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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타경16907

인천지방법원 본원 2계(032-860-1602)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매각 진행중
인천지방법원 본원 2계(032-860-1602) 매각기일 2026-04-13 00:00:00 사건번호 2024타경16907 최근 확인 2026-05-05 19:04 다음 확인 2026-05-06 09:00
소재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창후리 산5)
물건종류 임야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현재 위치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창후리 산5
소유자 / 채무자 황윤분 / 조병해
채권자 김동희
배당종기일 2025-04-07
감정가
576,000,000
최저가
138,298,000
보증금
13,829,800
진행 상태 / 매각 결과
매각 completed = false 매각허가결정
상태 코드 2 상태 텍스트 매각허가결정
매각가 160,000,001원 매각가율 0%
입찰 수 1 매수인 김미화
차순위 입찰가 0원 매각허가 결정 매각허가결정
매각허가 결정일 2026-04-20 대금 지급기한 -
대금 지급상태 - 배당기일 -
배당 종결일 - 다음 확인 예정 2026-05-06 09: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진행) 2025-11-13 576,000,000 유찰
2차 (진행) 2025-12-15 403,200,000 유찰
3차 (진행) 2026-01-28 282,240,000 유찰
4차 (진행) 2026-03-11 197,568,000 유찰
5차 (진행) 2026-04-13 138,298,000
진행 메모
매각 : 160,000,001 원 (27.78%)
(입찰 1 명,매수인:김미화)
매각결정기일 : 2026.04.20 - 매각허가결정
대금지급기한 : 2026.05.22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토지 토지 1 창후리 산5 /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준보전산지,성장관리권역,가축사육제한...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준보전산지,성장관리권역,가축사육제한구역,보전관리지역,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3,669 40,000원(16,900원)
토지 2 창후리 산6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준보전산지,성장관리권역,가축사육제한...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준보전산지,성장관리권역,가축사육제한구역,보전관리지역,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 임야 10806㎡ (3268.82평) 40,000 432,240,000원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이강리 소재 "이강1리마을회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및 자연림, 토지임야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 본건은 현황 맹지로서 인근필지를 이용하여 출입하며, 남측 취락지대에 버스정류장에 소재하나 거리 및 운행의 빈도 등을 감안하였을 때 대중교통편익은 보통인 편임 * 대체로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 본건은 현황 맹지로서 인근 필지를 이용하여 출입함
참고사항
* 일괄매각 * 현황 맹지임 * 본건 토지상에 자생하는 수목 및 활잡목 등은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일반적인 거래관행, 단독효용가치 및 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 하였음 * 토1)소유권행사에 제한받는 가격을 별도로 표기하지 않음 * 토2)최저매각가격은 분묘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현황서상 내용: 현황은 맹지로 잡목 등이 자생하는 임야로서 내부 진입이 어려우며, 육안으로는 분묘를 발견할 수 없었음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갑1) 1995-08-18 소유권이전(상속) 황OO 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2(을3) 2017-04-03 근저당 김OO 114,000,000 소멸 말소기준등기
3(을4) 2023-04-03 근저당 김OO 130,000,000 소멸
4(갑4) 2025-01-08 임의경매 김OO 138,712,328 소멸 2024타경16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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