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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2 13:21
2025타경38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5계(055-640-8599)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저구리 산71-6)
|
|---|---|
| 물건종류 | 임야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저구리 산71-6 |
| 소유자 / 채무자 | 이명봉 / 이명봉 |
| 채권자 | (주)우리카드 |
| 배당종기일 | 2025-05-07 |
감정가
100,742,800
최저가
25,274,000
보증금
2,527,4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5-09-22 | 100,742,800 | 유찰 |
| 2차 (진행) | 2025-11-03 | 80,594,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5-12-08 | 64,475,000 | 유찰 |
| 4차 (진행) | 2026-01-19 | 51,580,000 | 유찰 |
| 5차 (진행) | 2026-03-16 | 36,106,000 | 유찰 |
| 6차 (진행) | 2026-04-20 | 25,274,000 | |
| 7차 (진행) | 2026-06-01 | 17,692,000 | |
| 8차 (진행) | 2026-08-10 | 12,384,000 |
임차인 현황
| 임차인명 | 점유여부 | 전입/확정/배당 | 보증금 / 차임 | 예상배당액 | 대항력 |
|---|---|---|---|---|---|
| (주)더에이치글로벌 | 점포 1층 4호 |
전입: -
확정: - 배당: - |
5,000,000
월 0
|
0 | 있음 |
| (주)인홀 | 점포 1층 1호 |
전입: -
확정: - 배당: - |
10,000,000
월 0
|
0 | 없음 |
| (주)한비케이 | 점포 1층 3호 |
전입: -
확정: - 배당: - |
10,000,000
월 0
|
0 | 없음 |
| 장문석 | 점포 3호 |
전입: -
확정: - 배당: - |
50,000,000
월 0
|
0 | 있음 |
| 추상화 | 점포 미상 |
전입: -
확정: - 배당: - |
40,000,000
월 1,900,000
|
0 | 있음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1 | 저구리 산71-6 / 공익용산지,국립공원,공원자연환경지구,자연환경보전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15,868 | 4,100원(1,990원) |
| 토지 | 2 | 저구리 산86-24 | 공익용산지,국립공원,공원자연환경지구,자연환경보전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임야 7240㎡ (2190.1평) | 4,100 | 29,684,000원 |
| 제시외기타 | 저구리 산71-6콘크리트조 | 물탱크 / | 0 | 6,000,000원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저구리 소재 "명사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펜션, 단독주택, 농경지 및 자연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됩니다. * 본건은 맹지이며, 관내 대중교통 사정을 고려시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됩니다. * 완경사지에 위치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으로 이용 중입니다. * 본건은 지적도상 맹지입니다.
참고사항
* 일괄매각. 토1) 지상 소재 제시외 구축물[감정서상ⓐ] 매각 포함. * 토1,2) 지적도상 맹지. * 본건 지상에 소재하는 활잡목 등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입목은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하였음. ☞현황서상 내용: 본건 현황 임야로, 육안으로 판단하기 힘드나 지상에 분묘 소재할 수 있음.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2) | 2004-04-30 | 소유권이전(매매) | 이OO | 0 | ||
| 2(갑5) | 2012-12-26 | 압류 | 인OOOOOOO | 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3(갑6) | 2016-05-26 | 압류 | 인OOOOOOO | 0 | 소멸 | |
| 4(갑7) | 2025-02-18 | 강제경매 | (OOOOOOOOOOOOO | 14,938,995 | 소멸 | 2025타경384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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