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타경8476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466292 판결정본 주의사항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분묘 1기 소재함. 지상소재 분묘를 위한 분묘기지권 성립여부는 불명임.☞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전문가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하루 보지 않기 X 부동산종합정보+토지이용계획+도시계획+개별공시지가+농지은행+인근진행물건동일번지진행물건인근반경진행물건인근매각물건동일번지매각물건공매인근진행물건동산인근진행물건임대차보호법예상배당표입찰가분석표시세
|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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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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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건종류 | 농지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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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위치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233-1 |
| 소유자 / 채무자 | 천광호 / 천광호 |
| 채권자 | 애큐온저축은행 |
| 배당종기일 | 2025-02-03 |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5-08-27 | 269,950,200 | 유찰 |
| 2차 (진행) | 2025-10-01 | 188,965,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5-11-12 | 132,276,000 | 유찰 |
| 4차 (진행) | 2025-12-17 | 92,593,000 | 유찰 |
| 5차 (진행) | 2026-01-28 | 64,820,000 | 유찰 |
| 6차 (진행) | 2026-03-11 | 45,370,000 |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식사동 233-1 | 과밀억제권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전 391.8㎡ (118.52평) | 766,000 | 300,118,800원 |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2) | 2001-07-14 | 소유권이전(상속) | 천OOOOO | 0 | 천광호 천명호 각2/10, 최복희 최용호 각3/10 | |
| 2(갑5) | 2018-03-02 | 최복희지분전부이전 | 천OOOOO | 0 | 상속, 천광호 천명호 천용호 각3/30 | |
| 3(갑6) | 2022-02-09 | 갑구2번,5번천광호지분가압류 | 우OOOOOOOOOOO | 22,244,709 | 소멸 | 말소기준등기2022카단802193 |
| 4(갑7) | 2023-02-13 | 갑구2번,5번천광호지분압류 | 국OOOOOOO | 0 | 소멸 | |
| 5(갑8) | 2023-10-05 | 갑구2번,5번천광호지분가압류 | 애OOOOOO | 71,279,614 | 소멸 | 2023카단829572 |
| 6(갑9) | 2024-11-07 | 갑구2번,5번천광호지분강제경매 | 애OOOOOO | 79,865,990 | 소멸 | 2024타경84768, 애큐온저축은행 가압류의 본 압류로의 이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