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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타경10602

인천지방법원 본원 10계(032-860-1610)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매각 진행중
인천지방법원 본원 10계(032-860-1610) 매각기일 2026-05-12 00:00:00 사건번호 2024타경10602 최근 확인 2026-04-22 20:39 다음 확인 2026-05-13 09:00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912-7)
물건종류 대지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현재 위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912-7
소유자 / 채무자 전성준 / 전성준
채권자 김영란
배당종기일 2024-11-14
감정가
502,843,900
최저가
351,990,730
보증금
35,199,100
진행 상태 / 매각 결과
매각 completed = false 매각
상태 코드 1 상태 텍스트 매각
매각가 0원 매각가율 0%
입찰 수 0 매수인 -
차순위 입찰가 0원 매각허가 결정 -
매각허가 결정일 - 대금 지급기한 -
대금 지급상태 - 배당기일 -
배당 종결일 - 다음 확인 예정 2026-05-13 09: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진행) 2025-11-11 502,843,900 유찰
2차 (진행) 2025-12-11 351,991,000 유찰
3차 (진행) 2026-01-26 246,394,000 유찰
4차 (진행) 2026-03-09 172,476,000 매각
5차 (진행) 2026-05-12 351,990,730
진행 메모
매각 172,737,000원(34.35%) / 1명 / 불허가
임차인 현황
임차인명 점유여부 전입/확정/배당 보증금 / 차임 예상배당액 대항력
XUXUEFENG 주거및영업용
전입: 2022-06-09
확정: -
배당: -
0
월 0
0 -
ZHIFUSH 주거및영업용
전입: 2023-06-12
확정: -
배당: -
0
월 0
0 -
김은지 주거및영업용
전입: 2014-08-14
확정: -
배당: -
0
월 0
0 -
김현학 주거및영업용
전입: 2016-03-29
확정: -
배당: -
0
월 0
0 -
이규성 주거및영업용
전입: 2021-12-30
확정: -
배당: -
0
월 0
0 -
최정순 주거및영업용
전입: 2022-04-26
확정: -
배당: -
0
월 0
0 -
최창규 주거및영업용
전입: 2019-08-02
확정: -
배당: -
0
월 0
0 -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토지 토지 간석동 912-7 준주거지역,과밀억제권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가축사육제한구...준주거지역,과밀억제권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건축용도지역기타,상대보호구역 / 대 79.69㎡ (24.11평) 6,310,000 502,843,900원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소재 "간석사거리"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노변상가 및 단독주택공동주택 등이 소재하는 노선상가지대로서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주변의 제반 교통사정은 무난한 편임 * 인접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세장형 토지로서 현황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 본건 남서측 및 남동측으로 노폭 약 35미터 및 약 10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참고사항
▶본건매각 2026.03.09 / 매각가 172,737,000원 / 인천 OOO / 1명 입찰 / 최고가매각불허가결정* 지분매각 * 제시외 건물 매각 제외. ▶간석동 912-7의 감정가는 502,843,900원이나, 제시외 건물로 제한받는 가격은 351,990,730원임
전문가 코멘트
**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첨부된 등기부를 근거로 판단하면 말소기준권리 ( 토지근저당 /가압류 등 )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유자동일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등기가 있으므로 민법 상의 건물등기있는 차지권에 해당하는 지는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또 본 물건은 지분물건이므로 단독소유 물건과 달리 타지분권자와 협의하여 사용, 수익하여야 하는 물건입니다. ( 협의가 되지 않으면 다수지분의 결정에 따라야합니다. 또 지분권자는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갑1) 1996-11-20 소유권이전(매매) 박OO 0
2(갑2) 2003-06-02 소유권이전(매매) 조OO 0
3(갑3) 2010-04-20 소유권이전(매매) 문OOOOOO 0 각 1/2
관련 문서 (PDF) 클릭하면 원본 파일이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