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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2 13:21
2025타경4643
청주지방법원 본원 3계(043-249-7303)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용암리 140)
|
|---|---|
| 물건종류 | 농지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용암리 140 |
| 소유자 / 채무자 | 이종민 / 이종민 |
| 채권자 | 보은새마을금고 |
| 배당종기일 | 2025-12-10 |
감정가
105,882,000
최저가
51,882,000
보증금
5,188,2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6-02-11 | 105,882,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3-18 | 74,117,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6-04-22 | 51,882,000 |
임차인 현황
| 임차인명 | 점유여부 | 전입/확정/배당 | 보증금 / 차임 | 예상배당액 | 대항력 |
|---|---|---|---|---|---|
| 이문수 | 주거용 본건 및 지상건물 |
전입: 2025-08-11
확정: - 배당: - |
0
월 0
|
0 | -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1 | 용암리 140 /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하수처리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 | 1,530 | 41,000원(14,600원) |
| 토지 | 2 | 용암리 140 |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하수처리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 / 전 496㎡ (150.04평) | 87,000 | 43,152,000원 |
| 제시외건물및기타 | 1 | 용암리 140조적조 스라브지붕 등 1.조적조 스라브지붕, 2.펜스조 스레트지붕 | 단층 / 창고 | 6 | |
| 2 | 단층 | 닭장 | 4㎡(1.21평) / | 200,000 | 매각제외 |
현황 및 위치
*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용암리 소재 "대비마을" 내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등이 혼재되어 있는 바, 주위 환경은 보통임. * 본건까지 차량으로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간선도로가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임. * 인접 토지 대비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 및 단독주택부지로 이용중임. * 본건 북동측, 남측으로 노폭 약 3M 내외의 도로가 소재함.
참고사항
*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 건물 및 타인소유의 건물 매각 제외 - 지상에 공부상 등재된 상 타인소유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슬라브지붕 2층 단독주택(1층 85.15㎡, 2층 12㎡))이 소재 * 본건 토지는 두 개의 용도(전, 단독주택)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각 이용상황 등을 고려해 이용상황별로 구분하여 감정평가하였음 ☞현황서상 내용: 제시외소재함 1. 본건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2층 주택 1동.(임차인 이문수 소유, 점유) 2. 제시외 1번 건물에 판넬조 판넬지붕 보일러실 가추.(임차인 이문수 소유, 점유)
전문가 코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첨부된 등기부를 근거로 판단하면 말소기준권리 ( 토지근저당 /가압류 등 )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유자동일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1) | 2025-08-04 | 소유권보존 | 이OO | 0 | ||
| 2(갑2) | 2025-12-16 | 가압류 | 이OO | 33,600,000 | 2025카단7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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