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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8 09:04
2025타경5098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3계(041-660-0693)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
(충청남도 서산시 성연면 오사리 18-1)
|
|---|---|
| 물건종류 | 임야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충청남도 서산시 성연면 오사리 18-1 |
| 소유자 / 채무자 | 조창민 / 조창민 |
| 채권자 | (주)채움옥션앤대부 |
| 배당종기일 | 2025-05-19 |
감정가
717,369,500
최저가
351,511,000
보증금
35,151,1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6-03-18 | 717,369,50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4-15 | 502,159,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6-05-20 | 351,511,000 |
임차인 현황
| 임차인명 | 점유여부 | 전입/확정/배당 | 보증금 / 차임 | 예상배당액 | 대항력 |
|---|---|---|---|---|---|
| 이승아 | 주거용 주택전부 |
전입: 2022-03-15
확정: 2022-02-14 배당: 2024-03-22 |
240,000,000
월 0
|
0 | 있음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1 | 오사리 18-1 / 준보전산지,절대보호구역,상대보호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성장관리계...준보전산지,절대보호구역,상대보호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계획관리지역 | 1,883 | 76,000원 |
| 토지 | 2 | 오사리 18-2 | 준보전산지,절대보호구역,상대보호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성장관리계...준보전산지,절대보호구역,상대보호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계획관리지역 / 임야 1615.5㎡ (488.69평) | 281,000 | 453,955,500원 |
| 토지 | 3 | 오사리 18-3 | 준보전산지,절대보호구역,상대보호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성장관리계...준보전산지,절대보호구역,상대보호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계획관리지역 / 임야 428㎡ (129.47평) | 281,000 | 120,268,000원 |
| 제시외기타 | 1 | 오사리 18-2 | / 이동식 화장실 등 | 6 | |
| 2 | 철재 적재함 등 | 9.7㎡(2.93평) / | 0 | 매각제외* 지적개황도상 | |
| 3 | 철재 적재함 등 | 13.7㎡(4.14평) / | 0 | 매각제외* 지적개황도상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무장리 소재 "늘푸른오스카빌"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 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장용지, 농경지, 자연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 은 보통수준임. * 본건 인근까지 차랑 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29번 국도가 통과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수준임. * 1)부정형의 완경사 및 일부 급경사를 이루는 토지로서 자연림 등으로 이용중임. 2,3)부정형의 완경사 및 일부 급경사를 이루는 토지로서, 토지임야 및 일부 경사 면, 잡종지 등으로 이용중임. * 지적상 맹지로서 인접필지를 통하여 접근가능함.
참고사항
* 일괄매각 * 현황 "경사진 임야 및 자연림, 잡종지 등"이며, 지적도상 맹지. * 토2) 간이화장실, 폐기물 적재함 2개 소재함. -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건물 및 물건 ㉠~㉢ 및 건축폐기물 등이 소재하나 철거 및 이동이 용이하며 경제적 가치가 미미하다고 판단되어 평가에서 제외하였음.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2(을6) | 2014-11-12 | 조창민지분전부근저당 | 서OOO | 234,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3(을10) | 2018-04-05 | 조창민지분전부근저당 | (OOOOOOOOO | 91,000,000 | 소멸 | 확정채권양도전:김세만 |
| 4(을11) | 2018-07-10 | 조창민지분전부근저당 | (OOOOOOOOO | 60,000,000 | 소멸 | |
| 5(을12) | 2018-08-03 | 조창민지분전부근저당 | (OOOOOOOOO | 60,000,000 | 소멸 | |
| 6(을13) | 2018-12-07 | 조창민지분전부근저당 | 양OO | 400,000,000 | 소멸 | |
| 7(갑28) | 2025-02-18 | 조창민지분전부임의경매 | (OOOOOOOOO | 91,000,000 | 소멸 | 2025타경50980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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