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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7 01:45
2024타경552410
인천지방법원 본원 25계(032-860-1625)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동막리 207-6)
|
|---|---|
| 물건종류 | 임야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동막리 207-6 |
| 소유자 / 채무자 | 차기회 외 2명 / 김혜정 |
| 채권자 | 부천지구축협부천지구축협 |
| 배당종기일 | 2024-11-14 |
감정가
795,630,000
최저가
191,030,000
보증금
19,103,0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5-12-12 | 795,630,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1-27 | 556,941,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6-03-10 | 389,858,000 | 유찰 |
| 4차 (진행) | 2026-04-10 | 272,900,000 | 유찰 |
| 5차 (진행) | 2026-05-13 | 191,030,000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1 | 동막리 207-6 / 제한보호구역,준보전산지,성장관리권역,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제한보호구역,준보전산지,성장관리권역,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중점경관관리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 | 272 | 375,000원(13,000원) |
| 토지 | 2 | 동막리 207-8 | 준보전산지,성장관리권역,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중점경관관...준보전산지,성장관리권역,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중점경관관리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 / 임야 60㎡ (18.15평) | 123,000 | 7,380,000원 |
| 토지 | 3 | 동막리 237-18 | 준보전산지,성장관리권역,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중점경관관...준보전산지,성장관리권역,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중점경관관리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 / 임야 358㎡ (108.3평) | 375,000 | 134,250,000원 |
| 토지 | 4 | 동막리 237-19 | 준보전산지,성장관리권역,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중점경관관...준보전산지,성장관리권역,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중점경관관리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 / 임야 370㎡ (111.93평) | 375,000 | 138,750,000원 |
| 토지 | 5 | 동막리 237-21 | 준보전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중점경관관리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 / 임야 513㎡ (155.18평) | 375,000 | 192,375,000원 |
| 토지 | 6 | 동막리 237-22 | 준보전산지,성장관리권역,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중점경관관...준보전산지,성장관리권역,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중점경관관리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 / 임야 125㎡ (37.81평) | 123,000 | 15,375,000원 |
| 토지 | 7 | 동막리 237-28 | 준보전산지,성장관리권역,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중점경관관...준보전산지,성장관리권역,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중점경관관리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 / 임야 548㎡ (165.77평) | 375,000 | 205,500,000원 |
현황 및 위치
* 대상물건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동막리 소재 "동막해수욕장" 북서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가주택, 펜션, 근린시설,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된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 대상물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나, 배차간격이 길어 대중교통 상황은 다소 불편시 됩니다. * 1,3~5,7)은 가장형과 사다리형 및 정방형의 완경사를 평탄하게 조성후 장기간 방치된 상태이며, 2)는 남하향 완경사의 사다리형 토지로서, 현황 "도로"이고, 6)은 남하향 완경사의 세장형 토지로서, 현황 "도로"입니다. * 세로(가)의 2,6)은 남측으로 왕복2차선 포장도로와 연계되어 이를 이용중입니다.
참고사항
* 일괄매각 * 토2,6) 토지는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상 도로로 이용중임. * 대상 토지의 지적경계 및 면적 등은 목측 등에 의거 개략적으로 파악하여 추후 측량 등 경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며 지상 입목은 토지에 포함 평가하였음 * 문화재 보호법 제13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에 의한 인·허가 사항은 (인터넷)열람이 아닌 증명용 토지이용계획원의 확인이 필요함. * 대상물건은 현황 토목공사가 완료된 상태임을 감안하여 감정평가 하였습니다. * 대상물건은 강화군청 건축과 산지팀에 문의결과 기준시점 현재 산지전용허가 기간만료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1) | 1997-11-07 | 소유권이전(상속) | 고OO | 0 |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 | |
| 2(을3) | 2007-05-16 | 근저당 | 부OOOOOOOOOOO | 429,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3(을4) | 2007-05-16 | 지상권(토지의전부) | 부OOOOO | 0 | 소멸 | 존속기간:2007.05.16~2037.05.16만30년 |
| 4(갑2) | 2007-06-25 | 소유권이전(매매) | 차OO | 0 | 거래가액:45,000,000 | |
| 5(갑5) | 2024-08-14 | 임의경매 | 부OOOOO | 239,456,108 | 소멸 | 2024타경552410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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