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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타경7552

수원지방법원 본원 7계(031-210-1267)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매각 진행중
수원지방법원 본원 7계(031-210-1267) 매각기일 2026-03-04 00:00:00 사건번호 2023타경7552 최근 확인 2026-04-22 16:08 다음 확인 2026-04-23 09:00
소재지
경기도 화성시 동탄하나1길 66-21, 아너스호텔 10층 1003호
(경기도 화성시 능동 1052-3)
물건종류 숙박(콘도등)
면적
토지: 7.25㎡ (2.19평)
건물: 19.70㎡ (5.96평)
현재 위치 경기도 화성시 동탄하나1길 66-21, 아너스호텔 10층 1003호
소유자 / 채무자 박은경 / 김철남
채권자 더블유엔케이엔2309유동화전문 유한회사
배당종기일 2023-10-10
감정가
74,000,000
최저가
6,094,000
보증금
1,218,800
진행 상태 / 매각 결과
매각 completed = false 매각허가결정
상태 코드 2 상태 텍스트 매각허가결정
매각가 13,000,000원 매각가율 0%
입찰 수 4 매수인 권영아
차순위 입찰가 10,550,000원 매각허가 결정 매각허가결정
매각허가 결정일 2026-03-11 대금 지급기한 -
대금 지급상태 - 배당기일 -
배당 종결일 - 다음 확인 예정 2026-04-23 09: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진행) 2024-01-12 74,000,000 유찰
2차 (진행) 2024-02-16 51,800,000 유찰
3차 (진행) 2024-03-20 36,260,000 유찰
4차 (진행) 2024-04-23 25,382,000 유찰
5차 (진행) 2024-05-28 17,767,000 유찰
(진행) 2024-06-26 12,437,000 변경
6차 (진행) 2024-11-26 12,437,000 매각
7차 (진행) 2025-03-21 12,437,000 유찰
8차 (진행) 2025-04-22 8,705,000 매각
9차 (진행) 2025-08-20 8,705,000 유찰
(진행) 2025-09-19 6,093,000 변경
10차 (진행) 2026-03-04 6,094,000
진행 메모
매각 13,000,000원(17.57%) / 1명 / 미납
매각 10,000,000원(13.51%) / 2명 / 미납 (차순위금액:8,995,000원)
매각 : 13,000,000 원 (17.57%)
(입찰 4 명,매수인:권영아 / 차순위금액 10,550,000원)
매각결정기일 : 2026.03.11 - 매각허가결정
대금지급기한 : 2026.04.20
대금납부 2026.03.20 / 배당기일 2026.04.22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건물 12층중 10층 16.11.17 19.705㎡(5.96평) / 숙박시설(호텔) 51,800,000 * 시스템냉난방설비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기도 화성시 반월동 소재 화성반월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에 오피스텔, 호텔,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노변 상가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시 됩니다. * 본건까지 차량진입이 가능하며, 인근으로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시됩니다. * 본건은 인접필지 및 도로대비 등고 평탄한 세장형 토지로서 숙박시설,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 북서측으로 폭 약25미터 및 남동측으로 폭 약 10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
▶본건매각 2024.11.26 / 매각가 13,000,000원 / OOO / 1명 입찰 / 대금미납▶본건매각 2025.04.22 / 매각가 10,000,000원 / OOO / 2명 입찰 / 대금미납* 본건은 약 4년 전에 영업을 중단한 상태로, 점유자(유치권자라 주장)가 출입을 불허하고 있으니 입찰시 참고 바람 ☞1회차 현황서상 내용: 해당 건물은 아너스호텔 이라는 상호가 기재된 호텔건물로 영업이 중단되어 출입문이 굳게 잠겨 있음. ☞2회차 현황서상 내용: 해당 부동산은 `호텔아너스`라는 건물의 1개 호실로 1층 출입문에 유치권행사중이라고 쓰여 있고, 영업을 하지 않은지 오래된 것으로 보임
전문가 코멘트
** 본 건은 유치권에 대한 법원의 언급이 있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유치권의 성립요건은 유치권의 원인채권이 경매되는 물건의 가치증가나 보존에 기여한 변제기가 지난 채권(주로 공사채권)이어야하고 채권회수를 위하여 유치(점유 = 직접, 간접점유 무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조사방법은 먼저 주장내용을 입수하여 공사의 내용과 세목 등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이해관계이자 탐문,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치권을 주장하는 안내문이 있고 유치권자임을 진술한 사람이 점유하고 있다는 현황조서 상의 내용 이외에 특별한 자료가 없으므로 현장조사를 통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한 후에 입찰 전략을 수립하는 순서로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갑4) 2016-12-20 소유권이전(매매) 김OO 0
2(을1) 2016-12-20 근저당 농OOOOOOOOOO 72,000,000 소멸 말소기준등기
3(갑5) 2021-07-19 소유권이전(증여) 박OO 0
4(갑6) 2023-07-24 임의경매 농OOOOOOOOOOOO 41,634,360 소멸 2023타경7552
5(갑7) 2024-10-25 압류 국OOOOOOO 0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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