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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타경137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계(032-320-1132)

부동산 임의경매(공유물분할을위한경매(부동산)) 매각 진행중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계(032-320-1132) 매각기일 2026-04-07 00:00:00 사건번호 2025타경1370 최근 확인 2026-04-26 11:18 다음 확인 2026-04-27 09:00
소재지
-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도사리 501)
물건종류 묘지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현재 위치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도사리 501
소유자 / 채무자 권검순 외 4명 / 권검순 외 3명
채권자 권혁만
배당종기일 2025-06-26
감정가
976,950,000
최저가
335,094,000
보증금
33,509,400
진행 상태 / 매각 결과
매각 completed = false 매각허가결정
상태 코드 2 상태 텍스트 매각허가결정
매각가 368,500,000원 매각가율 0%
입찰 수 3 매수인 주식회사 이음사람들
차순위 입찰가 365,000,000원 매각허가 결정 매각허가결정
매각허가 결정일 2026-04-14 대금 지급기한 -
대금 지급상태 - 배당기일 -
배당 종결일 - 다음 확인 예정 2026-04-27 09: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진행) 2025-12-09 976,950,000 유찰
2차 (진행) 2026-01-20 683,865,000 유찰
3차 (진행) 2026-03-05 478,706,000 유찰
4차 (진행) 2026-04-07 335,094,000
진행 메모
매각 : 368,500,000 원 (37.72%)
(입찰 3 명,매수인:주식회사 이음사람들 / 차순위금액 365,000,000원)
매각결정기일 : 2026.04.14 - 매각허가결정
대금지급기한 : 2026.05.26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토지 토지 도사리 501 성장관리권역,하수처리구역,도시지역,자연취락지구,자연녹지지역,토지...성장관리권역,하수처리구역,도시지역,자연취락지구,자연녹지지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중점경관관리구역 / 묘지 835㎡ (252.59평) 1,170,000 976,950,000원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소재 "마송초등학교"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일대는 농가주택, 창고 및 공장, 농경지 등으로 혼재되어 있는 자연취락지역으로서 남측으로 근접 위치한 국도변을 연하여 일반음식점 및 소매점 등의 각종 근린시설이 형성되어 있는 노선상가지대를 이루고 있어 주위환경은 보통임. *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남측 국도변 인근에 순환버스, 간선 및 지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고, 노선 및 배차간격 등으로 보아 일반대중교통편은 대체로 보통임. * 부정형의 평지로서 단독주택 건부지(장기간 사용안한 "폐가"가 있음)로 이용중임. * 본건 남서측으로 폭 약 3~4m, 남동측으로 폭 약3m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함.
참고사항
* 제시외 건물 제외-장기간 폐가로서 경제적 가치가 전무한 상태로서 목조 스레이트 지붕(단층 주택 30.78㎡) 및 조적조 스레이트지붕 단층창고(12.6㎡), 컨테이너 단층주택(36㎡) 및 처마(18㎡), 조적조 스레이트지붕 창고(약11.5㎡, 약7.3㎡) 등이 소재함. * 본건의 대상토지 공부상 지목은 "묘지"로 되어 있으나, 현황은 단독주택(장기간 사용안한"폐가"가 있음) 건부지 "대"임.
전문가 코멘트
**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정지상권은 건물등기여부와 관계 없이 성립하고 상속으로인한 소유권이전은 등기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자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본건과 같이 토지가 상속으로 소유권이전이 되었고 건물이 상속 이전에 지어진 것으로 판단될 정도로 오래된 것이면 토지등기부 상의 채권등기(근저당, 가압류 등) 시에 건물이 있었을 것이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건축한 경우나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건축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참고로 법원자료를 보면 매각에서 제외되는 건물에 대한 구체적 자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론 적인 방법으로 소유자동일성, 건축시기의 조사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법원자료를 보면 매각에서 제외되어 법정지상권의 성립가능성이 우려되는 건물은 폐가수준의 건물로 이 건물을 현실적으로 지료를 지불하면서 유지하기에는 건물주의 입장에서 실익이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법이론적으로 성립 여부를 다져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협상을 통하여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해결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갑3) 2011-10-31 소유권이전(상속) 권OOOOO 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권혁만 권경순 권혁관 권혁삼 각 1/4
2(을1) 2023-12-20 갑구3번권혁만지분전부근저당 조OO 30,000,000 소멸 말소기준등기
3(갑8) 2024-02-06 권혁관지분전부이전 권OOOOO 0 상속, 권검순 권혁만 권경순 권안순 권혁삼 각 1/20
4(갑9) 2025-04-03 임의경매 권OO 0 소멸 2025타경1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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