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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6 10:05
2025타경71618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개곡리 880-7)
|
|---|---|
| 물건종류 | 도로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개곡리 880-7 |
| 소유자 / 채무자 | 권경남 / 권경남 |
| 채권자 | 신용보증기금 |
| 배당종기일 | 2025-07-21 |
감정가
18,219,092
최저가
8,927,000
보증금
892,7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6-03-03 | 18,219,092 | 유찰 |
| 2차 (진행) | 2026-04-07 | 12,753,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6-05-12 | 8,927,000 | |
| 4차 (진행) | 2026-06-16 | 6,249,000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1 | 개곡리 880-7 / 자연보전권역,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 | 6,522 | 83,000원(37,200원) |
| 토지 | 2 | 개곡리 880-8 | 자연보전권역,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 / 대 7㎡ (2.12평) | 274,000 | 1,918,000원 |
| 토지 | 3 | 개곡리 880-25 | 자연보전권역,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 / 전 71.4348㎡ (21.61평) | 131,000 | 9,357,959원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개곡리 소재 "가북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부근은 주택, 농경지 및 노변 근린생활시설등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편은 무난한 상태입니다. * 형상은 세장형 및 부정형이고, 인접지와 등고 유사한 평지입니다. * 1)은 폭 약 6미터 내외의 현황 도로, 2)은 북측 및 동측으로 폭 약 6미터 내외, 서측으로 폭 약 8미터 내외, 3)은 동측 및 서측으로 폭 약6미터 내외의 도로와 접해 있습니다.
참고사항
* 일괄매각
전문가 코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판례는 토지가 공유일 경우 공유자 중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건물을 신축한 경우 토지의 지분과 건물이 경매된 때에는 다른 토지지분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을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은 불성립한다고 합니다. 또 건축주가 토지지분권자가 아닌 제 3자이면 소유자 동일성의 결여로 토지 지분을 낙찰 받은 사람에게 법정지상권의 부담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절반 이하 토지의 지분으로 건물의 철거를 요구하여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이점을 염두에 두고 입찰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토지소유권이 지분으로 나뉘기 전에 토지의 전체소유자가 건축한 경우, 지분권자 공동 건축의 경우에 일부지분소유권 이전 시에 철거의 특약이 없었으면 관습법상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것입니다. 또 본 물건은 지분물건이므로 단독소유 물건과 달리 타지분권자와 협의하여 사용, 수익하여야 하는 물건입니다. ( 협의가 되지 않으면 다수지분의 결정에 따라야합니다. 또 지분권자는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6) | 2004-04-27 | 소유권일부이전 | 권OOOOOO | 0 | 매매, 권경남 1/23 | |
| 2(을20) | 2015-12-23 | 권경남지분전부근저당 | 신OOOOOOOOOOOOO | 120,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3(갑30) | 2016-08-31 | 권경남지분압류 | 국OOOOOOO | 0 | 소멸 | |
| 4(갑37) | 2020-04-06 | 권경남지분압류 | 관OOOOOOOOO | 0 | 소멸 | |
| 5(갑40) | 2020-09-23 | 권경남지분압류 | 국OOOOOOO | 0 | 소멸 | |
| 6(갑41) | 2022-03-04 | 권경남지분가압류 | (OOOOOOOOOO | 4,491,481 | 소멸 | 2022카단10037 |
| 7(갑45) | 2025-05-01 | 권경남지분임의경매 | 신OOOOOOOOOOOOOO | 120,000,000 | 소멸 | 2025타경71618 |
| 8(갑46) | 2025-05-12 | 권경남지분압류 | 국OOOOOOOO | 0 | 소멸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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