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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7 07:47
2024타경59052
서울서부지방법원 본원 7계(02-3271-1327)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취하/변경
진행중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로 20서울특별시 은평구 불○○○○, 팜스퀘어 10층 에프-016호팜스퀘어○○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조동 240)
|
|---|---|
| 물건종류 | 근린상가 |
| 면적 |
토지: 1.23㎡ (0.37평)
건물: 4.37㎡ (1.32평)
|
| 현재 위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로 20서울특별시 은평구 불○○○○, 팜스퀘어 10층 에프-016호팜스퀘어○○ |
| 소유자 / 채무자 | 박○○ / 박○○ |
| 채권자 | (주)팜스개발 |
| 배당종기일 | 2024-10-15 |
감정가
26,300,000
최저가
2,824,000
보증금
282,4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5-04-15 | 26,300,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5-05-20 | 21,040,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5-06-24 | 16,832,000 | 유찰 |
| 4차 (진행) | 2025-07-29 | 13,465,600 | 유찰 |
| 5차 (진행) | 2025-09-02 | 10,772,000 | 유찰 |
| 6차 (진행) | 2025-10-14 | 8,618,000 | 유찰 |
| 7차 (진행) | 2025-11-18 | 6,894,000 | 유찰 |
| 8차 (진행) | 2025-12-23 | 5,515,000 | 유찰 |
| 9차 (진행) | 2026-02-03 | 4,412,000 | 유찰 |
| 10차 (진행) | 2026-03-10 | 3,530,000 | 유찰 |
| (진행) | 2026-04-14 | 2,824,000 | 취하 |
진행 메모
본사건은 취하(으)로 경매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건물 | 16층중 10층 | 05.08.03 | 4.37㎡(1.32평) / 오픈상가 형태- 현황 공실 | 10,520,000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조동 소재 "불광역(지하철 3,6호선)" 인근에 위치하는구분건물로서, 주위는 각종 상업 및 업무시설, 재래시장,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주위환경은 보통임. *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3,6 호선 "불광역"이 소재하는 바 대중교통 이용상황은 양호함 * 4필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판매 및 영업시설, 업무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 본건 동측 및 북측으로 광대로에, 남측 및 서측으로 소로에 각각 접함.
참고사항
* 오픈상가 * 본건은 상가내 인접호가 경고한 벽체 등으로 구분되지 않은 오픈상가 형태임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건물번호의 표지)(본건 바닥에 동판으로 건물표지 F-016로 표지되어 있음) 제2조 경계표지에 따른 경혜표지(일부 다른 바닥색으로 구분가능함)를 육안으로 확인하였으며 인근호와 본건은 현황 공실이니 경매진행 가능여부와 관련하여 유의하시기바람. ☞현황서상 내용: 건물 공조실-2 방향의 엘리베이터 10층에서 내려 왼쪽 출입구로 들어서면 바닥에 F-016 표시가 나타남(칸막이 없는 평면 그대로 바닥상태임)
전문가 코멘트
** 토지별도등기는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근린상가 등 )은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대지권으로 표시하고 건물등기부의 표제부에 등기한 후에 토지등기부는 폐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토지등기부에 제3자의 권리(근저당, 가압류 등)에 제3자의 권리를 표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토지등기부를 유지하고 제3자의 권리를 표시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 본건의 별도등기는 도시시설을 보호하기위해서 토지(공간)의 일정부분을 훼손하지 못하게하는 (구분)지상권으로 소유권행사에 지장이 없는 사항입니다.☞ 미납관리비의 경우 사용자 부담이 원칙이나 사용자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공용부분 관리비는 대법원판례(2001다8677 전원합의체)에 따라서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관리비채권의 법적 소멸시효는 3년이며 미납관리비의 연체료나 관리사무소에서 임의적으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등이 매수자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위 사항을 참고하여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관리비 채권의 법정 소멸시효는 3년이나 미납관리비를 이유로 소멸시효 중단조치(민법 168조재판상의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 등)를 한 경우 3년이 경과한 관리비이더라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3) | 2014-02-11 | 소유권이전(매매) | 박OO | 0 | 거래가액:96,095,640 | |
| 2(갑4) | 2024-07-31 | 강제경매 | (OOOOOO | 3,068,623 | 소멸 | 말소기준등기2024타경59052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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