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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3 21:04
2025타경3327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4계(032-320-1134)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매각
진행중
| 소재지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은성로29번길 31, 가온누리 4층 402호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150-52)
|
|---|---|
| 물건종류 | 다세대(빌라)[공급29평형] |
| 면적 |
토지: 43.53㎡ (13.17평)
건물: 82.62㎡ (24.99평)
|
| 현재 위치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은성로29번길 31, 가온누리 4층 402호 |
| 소유자 / 채무자 | 김현신 / 김현신 |
| 채권자 | 경인북부수협 |
| 배당종기일 | 2025-06-25 |
감정가
343,000,000
최저가
240,100,000
보증금
24,010,000
진행 상태 / 매각 결과
매각
completed = false
매각허가결정
| 상태 코드 | 2 | 상태 텍스트 | 매각허가결정 |
|---|---|---|---|
| 매각가 | 257,550,000원 | 매각가율 | 0% |
| 입찰 수 | 2 | 매수인 | 안원준 |
| 차순위 입찰가 | 241,384,200원 | 매각허가 결정 | 매각허가결정 |
| 매각허가 결정일 | 2026-03-24 | 대금 지급기한 | - |
| 대금 지급상태 | - | 배당기일 | - |
| 배당 종결일 | - | 다음 확인 예정 | 2026-04-24 09:00 |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6-02-24 | 343,000,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3-17 | 240,100,000 |
진행 메모
매각 : 257,550,000 원 (75.09%)
(입찰 2 명,매수인:안원준 / 차순위금액 241,384,200원)
매각결정기일 : 2026.03.24 - 매각허가결정
대금지급기한 : 2026.05.08
임차인 현황
| 임차인명 | 점유여부 | 전입/확정/배당 | 보증금 / 차임 | 예상배당액 | 대항력 |
|---|---|---|---|---|---|
| 김도연 | 주거용 |
전입: 2016-12-22
확정: - 배당: - |
0
월 0
|
0 | 없음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건물 | 5층중 4층 | 16.12.01 | 82.62㎡(24.99평)[공급29평] / 주거용 | 205,800,000 | * 철근콘크리트구조 복수층4(하층) 47.18㎡ 복수층5(상층) 35.44㎡ *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시설 |
현황 및 위치
* 대상물건은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소재 ""부원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기존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소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주거밀집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 대상물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임. * 가장형 평지이며 1개 동(근린생활시설 1호, 다세대주택 6호, 주차 7대, 용적률 218.72%) 건부지임. * 동측으로 노폭 약 8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함.
참고사항
* 건축물 대장상 위반건축물임. * 토지 별도등기 있음 * 4층 제시외건물(조립식 패널/주택(베란다) 17.2㎡, 집합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등재) 및 5층 베란다는 본 건물에 포함하여 평가
전문가 코멘트
☞ 위반(불법)건축물일 경우 건축법 제80조에 의해 계고 및 원상복구명령을 받게되고, 원상복구 하지 않으면 매년 2회 이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관청을 통하여 위반내용, 이행강제금 부과내역 또는 양성화방안 등을 확인하시고 이로 인해 잔금대출에 영향이 없는지 금융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상가의 경우 기존 영업허가는 승계가 가능하나 신규 영업허가는 발급이 어려우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토지별도등기는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근린상가 등 )은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대지권으로 표시하고 건물등기부의 표제부에 등기한 후에 토지등기부는 폐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토지등기부에 제3자의 권리를 표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토지등기부를 유지하고 제3자의 권리를 표시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 본 건의 경우 토지의 근저당이 별도등기로 존재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나 건물의 근저당권자와 동일하여 매각으로 말소하는 권리이고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는 아닙니다. 매각물건명세서도 인수조건으로 표시되지 않아서 낙찰자 인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1) | 2016-12-19 | 소유권보존 | 김OO | 0 | ||
| 2(을1) | 2016-12-19 | 근저당 | 경OOOOO | 1,560,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3(갑2) | 2024-12-17 | 압류 | 부OOOOOOOOO | 0 | 소멸 | |
| 4(갑3) | 2025-04-11 | 임의경매 | 경OOOOOOOOOOO | 249,528,782 | 소멸 | 2025타경33275 |
| 5(갑4) | 2025-07-07 | 압류 | 부OO | 0 | 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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