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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8 10:23
2025타경50939
춘천지방법원 본원 1계(033-259-9706)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가오작리 251)
|
|---|---|
| 물건종류 | 농지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가오작리 251 |
| 소유자 / 채무자 | 정광모 / 정광모 |
| 채권자 | 성남수정새마을금고 |
| 배당종기일 | 2026-01-13 |
감정가
52,624,000
최저가
18,050,000
보증금
1,805,0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6-02-23 | 52,624,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3-23 | 36,837,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6-04-27 | 25,786,000 | 유찰 |
| 4차 (진행) | 2026-06-08 | 18,050,000 |
임차인 현황
| 임차인명 | 점유여부 | 전입/확정/배당 | 보증금 / 차임 | 예상배당액 | 대항력 |
|---|---|---|---|---|---|
| 김종훈 | 주거용 3층 301호 |
전입: 2024-05-13
확정: 2024-04-30 배당: 2025-04-22 |
5,000,000
월 650,000
|
0 | 없음 |
| 정희진 | 주거용 전부 |
전입: 2021-05-24
확정: 2021-05-14 배당: 2025-03-31 |
246,000,000
월 0
|
0 | 있음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가오작리 251 |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영농여건불리농지,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전 3289㎡ (994.92평) | 16,000 | 52,624,000원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가오작리 소재 "가오작1리 마을회관"북동측 근거리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으로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임 * 본건까지 차량 접근 불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불편시 됨. *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임야화된 휴경지임. * 지적도 상 맹지임
참고사항
* 지적도상 맹지임 * 본건 토지 지상에 소재하는 자연생 입목은 거래관행에 따라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전문가 코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3) | 2011-10-04 | 소유권이전(매매) | 남OO | 0 | ||
| 2(을7) | 2014-03-19 | 근저당 | 성OOOOOOOO | 130,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3(을8) | 2014-03-19 | 지상권(토지의전부) | 성OOOOOOOO | 0 | 소멸 | 존속기간:2014.03.19~2044.03.19만30년 |
| 4(갑4) | 2023-10-26 | 소유권이전(매매) | 정OO | 0 | ||
| 5(갑5) | 2025-10-13 | 임의경매 | 성OOOOOOOO | 115,642,450 | 소멸 | 2025타경50939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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