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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타경297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5계(055-640-8599)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유찰 진행중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5계(055-640-8599) 매각기일 2026-04-20 00:00:00 사건번호 2024타경2977 최근 확인 2026-04-20 14:11 다음 확인 2026-04-21 09:00
소재지
-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창호리 2182)
물건종류 농지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현재 위치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창호리 2182
소유자 / 채무자 이정화 / 양석남
채권자 유에스제십사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양도전:신한은행) 외 1
배당종기일 2024-08-29
감정가
145,740,000
최저가
7,668,000
보증금
766,8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진행) 2024-11-18 145,740,000 유찰
2차 (진행) 2025-01-06 116,592,000 유찰
3차 (진행) 2025-02-10 93,274,000 유찰
(진행) 2025-03-17 74,619,000 변경
4차 (진행) 2025-04-21 74,619,000 유찰
5차 (진행) 2025-05-26 59,695,000 유찰
6차 (진행) 2025-07-14 47,756,000 유찰
7차 (진행) 2025-08-18 38,205,000 유찰
8차 (진행) 2025-09-22 30,564,000 유찰
9차 (진행) 2025-11-03 24,451,000 유찰
10차 (진행) 2025-12-08 19,561,000 유찰
11차 (진행) 2026-01-19 15,649,000 유찰
12차 (진행) 2026-03-16 10,954,000 유찰
13차 (진행) 2026-04-20 7,668,000
14차 (진행) 2026-06-01 5,368,000
15차 (진행) 2026-08-10 3,758,000
임차인 현황
임차인명 점유여부 전입/확정/배당 보증금 / 차임 예상배당액 대항력
우명희 주거용 전부
전입: 2022-03-14
확정: 2022-03-11
배당: 2024-04-12
15,000,000
월 350,000
0 없음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토지 토지 창호리 2182 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 / 전 1091㎡ (330.03평) 140,000 152,740,000원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창호리 소재신전마을회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 부정형의 토지로서, 묵전 상태임. * 맹지임.
참고사항
* 최저매각가격은 분묘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 맹지임. * 지상 자연생 수목 및 기타 잡목 포함 평가. * 지적경계가 불분명한 바, 명확한 경계확정은 측량 요함.
전문가 코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갑3) 2019-06-04 소유권이전(상속) 김OOOO 0 김동연3/9, 이정화,이종현,이명임 각2/9
2(갑4) 2019-06-12 김동연지분전부이전 이OO 0 증여, 3/9
3(갑5) 2019-07-02 이종현지분전부이전 김OO 0 증여, 2/9
4(갑6) 2019-07-12 김동연지분전부이전 이OO 0 증여, 2/9
5(갑7) 2019-08-26 이명임지분전부이전 이OO 0 증여, 2/9
6(을1) 2019-09-05 근저당 신OOOOOOOOOOO 60,000,000 소멸 말소기준등기
7(을2) 2019-09-05 지상권(토지의전부) 신OOO 0 소멸 존속기간:2019.09.05~2049.09.0530년
8(을3) 2020-01-06 근저당 신OOO 60,000,000 소멸
9(갑11) 2024-06-18 임의경매 신OOOOOOOOOO 15,942,780 소멸 2024타경2977
10(갑12) 2025-02-17 임의경매 에OOOOOOOOOOOOOOOOO 55,421,368 소멸 2025타경21014, 양도전: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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