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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2 20:31
2025타경50816
춘천지방법원 본원 3계(033-259-9712)
부동산
임의경매(공유물분할을위한경매)
매각
진행중
| 소재지 |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하남면 서오지리 산40)
|
|---|---|
| 물건종류 | 임야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하남면 서오지리 산40 |
| 소유자 / 채무자 | 박은한외 12명 / 박은한외11명 |
| 채권자 | 유세혁 |
| 배당종기일 | 2025-10-23 |
감정가
443,907,000
최저가
443,907,000
보증금
44,390,700
진행 상태 / 매각 결과
매각
completed = false
매각허가결정
| 상태 코드 | 2 | 상태 텍스트 | 매각허가결정 |
|---|---|---|---|
| 매각가 | 527,000,000원 | 매각가율 | 0% |
| 입찰 수 | 1 | 매수인 | 화천군 전상대 |
| 차순위 입찰가 | 0원 | 매각허가 결정 | 매각허가결정 |
| 매각허가 결정일 | 2026-03-16 | 대금 지급기한 | - |
| 대금 지급상태 | - | 배당기일 | - |
| 배당 종결일 | - | 다음 확인 예정 | 2026-04-23 09:00 |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6-03-09 | 443,907,000 |
진행 메모
매각 : 527,000,000 원 (118.72%)
(입찰 1 명,매수인:화천군 전상대)
매각결정기일 : 2026.03.16 - 매각허가결정
대금지급기한 : 2026.04.24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서오지리 산 40 |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대로2류(폭 30m~...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대로2류(폭 30m~35m)(2019-04 09)(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양 염소 사슴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양 염소 사슴 젖소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양 염소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2017-02-17)(5번국도)<도로법>, 접도구역(5번국도 접도구역)<도로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소하천구역<소하천정비법>. / 임야 108270㎡ (32751.68평) | 4,100 | 443,907,000원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하남면 서오지리 소재 서오지리 마을회관 북동측 근거리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임야, 농경지 및 일부 주택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으로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임. *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 부정형 완경사 및 급경사의 자연림 및 일부 도로, 분묘, 하천 등임. * 본건 토지 남서측 일부가 왕복 2차선 아스콘 포장도로임.
참고사항
* 일부 지상에 매각제외 목조 정자, 콘크리트구조물,참호, 화천군에서 설치한 사방댐 소재함. *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 일부 전,하천,임도,도로임. 일부도로,분묘,하천으로 제한받는 가격임. * 정확한 경계는 측량을 요함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2) | 2003-04-29 | 유병조지분전부이전 | 유OO | 0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1/2 | |
| 3(갑4) | 2025-07-24 | 임의경매 | 유OO | 0 | 소멸 | 말소기준등기2025타경50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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