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목록으로 최종 업데이트: 2026-04-25 10:50

2025타경72242

의정부지방법원 2020차전5838 지급명령 주의사항 ☞제시외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는 불명☞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반환하지 않음) ☞공유자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음 전문가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유찰 진행중
의정부지방법원 2020차전5838 지급명령 주의사항 ☞제시외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는 불명☞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반환하지 않음) ☞공유자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음 전문가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 매각기일 2026-05-12 00:00:00 사건번호 2025타경72242 최근 확인 2026-04-25 10:50 다음 확인 2026-05-13 09:00
소재지
-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하패리 1064-2)
물건종류 농지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현재 위치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하패리 1064-2
소유자 / 채무자 남상신 / 남상신
채권자 (주)한빛자산관리대부
배당종기일 2025-07-28
감정가
72,520,000
최저가
35,535,000
보증금
3,553,5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진행) 2026-02-24 72,520,000 유찰
2차 (진행) 2026-03-31 50,764,000 유찰
3차 (진행) 2026-05-12 35,535,000
4차 (진행) 2026-06-16 24,875,000
임차인 현황
임차인명 점유여부 전입/확정/배당 보증금 / 차임 예상배당액 대항력
남상기 주거용
전입: 2009-08-03
확정: -
배당: -
0
월 0
0 -
남상우 주거용
전입: 2000-03-06
확정: -
배당: -
0
월 0
0 -
어경례 주거용
전입: 1968-10-20
확정: -
배당: -
0
월 0
0 -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토지 토지 하패리 1064-2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성장관리권역,성장관리계획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 / 전 296㎡ (89.54평) 245,000 72,520,000원
제시외건물및기타 1 하패리 1064-2세멘블럭조 스레트지붕 등 1.세멘블럭조 스레트지붕, 2.각파이프구조 스레트지붕, 3.각파이프구조 스레트지붕, 4.각파이프구조 함석지붕, 5.세멘블럭조 슬래브지붕 단층 / 관리사 9 100,000원
2 단층 계사(공실) 101.5㎡(30.7평) / 10,000원 1,015,000 매각제외☞ 전체면적 660㎡중 경매할 지분 갑구 2번 남상신 지분 13분의 2 전부 매각
3 단층 계사(공실) 62.7㎡(18.97평) / 10,000원 627,000 매각제외☞ 전체면적 408㎡중 경매할 지분 갑구 2번 남상신 지분 13분의 2 전부 매각
4 단층 차양막 2.4㎡(0.73평) / 0 매각제외☞ 전체면적 16㎡중 경매할 지분 갑구 2번 남상신 지분 13분의 2 전부 매각
5 단층 화장실 0.3㎡(0.09평) / 0 매각제외☞ 전체면적 2㎡중 경매할 지분 갑구 2번 남상신 지분 13분의 2 전부 매각
6 창고- 이동식컨테이너박스 0.9㎡(0.27평) / 0 매각제외☞ 전체면적 6㎡중 경매할 지분 갑구 2번 남상신 지분 13분의 2 전부 매각
현황 및 위치
* 대상물건은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하패리 소재 "낙낙교차로"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가주택, 소규모공장, 농경지, 자연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마을주변농경지대임. * 대상물건까지 자동차 진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 완경사의 사다리형 토지로서, 현황 ""계사 및 관리사(제시외 건물) 건부지""임. * 남서측으로 노폭 약 3 ~ 4미터의 비포장도로와 접함.
참고사항
* 지분매각 * 제시외 건물 매각 제외 ☞현황서상 내용: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현재 경작하는 농작물은 없는 나대지 상태이며, 용도 미상의 스레트 지붕의 낡은 시설물 2동이 소재함,도로명 주소(경기 양주시 은현면 은현로 353-44)가 부여된 제시외 주택과 컨테이너가 소재하며, 주택에 대한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사항증명서는 부존재함
전문가 코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정지상권은 건물등기여부와 관계 없이 성립하고 상속으로인한 소유권이전은 등기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자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본건과 같이 토지가 상속으로 소유권이전이 되었고 건물이 상속 이전에 지어진 것으로 판단될 정도로 오래된 것이면 토지등기부 상의 채권등기(근저당, 가압류 등) 시에 건물이 있었을 것이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건축한 경우나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건축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또 본 물건은 지분물건이므로 단독소유 물건과 달리 타지분권자와 협의하여 사용, 수익하여야 하는 물건입니다. ( 협의가 되지 않으면 다수지분의 결정에 따라야합니다. 또 지분권자에게는 공유물분할청구의 자격이 있습니다. )**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정지상권은 건물등기여부와 관계 없이 성립하고 상속으로인한 소유권이전은 등기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자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본건과 같이 토지가 상속으로 소유권이전이 되었고 건물이 상속 이전에 지어진 것으로 판단될 정도로 오래된 것이면 토지등기부 상의 채권등기(근저당, 가압류 등) 시에 건물이 있었을 것이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건축한 경우나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건축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또 본 물건은 지분물건이므로 단독소유 물건과 달리 타지분권자와 협의하여 사용, 수익하여야 하는 물건입니다. ( 협의가 되지 않으면 다수지분의 결정에 따라야합니다. 또 지분권자에게는 공유물분할청구의 자격이 있습니다. )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갑2) 2025-03-12 소유권이전(상속) 남OOOOO 0 남상신 2/13
2(갑3) 2025-05-07 남상신지분강제경매 (OOOOOOOOOO 21,602,747 소멸 말소기준등기2025타경72242
3(갑4) 2025-06-23 남상신지분가압류 (OOOOOOOOOO 39,775,378 소멸 2025카단12353
관련 문서 (PDF) 클릭하면 원본 파일이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