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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타경74

서울서부지방법원 본원 6계(02-3271-1326)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매각 진행중
서울서부지방법원 본원 6계(02-3271-1326) 매각기일 2026-04-07 00:00:00 사건번호 2024타경74 최근 확인 2026-04-26 05:50 다음 확인 2026-04-27 09:00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좌로 70, 브엘세바빌딩 지1층 비0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396-19)
물건종류 근린상가
면적
토지: 54.90㎡ (16.61평)
건물: 130.35㎡ (39.43평)
현재 위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좌로 70, 브엘세바빌딩 지1층 비01호
소유자 / 채무자 나춘성 / 나춘성
채권자 연희새마을금고
배당종기일 2024-03-20
감정가
977,000,000
최저가
320,143,000
보증금
32,014,300
진행 상태 / 매각 결과
매각 completed = false 매각허가결정
상태 코드 2 상태 텍스트 매각허가결정
매각가 389,880,000원 매각가율 0%
입찰 수 5 매수인 서대문구 손지민
차순위 입찰가 368,009,000원 매각허가 결정 매각허가결정
매각허가 결정일 2026-04-14 대금 지급기한 -
대금 지급상태 - 배당기일 -
배당 종결일 - 다음 확인 예정 2026-04-27 09: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진행) 2024-08-06 977,000,000 변경
1차 (진행) 2025-09-23 977,000,000 유찰
2차 (진행) 2025-11-04 781,600,000 유찰
3차 (진행) 2025-12-09 625,280,000 유찰
4차 (진행) 2026-01-13 500,224,000 유찰
5차 (진행) 2026-03-03 400,179,000 유찰
6차 (진행) 2026-04-07 320,143,000
진행 메모
매각 : 389,880,000 원 (39.91%)
(입찰 5 명,매수인:서대문구 손지민 / 차순위금액 368,009,000원)
매각결정기일 : 2026.04.14 - 매각허가결정
임차인 현황
임차인명 점유여부 전입/확정/배당 보증금 / 차임 예상배당액 대항력
홍두용 점포 지1층 중 65.175 ㎡
전입: -
확정: 2021-06-24
배당: 2024-01-29
40,000,000
월 2,000,000
0 없음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건물 7층중 지하1층 16.11.21 130.35㎡(39.43평) / 근린생활시설 586,200,000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소재 명지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는 근린생활시설로서, 인근에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아파트 등 주거시설과 각급 학교, 공공시설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고 있음. *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여건은 보통시됨. * 본건은 완경사지대내 정방형의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 본건 남서측으로 노폭 약 20m내외 정도의 도로와 북서측으로 노폭 약 2m 내외 도로에 각각 접함.
참고사항
* 공부상 지하층이나 지상으로 진출입이 가능함. - 현황 경사지의 고저차로 인하여 본건의 전면부가 지상으로 노출되어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음 * 이용상태 : 본건은 근린생활시설로서, ①차량썬팅전문점과 ②종교시설 등으로 이용중임. ☞현황서상 내용: 근린생활시설(썬팅숍-왼쪽부분, 교회-오른쪽부분, 구분된 정확한 면적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전문가 코멘트
** 본 건은 유치권신고가 된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유치권의 성립요건은 유치권의 원인채권이 경매되는 물건의 가치증가나 보존에 기여한 변제기가 지난 채권(주로 공사채권)이어야하고 채권회수를 위하여 유치(점유 = 직접, 간접점유 무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조사방법은 먼저 주장내용을 입수하여 공사의 내용과 세목 등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이해관계이자 탐문,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치권 신고가 있지만 경매신청권자로부터 유치권부존재소송에서 승소하였다는 판결문이 법원에 제출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양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참고하고 유치권으로서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현장 방문 등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사내용을 종합하여 낙찰 후의 대처 방법도 미리 함께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갑5) 2021-06-16 소유권이전 나OO 0 신탁재산의귀속
2(을1) 2021-06-16 근저당 연OOOOOO 684,000,000 소멸 말소기준등기
3(을2) 2021-12-27 근저당 금OOOOOOOOO 200,000,000 소멸
4(갑6) 2022-02-28 가압류 최OO 30,000,000 소멸 2022카단50356
5(갑7) 2022-04-13 압류 서OOOOOOOOOO 0 소멸
6(갑11) 2024-01-08 임의경매 연OOOOOO 616,668,599 소멸 2024타경74
7(갑12) 2024-01-16 압류 국OOOOOOO 0 소멸
8(갑13) 2024-12-27 압류 국OOOOOOOOO 0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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