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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3 01:41
2024타경333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9계(032-320-1139)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매각
진행중
| 소재지 |
-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쇄암리 353-43)
|
|---|---|
| 물건종류 | 임야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쇄암리 353-43 |
| 소유자 / 채무자 | (주)공간시대 / 임왕신 외1 |
| 채권자 | 신의호 외1 |
| 배당종기일 | 2024-05-21 |
감정가
129,540,000
최저가
31,103,000
보증금
6,220,600
진행 상태 / 매각 결과
매각
completed = false
매각허가결정
| 상태 코드 | 2 | 상태 텍스트 | 매각허가결정 |
|---|---|---|---|
| 매각가 | 33,220,600원 | 매각가율 | 0% |
| 입찰 수 | 1 | 매수인 | 주식회사 에이치하우징 |
| 차순위 입찰가 | 0원 | 매각허가 결정 | 매각허가결정 |
| 매각허가 결정일 | 2026-03-17 | 대금 지급기한 | - |
| 대금 지급상태 | - | 배당기일 | - |
| 배당 종결일 | - | 다음 확인 예정 | 2026-04-24 09:00 |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5-05-27 | 129,540,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5-06-24 | 90,678,000 | 유찰 |
| (진행) | 2025-07-29 | 63,475,000 | 변경 |
| 3차 (진행) | 2025-08-26 | 63,475,000 | 유찰 |
| 4차 (진행) | 2025-09-30 | 44,433,000 | 유찰 |
| 5차 (진행) | 2025-11-13 | 31,103,000 | 매각 |
| 6차 (진행) | 2026-03-10 | 31,103,000 |
진행 메모
매각 35,110,000원(27.1%) / 1명 / 미납
매각 : 33,220,600 원 (25.65%)
(입찰 1 명,매수인:주식회사 에이치하우징)
매각결정기일 : 2026.03.17 - 매각허가결정
대금지급기한 : 2026.04.21
대금납부 2026.04.20 / 배당기일 2026.05.20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쇄암리 353-43 | 성장관리권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보전산지,임업용산지,가축...성장관리권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보전산지,임업용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농림지역 / 임야 2040㎡ (617.1평) | 63,500 | 129,540,000원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쇄암리 소재 "쇄암리마을회관" 남서측근거리에 위치하는 토지(임야)로서 주위는 임야, 농지가 주를 이루고 공업용부동산이 산재하는 농촌지역으로 주변환경은 보통시 됨. * 동측인근의 쇄암로117번길을 통하여 쇄암로, 대곶로 등 간선도로에 연계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나 대중교통여건은 불편시 됨. * 부정형의 급경사지로서 자연림으로 이용중임. * 지적상 맹지이며 남서측일부에 비포장 임도가 개설되어 있음.
참고사항
▶본건매각 2025.11.13 / 매각가 35,110,000원 / OOO / 1명 입찰 / 대금미납* 자연림 상태의 입목이 소재하고 임야 감정평가금액에 포함하여 산정함 * 지적 상 맹지이며, 남서측 일부에 임도가 개설되었음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1) | 2022-07-27 | 소유권이전(매매) | (OOOOOO | 0 | ||
| 2(을7) | 2023-02-03 | 근저당 | 황OO | 118,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3(을7) | 2023-02-03 | 근저당 | 신OOOOOO | 55,000,000 | 소멸 | |
| 4(갑2) | 2024-02-22 | 임의경매 | 신OOOOOO | 55,000,000 | 소멸 | 2024타경33318 |
| 5(갑3) | 2024-02-23 | 압류 | 김OO | 0 | 소멸 | |
| 6(갑4) | 2024-03-12 | 압류 | 국OOOOOOO | 0 | 소멸 | |
| 7(갑5) | 2025-03-17 | 압류 | 김OOOOOOOOOOOOOOO | 0 | 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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