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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2 13:21
2024타경50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6계(041-660-0696)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
(충청남도 당진시 채운동 123-14)
|
|---|---|
| 물건종류 | 다세대(빌라)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97.30㎡ (29.43평)
|
| 현재 위치 | 충청남도 당진시 채운동 123-14 |
| 소유자 / 채무자 | (주)케이티원홀딩스 / (주)케이티원홀딩스 |
| 채권자 | 대붕종합건설(주),이신순 |
| 배당종기일 | 2025-03-12 |
감정가
516,000,000
최저가
60,707,000
보증금
6,070,7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5-09-16 | 516,000,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5-10-21 | 361,200,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5-11-25 | 252,840,000 | 유찰 |
| 4차 (진행) | 2026-01-06 | 176,988,000 | 유찰 |
| 5차 (진행) | 2026-02-10 | 123,892,000 | 유찰 |
| 6차 (진행) | 2026-03-17 | 86,724,000 | 유찰 |
| 7차 (진행) | 2026-04-21 | 60,707,000 | |
| 8차 (진행) | 2026-05-26 | 42,495,000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건1 | 채운동 123-14(4층중2층 201호) | 48.65㎡(14.72평) / 연립주택 | 68,800,000 | ☞ 전체면적 97.29595㎡중 주식회사케이티원홀딩스 지분 2분의 1 전부 매각 | |
| 건2 | 채운동 123-14(4층중2층 202호) | 48.65㎡(14.72평) / 연립주택 | 68,800,000 | ☞ 전체면적 97.29595㎡중 주식회사케이티원홀딩스 지분 2분의 1 전부 매각 | |
| 건3 | 채운동 123-14(4층중2층 203호) | 48.65㎡(14.72평) / 연립주택 | 68,800,000 | ☞ 전체면적 97.29595㎡중 주식회사케이티원홀딩스 지분 2분의 1 전부 매각 | |
| 건4 | 채운동 123-14(4층중2층 204호) | 48.65㎡(14.72평) / 연립주택 | 68,800,000 | ☞ 전체면적 97.29595㎡중 주식회사케이티원홀딩스 지분 2분의 1 전부 매각 | |
| 건5 | 채운동 123-14(4층중2층 205호) | 48.65㎡(14.72평) / 연립주택 | 68,800,000 | ☞ 전체면적 97.29595㎡중 주식회사케이티원홀딩스 지분 2분의 1 전부 매각 | |
| 건6 | 채운동 123-14(4층중2층 206호) | 48.65㎡(14.72평) / 연립주택 | 68,800,000 | ☞ 전체면적 97.29595㎡중 주식회사케이티원홀딩스 지분 2분의 1 전부 매각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충청남도 당진시 채운동 소재 "당진소방서"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공사가 중단된 연립주택의 건부지임. * 본건 토지 남측으로 너비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참고사항
* 일괄매각, 연립주택 건축중 건축중단상태. * 건축법상 사용승인 받지 않은 건물임(건축물대장없음). * 본건은 건축공사가 중단되어 건축법상 사용승인 검사를 받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촉탁등기로 인하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집합건물)에 등재된 건물로서, 현황 집합건축물대장 등의 각종 공부서류 등이 미등재 되어 있는 상태로서, 추후 공용면적 및 적정대지권의 배분 및 취득,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 유치권 성립 여부 등 각종 권리관계 성립여부는 업무진행시 고려하시기 바람. * 본건은 기준시점 현재 토지와 집합건물등기사항증명서상 소유자가 각각 상이한 상태이나, 집합건물의 경우 건물 및 토지의 구분평가는 곤란하여 적정 대지권이 배분 및 취득 될 것을 전제로 평가하였음. * 이용상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연립주택이나, 현재 공사중단상태임,
전문가 코멘트
** 건물만 경매되는 물건입니다. 따라서 법정지상권이나 건물등기 있는 차지권, 혹은 낙찰 후 토지 매입, 임차 등의 방법으로 토지 사용권을 확보하여 건물의 안정적인 유지가 가능한지가 중요한 물건입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건의 경우 등기부를 보면 종전 건물의 경매 당시에는 소유자가 동일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당시를 기준으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유효하게 법정지상권이 유지되고 있는 지가 중요합니다. ( 지료체납, 포기 등의 이유로 해지된 상태인지를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라면 또 다른 토지사용 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3(갑16) | 2019-10-08 | 원혁재지분전부이전 | (OOOOOOOOO | 0 | 매매, 1/2 | |
| 4(갑20) | 2024-12-12 | (주)케이티원홀딩스지분강제경매 | 대OOOOOOOOOOOO | 170,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2024타경5016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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