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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2 13:21
2024타경566921
인천지방법원 본원 6계(032-860-1631)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진리 산61)
|
|---|---|
| 물건종류 | 임야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진리 산61 |
| 소유자 / 채무자 | 송선환 / 송선환 |
| 채권자 | 에스비아이저축은행 |
| 배당종기일 | 2025-01-06 |
감정가
161,766,190
최저가
79,265,000
보증금
7,926,5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6-02-05 | 161,766,19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3-20 | 113,236,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6-04-21 | 79,265,000 | |
| 4차 (진행) | 2026-05-26 | 55,486,000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1 | 진리 산61 / 상대보호구역,준보전산지,계획관리지역,성장관리권역,가축사육제한구역 | 733 | 18,900원(8,870원) |
| 토지 | 2 | 진리 산379-2 | 준보전산지,성장관리권역,가축사육제한구역,보전관리지역 / 임야 1046.9㎡ (316.69평) | 16,500 | 17,273,850원 |
| 토지 | 3 | 진리 산267 | 준보전산지,성장관리권역,가축사육제한구역,보전관리지역 / 임야 3133.8㎡ (947.97평) | 7,900 | 24,757,020원 |
| 토지 | 4 | 진리 산379 | 준보전산지,성장관리권역,가축사육제한구역,보전관리지역 / 임야 3143.2㎡ (950.82평) | 16,500 | 51,862,800원 |
| 토지 | 5 | 진리 산292 | 준보전산지,계획관리지역,성장관리권역,가축사육제한구역 / 임야 1805㎡ (546.01평) | 23,600 | 42,598,000원 |
| 토지 | 6 | 진리 산315 | 준보전산지,성장관리권역,가축사육제한구역,보전관리지역 / 임야 991.8㎡ (300.02평) | 11,500 | 11,405,700원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소재 "덕적도" 내에 위치하는 임야로서, 인근은 임야 등이 소재하는 임야지대로 주위환경 보통임. * 본건 1,3,5,6)은 인근까지 차량 접근가능하고 2,4)는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소재하나 도서지역으로서 대중교통여건 불편한 지역임. * 경사지대 내 부정형 토지로서, 임야 상태임. * 1,3,5) 지적도상 맹지임. 2) 북측으로 포장도로에 접함. 4) 남측으로 포장도로에 접함. 6) 북측 일부가 지적도상 임도에 접함.
참고사항
* 일괄매각, 지분매각 * 토1~6)은 현황 "임야"이고 정확한 경계 등 확인을 위하여는 측량이 필요함 * 토1,3,5)는 지적도상 맹지 * 본건 지상 소재 잡목은 거래관행을 고려해 매각 및 평가에 포함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2(갑5) | 2023-09-08 | 송선환지분가압류 | 서OOOOOOOOOOOO | 10,317,327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3(갑6) | 2023-09-14 | 송선환지분가압류 | 에OOOOOOOO | 29,800,926 | 소멸 | 2023카단827527 |
| 4(갑7) | 2023-09-20 | 송선환지분가압류 | 토OOOOOO | 36,229,982 | 소멸 | 2023카단828394 |
| 5(갑8) | 2024-10-15 | 송선환지분강제경매 | 에OOOOOOOO | 35,439,275 | 소멸 | 2024타경566921, 에스비아이저축은행 가압류의 본 압류로의 이행 |
| 6(갑9) | 2025-04-28 | 송선환지분압류 | 의OOO | 0 | 소멸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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