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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타경72147

의정부지방법원 2024느단31229 기타집행권원 주의사항 ☞현대산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신은호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새생명교회의 부속토지로 당시 교회의 진출입 문제와 주차장 사 용을 위해 2024. 3. 31. 새생명교회의 신영숙이 공사명 새생명교회 진출입로 농지 개선 공사, 공사금액 금 23,650,000원, 공사 기간 2024. 4. 1.~2024. 4. 30.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계획을 체결하여 공사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 신고함(유치권 성립여 부 불분명)☞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요(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원상회복명령 가능성 있다는 사실조회 회신 있음) 전문가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유치권신고가 된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유치권의 성립요건은 유치권의 원인채권이 경매되는 물건의 가치증가나 보존에 기여한 변제기가 지난 채권(주로 공사채권)이어야하고 채권회수를 위하여 유치(점유 = 직접, 간접점유 무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조사방법은 먼저 신고내용을 입수하여 공사의 내용과 세목 등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이해관계이자 탐문,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

부동산 임의경매(청산을위한형식적경매) 매각 진행중
의정부지방법원 2024느단31229 기타집행권원 주의사항 ☞현대산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신은호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새생명교회의 부속토지로 당시 교회의 진출입 문제와 주차장 사 용을 위해 2024. 3. 31. 새생명교회의 신영숙이 공사명 새생명교회 진출입로 농지 개선 공사, 공사금액 금 23,650,000원, 공사 기간 2024. 4. 1.~2024. 4. 30.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계획을 체결하여 공사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 신고함(유치권 성립여 부 불분명)☞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요(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원상회복명령 가능성 있다는 사실조회 회신 있음) 전문가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유치권신고가 된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유치권의 성립요건은 유치권의 원인채권이 경매되는 물건의 가치증가나 보존에 기여한 변제기가 지난 채권(주로 공사채권)이어야하고 채권회수를 위하여 유치(점유 = 직접, 간접점유 무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조사방법은 먼저 신고내용을 입수하여 공사의 내용과 세목 등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이해관계이자 탐문,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 매각기일 2026-03-18 00:00:00 사건번호 2025타경72147 최근 확인 2026-04-24 01:50 다음 확인 2026-04-25 09:00
소재지
-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화대리 811)
물건종류 농지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현재 위치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화대리 811
소유자 / 채무자 망 김정석의 상속인 신영숙 / 망 김정석의 상속인 김서이 외 1명
채권자 신영숙
배당종기일 2025-08-12
감정가
183,552,000
최저가
89,940,480
보증금
8,994,100
진행 상태 / 매각 결과
매각 completed = false 매각허가결정
상태 코드 2 상태 텍스트 매각허가결정
매각가 105,375,000원 매각가율 0%
입찰 수 2 매수인 이영미
차순위 입찰가 0원 매각허가 결정 매각허가결정
매각허가 결정일 2026-03-25 대금 지급기한 -
대금 지급상태 - 배당기일 -
배당 종결일 - 다음 확인 예정 2026-04-25 09: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진행) 2026-01-07 183,552,000 유찰
2차 (진행) 2026-02-11 128,486,400 유찰
3차 (진행) 2026-03-18 89,940,480
진행 메모
매각 : 105,375,000 원 (57.41%)
(입찰 2 명,매수인:이영미)
매각결정기일 : 2026.03.25 - 매각허가결정
대금지급기한 : 2026.04.30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토지 토지 1 화대리 811 /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도시지역,성장관리권역,성장관리계획구역,가축...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도시지역,성장관리권역,성장관리계획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자연녹지지역 266 239,000원(55,300원)
토지 2 화대리 811-2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도시지역,성장관리권역,성장관리계획구역,가축...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도시지역,성장관리권역,성장관리계획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자연녹지지역 / 답 502㎡ (151.86평) 239,000 119,978,000원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화대리 소재 ""운담교차로""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중소규모의 공장 및 창고, 농경지, 자연취락,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 으로서, 제반 입지조건 및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대중교통 이용편의도는 보통시됨. * 1) :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전기타(화단 등)로 이용중임. 2) :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에 가까운 토지로서, 전, 나지 등으로 이용중임. * 1,2) : 본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9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참고사항
* 일괄매각 * 지목은 "답"이나 현황 토1.은 전 기타(화단 등), 토2.는 전, 나지 등으로 이용중임
전문가 코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유치권신고가 된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유치권의 성립요건은 유치권의 원인채권이 경매되는 물건의 가치증가나 보존에 기여한 변제기가 지난 채권(주로 공사채권)이어야하고 채권회수를 위하여 유치(점유 = 직접, 간접점유 무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조사방법은 먼저 신고내용을 입수하여 공사의 내용과 세목 등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이해관계이자 탐문,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부방에도 관련자료가 있습니다. )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 건의 경우 유치권신고자, 간략한 유치권 원인채권 내용과 금액 등의 단순 내용만 공지되어 입찰희망자는 채권자를 통하여 상세한 신고내역을 알아보고 현장조사를 통하여 신고 내용의 진위 여부 파악, 이에 따른 낙찰 후의 대응방법 등을 미리 세우고 입찰하여야 할 것입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갑4) 2024-02-23 소유권이전(상속) 신OO 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2(갑5) 2024-07-04 압류 국OOOOOOOO 0 소멸 말소기준등기
3(갑6) 2025-05-22 임의경매 신OO 0 소멸 2025타경7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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