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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타경552410

인천지방법원 본원 25계(032-860-1625)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유찰 진행중
인천지방법원 본원 25계(032-860-1625) 매각기일 2026-05-13 00:00:00 사건번호 2024타경552410 최근 확인 2026-04-27 01:45 다음 확인 2026-05-14 09:00
소재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동막리 207-6)
물건종류 임야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현재 위치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동막리 207-6
소유자 / 채무자 차기회 외 2명 / 김혜정
채권자 부천지구축협부천지구축협
배당종기일 2024-11-14
감정가
795,630,000
최저가
191,030,000
보증금
19,103,0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진행) 2025-12-12 795,630,000 유찰
2차 (진행) 2026-01-27 556,941,000 유찰
3차 (진행) 2026-03-10 389,858,000 유찰
4차 (진행) 2026-04-10 272,900,000 유찰
5차 (진행) 2026-05-13 191,030,000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토지 토지 1 동막리 207-6 / 제한보호구역,준보전산지,성장관리권역,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제한보호구역,준보전산지,성장관리권역,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중점경관관리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 272 375,000원(13,000원)
토지 2 동막리 207-8 준보전산지,성장관리권역,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중점경관관...준보전산지,성장관리권역,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중점경관관리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 / 임야 60㎡ (18.15평) 123,000 7,380,000원
토지 3 동막리 237-18 준보전산지,성장관리권역,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중점경관관...준보전산지,성장관리권역,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중점경관관리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 / 임야 358㎡ (108.3평) 375,000 134,250,000원
토지 4 동막리 237-19 준보전산지,성장관리권역,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중점경관관...준보전산지,성장관리권역,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중점경관관리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 / 임야 370㎡ (111.93평) 375,000 138,750,000원
토지 5 동막리 237-21 준보전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중점경관관리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 / 임야 513㎡ (155.18평) 375,000 192,375,000원
토지 6 동막리 237-22 준보전산지,성장관리권역,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중점경관관...준보전산지,성장관리권역,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중점경관관리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 / 임야 125㎡ (37.81평) 123,000 15,375,000원
토지 7 동막리 237-28 준보전산지,성장관리권역,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중점경관관...준보전산지,성장관리권역,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중점경관관리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 / 임야 548㎡ (165.77평) 375,000 205,500,000원
현황 및 위치
* 대상물건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동막리 소재 "동막해수욕장" 북서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가주택, 펜션, 근린시설,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된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 대상물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나, 배차간격이 길어 대중교통 상황은 다소 불편시 됩니다. * 1,3~5,7)은 가장형과 사다리형 및 정방형의 완경사를 평탄하게 조성후 장기간 방치된 상태이며, 2)는 남하향 완경사의 사다리형 토지로서, 현황 "도로"이고, 6)은 남하향 완경사의 세장형 토지로서, 현황 "도로"입니다. * 세로(가)의 2,6)은 남측으로 왕복2차선 포장도로와 연계되어 이를 이용중입니다.
참고사항
* 일괄매각 * 토2,6) 토지는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상 도로로 이용중임. * 대상 토지의 지적경계 및 면적 등은 목측 등에 의거 개략적으로 파악하여 추후 측량 등 경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며 지상 입목은 토지에 포함 평가하였음 * 문화재 보호법 제13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에 의한 인·허가 사항은 (인터넷)열람이 아닌 증명용 토지이용계획원의 확인이 필요함. * 대상물건은 현황 토목공사가 완료된 상태임을 감안하여 감정평가 하였습니다. * 대상물건은 강화군청 건축과 산지팀에 문의결과 기준시점 현재 산지전용허가 기간만료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갑1) 1997-11-07 소유권이전(상속) 고OO 0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
2(을3) 2007-05-16 근저당 부OOOOOOOOOOO 429,000,000 소멸 말소기준등기
3(을4) 2007-05-16 지상권(토지의전부) 부OOOOO 0 소멸 존속기간:2007.05.16~2037.05.16만30년
4(갑2) 2007-06-25 소유권이전(매매) 차OO 0 거래가액:45,000,000
5(갑5) 2024-08-14 임의경매 부OOOOO 239,456,108 소멸 2024타경55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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