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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타경65415

서울서부지방법원 본원 8계(02-3271-1328)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취하/변경 진행중
서울서부지방법원 본원 8계(02-3271-1328) 매각기일 2026-03-31 00:00:00 사건번호 2024타경65415 최근 확인 2026-04-25 06:55 다음 확인 2026-04-26 09:00
소재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080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 은평뉴타운솔하임 103동 10층 1001호은평뉴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60)
물건종류 오피스텔[계약15평형]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18.72㎡ (5.66평)
현재 위치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080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 은평뉴타운솔하임 103동 10층 1001호은평뉴타○○
소유자 / 채무자 황○○ / 황○○
채권자 현대캐피탈(주)
배당종기일 2025-03-26
감정가
150,000,000
최저가
120,000,000
보증금
12,000,0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진행) 2026-02-24 150,000,000 유찰
(진행) 2026-03-31 120,000,000 기각
진행 메모
본사건은 기각(으)로 경매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
임차인 현황
임차인명 점유여부 전입/확정/배당 보증금 / 차임 예상배당액 대항력
김○○ 주거용 103동 1001호
전입: 2019-11-07
확정: 2019-11-01
배당: 2025-01-31
148,000,000
월 0
0 있음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건물 19층중 10층 17.09.28 18.717㎡(5.66평)[계약15평] / 오피스텔(복층형, 현황 주거용) 88,500,000 * 지역난방설비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소재 "구파발역"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상복합용건물 내 오피스텔로서 주위는 아파트단지,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각종 상가 및 학교 등이 소재 하는 지대로 제반 주위환경은 대체로 양호함. *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구파발역(3호선)이 소재하는 등 대 중교통 여건은 무난한 편임. * 사다리형 토지로서, 건부지(오피스텔,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근린생활시설)로 이용 중임. * 본건 단지 외곽으로 각각의 단지외 포장도로에 접함
참고사항
* 본건은 미정리 등의 사유로 인하여 대지권 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로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토지대장상 토지의 대지권확인이 불가능하나, 거래관행상 건물 및 대지권이 일체로 거래되는 바 본 평가에서는 추후 적정 대지권이 이전될 것을 전제로 하여 적정 대지지분을 구분건물에 포함하여 건물과 대지권을 일체로 감정평가함(감정평가서 참조)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도시개발구역<도시개발법> 및 재정비촉진지구(2023-11-28)<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으로 지정되어 있음(감정평가서 참조) * 은평구청 회신서(2025.09.04.자)에 의하면, 이 사건 목적물은 서고 제2004-367(2004.11.20.)호로 은평뉴타운 도시개발사업으로 최초결정되고, 서고 제2006-357(2006.10.19.)호로 은평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촉진계획결정된 은평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 발사업구역 내 토지로 현재 미매각부지가 있어 지구전체 사업준공이 늦어지고 있는 사항이나 본 토지는 기매각토지로 사업완료되었다는 회신이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 구청(전화번호 : 02-351-7422)에서 확인 요망
전문가 코멘트
☞ 본건은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 지급기준이 되는 담보물권이 없어 배당시점을 기준으로 소액임차인을 판단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집합건물( 아파트, 다세대, 오피스텔, 근린상가 등)은 법에의하여 전체 토지를 토지의 소유권 비율로 나누어 대지권형태로 건물 등기부에 기재를 하고 토지등기부는 폐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건물의 소유권 이전에 따라 대지권도 같이 이전하는 형태를 취합니다.) 대지권 미등기라는 것은 이러한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아직 토지 등기부가 존재한다는 의미인데, 그 원인으로는 토지의 소유권이 건물 소유권과 같이 이전하지 않는 경우(= 건물 분양자가 원 토지 소유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여전히 별개의 토지 소유자가 있는 경우)와 소유권(대지권)이 집합건물의 소유권과 일체로 이전하지만 토지 소유권(대지권) 정리의 미비로 같이 정리 되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경매과정에서는 위의 사항을 사전에 조사하여 대지권이 없으면 건물만 매각하고 대지권이 있으면 본 건과 같이 일괄 감정하여 같이 매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지권등기는 상황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등기하기도하고(단독세대만 안되어 있는 경우) 추후에 전체 단지 전체가 대지권 등기를 할 때 같이 등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토지에 공유지분형태로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으면 토지의 지분을 이전등기하면 됩니다. 법원에서 토지 소유권 여부를 조사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간혹 대지권이 없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본 건과 같이 처리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 낙찰 후 불허가나 허가 취소, 감액이 가능하지만 시간과 노력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법원자료 제공의 내용에 따라서는 낙찰자에게 전적으로 위험부담을 지우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조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토지의 소유권이 등기부 상 분양자 앞으로 되어 있으면 대부분 문제가 없습니다( 단 재건축, 재개발의 경우 분담금 미납으로 대지권등기를 거부한 경우에는 낙찰자가 인수하여야 합니다. ). 또 토지 등기부에 공유지분 형태로 건물 소유자의 등기가 있으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2. 현장에서 일반 거래로 문제가 없으면 경매로도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중개업소나, 관리사무실을 통해 대지권 미등기의 사유와 등기 예정 일정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집합건물을 분양한주체에게 대지권유무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3.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 토지에 대한 권리가 없다면 대지권취득의 비용을 미리 알아보고 입찰하여야합니다. ( 다세대 주택, 근생의 경우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수한 경우 토지를 임차한 형태이면 토지사용에 대한 조건 등을 알아보고 이를 입찰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4. 공사 중 건물만 매각하는 집합건물의 경우 특히 주의가 필요하며 등기부 상 토지소유자에게 낙찰 후 토지지분 매각 혹은 토지사용권 임대 등의 의향이 있는 지와 의사가 있다면 소요금액 등을 알아보고 이를 반영하여 입찰하여야 합니다. 만약 안정적인 토지사용권 확보가 어려운 경우 입찰을 피하여야 할 것입니다. 5. 대지권의 비율은 일반적으로 단지 혹은 건물 전체 대지를 건물소유권면적 비율로 나누어 배정하지만 정확한 면적은 분양계약서 상의 지분으로 하기에 경매서류로 파악하기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역시 중개업소나 관리사무실, 분양사무실, 시행사 등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 환지사업지역의 경우 환지 후 배정되는 대지권에 대한 권리취득 여부와 환지 후 취득 대지권 면적을 사업주체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갑2) 2017-10-25 소유권이전(매매) 황OO 0
2(갑3) 2021-09-07 가압류 농OOOOOOOOOO 43,226,611 소멸 말소기준등기2021카단51835
3(갑4) 2021-10-28 가압류 하OOO 16,593,968 소멸 2021카단817986
4(갑5) 2025-01-13 강제경매 현OOOOOOO 3,376,892 소멸 2024타경6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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