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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타경4619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9계(032-320-1139)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매각 진행중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9계(032-320-1139) 매각기일 2026-03-10 00:00:00 사건번호 2023타경46195 최근 확인 2026-04-23 01:37 다음 확인 2026-04-24 09:00
소재지
경기도 부천시 부일로 429, 다온하브 10층 1009호
(경기도 부천시 심곡동 458-2)
물건종류 아파트
면적
토지: 4.37㎡ (1.32평)
건물: 18.98㎡ (5.74평)
현재 위치 경기도 부천시 부일로 429, 다온하브 10층 1009호
소유자 / 채무자 (주)다온지엘홀딩스 / (주)다온지엘홀딩스
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
배당종기일 2023-12-11
감정가
152,000,000
최저가
74,480,000
보증금
7,448,000
진행 상태 / 매각 결과
매각 completed = false 매각허가결정
상태 코드 2 상태 텍스트 매각허가결정
매각가 85,234,000원 매각가율 0%
입찰 수 1 매수인 메디랑주식회사
차순위 입찰가 0원 매각허가 결정 매각허가결정
매각허가 결정일 2026-03-17 대금 지급기한 -
대금 지급상태 - 배당기일 -
배당 종결일 - 다음 확인 예정 2026-04-24 09: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진행) 2024-12-31 152,000,000 유찰
2차 (진행) 2025-02-18 106,400,000 유찰
3차 (진행) 2025-03-25 74,480,000 유찰
4차 (진행) 2025-04-22 52,136,000 유찰
5차 (진행) 2025-05-27 36,495,000 유찰
6차 (진행) 2025-06-24 25,547,000 유찰
(진행) 2025-07-29 17,883,000 변경
(진행) 2025-08-26 17,883,000 변경
(진행) 2025-11-13 152,000,000 변경
7차 (진행) 2025-12-18 152,000,000 유찰
8차 (진행) 2026-01-22 106,400,000 유찰
9차 (진행) 2026-03-10 74,480,000
진행 메모
매각 : 85,234,000 원 (56.08%)
(입찰 1 명,매수인:메디랑주식회사)
매각결정기일 : 2026.03.17 - 매각허가결정
대금지급기한 : 2026.04.21
대금납부 2026.04.20 / 배당기일 2026.05.20
임차인 현황
임차인명 점유여부 전입/확정/배당 보증금 / 차임 예상배당액 대항력
이단샘 주거용 10층 1009호
전입: 2020-05-25
확정: 2020-04-28
배당: 2023-12-05
144,000,000
월 0
0 있음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건물 14층중 10층 05.03.05 18.98㎡(5.74평) /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76,000,000 * 개별난방설비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심곡동 소재 부천대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 는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및 일반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주위환경은 보통임. *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대중교통사정은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 7필일단의 대체로 사다리형의 주상용건부지로 인접도로와 등고함. * 남측으로 대로, 북측 및 동측으로 소로의 포장도로에 접하며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함.
참고사항
* 외필지 : 심곡동 458-3, 458-13, 458-14, 458-15, 458-16, 458-17
전문가 코멘트
☞ 본건은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 지급기준이 되는 담보물권이 없어 배당시점을 기준으로 소액임차인을 판단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납관리비의 경우 사용자 부담이 원칙이나 사용자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공용부분 관리비는 대법원판례(2001다8677 전원합의체)에 따라서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관리비채권의 법적 소멸시효는 3년이며 미납관리비의 연체료나 관리사무소에서 임의적으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등이 매수자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위 사항을 참고하여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비 채권의 법정 소멸시효는 3년이나 미납관리비를 이유로 소멸시효 중단조치(민법 168조재판상의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 등)를 한 경우 3년이 경과한 관리비이더라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갑2) 2020-06-10 소유권이전(매매) (OOOOOOOOO 0 거래가액:144,000,000
2(갑3) 2022-01-04 압류 부OO 0 소멸 말소기준등기
3(을3) 2022-07-08 주택임차권(10층 1009호) 이OO 144,000,000 소멸 전입:2020.05.25확정:2020.04.28
4(갑4) 2022-09-08 가압류 주OOOOOOO 861,000,000 소멸 2022카단104379
5(갑5) 2023-04-25 압류 국OOOOOOOO 0 소멸
6(갑6) 2023-09-22 강제경매 주OOOOOOO 167,000,000 소멸 2023타경46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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