 경매사건은 토지소유자가 건물소유자에 대해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한 사안임)[관련제보] [제보] -본건 건물철거확정판결 존재한다는 내용의 이해관계인 제보가 있으니 입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단61843[제보자:회원, 제보일2025.12.16] 전문가멘트 ** 건물만 경매되는 물건입니다. 따라서 법정지상권이나 건물등기 있는 차지권, 혹은 낙찰 후 토지 매입, 임차 등의 방법으로 토지 사용권을 확보하여 건물의 안정적인 유지가 가능한지가 중요한 물건입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유찰 진행중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단61843 [관련사건] [전자]부당이득금반환-의정부지방법원 2023가소319069 판결정본 주의사항 ☞이 사건 매각건물을 위하여 그 대지에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경매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을 위하여 건물 소재 대지 부분에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분명 ☞위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에 따른 철거 가능성과 임료지급 가능성에 대한 확인을 요함(본 경매사건은 토지소유자가 건물소유자에 대해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한 사안임)[관련제보] [제보] -본건 건물철거확정판결 존재한다는 내용의 이해관계인 제보가 있으니 입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단61843[제보자:회원, 제보일2025.12.16] 전문가멘트 ** 건물만 경매되는 물건입니다. 따라서 법정지상권이나 건물등기 있는 차지권, 혹은 낙찰 후 토지 매입, 임차 등의 방법으로 토지 사용권을 확보하여 건물의 안정적인 유지가 가능한지가 중요한 물건입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 매각기일 2026-05-12 00:00:00 사건번호 2024타경6028 최근 확인 2026-04-26 09:44 다음 확인 2026-05-13 09:00
소재지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당목가일길 397-29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개곡리 335-6)
물건종류 주택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66.34㎡ (20.07평)
현재 위치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당목가일길 397-29
소유자 / 채무자 윤희순 / 윤희순
채권자 권득인 외 3
배당종기일 2025-03-03
감정가
89,559,000
최저가
15,052,000
보증금
1,505,2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진행) 2025-11-18 89,559,000 유찰
2차 (진행) 2025-12-23 62,691,000 유찰
3차 (진행) 2026-01-20 43,884,000 유찰
4차 (진행) 2026-03-03 30,719,000 유찰
5차 (진행) 2026-04-07 21,503,000 유찰
6차 (진행) 2026-05-12 15,052,000
7차 (진행) 2026-06-16 10,536,000
8차 (진행) 2026-07-21 7,375,000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건물 당목가일길 397-29 [개곡리 335-6외 1필지]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철근콘크리트조) 단층 단독주택 / 66.34㎡(20.07평) 1,350,000 89,559,000원
현황 및 위치
* 본 건은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개곡리 소재 “개곡2리마을회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건물)임
참고사항
* 외필지 : 개곡리 335-3
전문가 코멘트
** 건물만 경매되는 물건입니다. 따라서 법정지상권이나 건물등기 있는 차지권, 혹은 낙찰 후 토지 매입, 임차 등의 방법으로 토지 사용권을 확보하여 건물의 안정적인 유지가 가능한지가 중요한 물건입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건의 경우 등기부를 보면 종전 토지의 경매 당시에는 소유자가 동일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당시를 기준으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유효하게 법정지상권이 유지되고 있는 지가 중요합니다. ( 지료체납, 포기 등의 이유로 해지된 상태인지를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라면 또 다른 토지사용 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현재는 토지소유자가 경매청구를 한 상태라 위험성이 높은 물건입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2(갑10) 2024-12-09 강제경매 권OOOOO 3,282,020 소멸 말소기준등기2024타경6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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