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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6 09:53
2024타경8677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차전202729 지급명령 주의사항 ▶ 매각허가에 의하여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을구 4번 주택임차권등기(임차권자: 유성호, 승계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있으므로 배당에서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전문가멘트 ☞ 미납관리비의 경우 사용자 부담이 원칙이나 사용자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공용부분 관리비는 대법원판례(2001다8677 전원합의체)에 따라서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관리비채권의 법적 소멸시효는 3년이며 미납관리비의 연체료나 관리사무소에서 임의적으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등이 매수자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위 사항을 참고하여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비 채권의 법정 소멸시효는 3년이나 미납관리비를 이유로 소멸시효 중단조치(민법 168조재판상의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 등)를 한 경우 3년이 경과한 관리비이더라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하루 보지 않기 X 부동산종합정보+토지이용계획+도시계획+개별공시지가+공동주택가격+인근진행물건동일번지진행물건인근반경진행물건인근매각물건동일번지매각물건공매인근진행물건동산인근진행물건임대차보호법예상배당표입찰가분석표시세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비룡로158번길 11, 마석엘아이지아파트 208동 8층 802호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47-3)
|
|---|---|
| 물건종류 | 아파트[공급34평형] |
| 면적 |
토지: 50.00㎡ (15.13평)
건물: 84.98㎡ (25.71평)
|
| 현재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비룡로158번길 11, 마석엘아이지아파트 208동 8층 802호 |
| 소유자 / 채무자 | 김옥선 / 김옥선 |
| 채권자 | 주택도시보증공사 |
| 배당종기일 | 2025-03-03 |
감정가
291,000,000
최저가
34,236,000
보증금
3,423,6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5-10-14 | 291,000,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5-11-18 | 203,700,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5-12-23 | 142,590,000 | 유찰 |
| 4차 (진행) | 2026-01-20 | 99,813,000 | 유찰 |
| 5차 (진행) | 2026-03-03 | 69,869,000 | 유찰 |
| 6차 (진행) | 2026-04-07 | 48,908,000 | 유찰 |
| 7차 (진행) | 2026-05-12 | 34,236,000 | |
| 8차 (진행) | 2026-06-16 | 23,965,000 |
임차인 현황
| 임차인명 | 점유여부 | 전입/확정/배당 | 보증금 / 차임 | 예상배당액 | 대항력 |
|---|---|---|---|---|---|
| 유성호 | 주거용 전부 |
전입: 2021-06-15
확정: 2021-05-28 배당: 2023-07-04 |
250,000,000
월 0
|
0 | 있음 |
| 주택도시보증공사 | 주거용 전부 |
전입: 2021-06-15
확정: 2021-05-28 배당: 2025-02-28 |
250,000,000
월 0
|
0 | 있음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건물 | 16층중 8층 | 05.11.18 | 84.9847㎡(25.71평)[공급34평] / 방3, 주방, 거실, 욕실, 발코니 등 | 145,500,000 | * 지하주차장시설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소재"화도초등학교"북서측 인근의 마석엘아이지아파트 단지내 위치하며 부근은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로 제반 주거 환경은 대체로 무난한 지역임 * 본건까지 차량출입 용이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전철역(경춘선)이 소재하고 간선도로와의 연결이 용이하므로 제반교통여건은 무난한 지역임 * 부정형의 형태로서 남서향 경사지를 평탄하게 조성한 아파트부지임 * 본 아파트단지 남서측으로 개설된 정문을 통하여 인근 중심도로에 연결되어 있음
전문가 코멘트
☞ 미납관리비의 경우 사용자 부담이 원칙이나 사용자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공용부분 관리비는 대법원판례(2001다8677 전원합의체)에 따라서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관리비채권의 법적 소멸시효는 3년이며 미납관리비의 연체료나 관리사무소에서 임의적으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등이 매수자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위 사항을 참고하여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비 채권의 법정 소멸시효는 3년이나 미납관리비를 이유로 소멸시효 중단조치(민법 168조재판상의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 등)를 한 경우 3년이 경과한 관리비이더라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2) | 2006-05-19 | 소유권이전(매매) | 김OO | 0 | ||
| 2(을3) | 2022-10-04 | 근저당 | 애OOOOOO | 87,6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3(을4) | 2023-07-04 | 주택임차권(전부) | 유OO | 250,000,000 | 전입:2021.06.15확정:2021.05.28 | |
| 4(갑3) | 2024-12-09 | 강제경매 | 주OOOOOOOOOOOOOOOOO | 265,835,382 | 소멸 | 2024타경86772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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