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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2 16:09
2023타경87008
수원지방법원 본원 7계(031-210-1267)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매각
진행중
|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566번길 30, 520빌주건축물 1동 3층 302호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520)
|
|---|---|
| 물건종류 | 다세대(빌라) |
| 면적 |
토지: 38.63㎡ (11.69평)
건물: 56.73㎡ (17.16평)
|
| 현재 위치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566번길 30, 520빌주건축물 1동 3층 302호 |
| 소유자 / 채무자 | 강창숙 / 강창숙 |
| 채권자 | 주식화사 바론자산관리대부(양도인: 경기남부수협) |
| 배당종기일 | 2024-02-21 |
감정가
341,000,000
최저가
167,090,000
보증금
16,709,000
진행 상태 / 매각 결과
매각
completed = false
매각허가결정
| 상태 코드 | 2 | 상태 텍스트 | 매각허가결정 |
|---|---|---|---|
| 매각가 | 229,990,000원 | 매각가율 | 0% |
| 입찰 수 | 8 | 매수인 | 주 |
| 차순위 입찰가 | 210,000,000원 | 매각허가 결정 | 매각허가결정 |
| 매각허가 결정일 | 2026-03-11 | 대금 지급기한 | - |
| 대금 지급상태 | - | 배당기일 | - |
| 배당 종결일 | - | 다음 확인 예정 | 2026-04-23 09:00 |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진행) | 2025-05-28 | 341,000,000 | 변경 |
| (진행) | 2025-08-20 | 341,000,000 | 변경 |
| 1차 (진행) | 2025-12-01 | 341,000,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1-23 | 238,700,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6-03-04 | 167,090,000 |
진행 메모
매각 : 229,990,000 원 (67.45%)
(입찰 8 명,매수인:주)바른 / 차순위금액 210,000,000원)
매각결정기일 : 2026.03.11 - 매각허가결정
임차인 현황
| 임차인명 | 점유여부 | 전입/확정/배당 | 보증금 / 차임 | 예상배당액 | 대항력 |
|---|---|---|---|---|---|
| LIANGDONG | 주거용 302호 |
전입: 2023-03-29
확정: 2023-03-16 배당: 2023-12-21 |
180,000,000
월 0
|
0 | 없음 |
| 신지은 | 주거용 302호 |
전입: 2023-03-29
확정: - 배당: - |
0
월 0
|
0 | 없음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건물 | 5층중 3층 | 23.01.27 | 56.73㎡(17.16평) / 도시형생활주택 | 170,500,000 | *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소재 수원신곡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단독/다가구주택, 주상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한 일반주택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 본건까지 제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다수의 일반시내버스가 정차하는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본건 북측 근거리에 수도권전철 수인분당선 매교역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시 됨. * 인접도로 및 인접대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 본건 서측으로 폭 약 8미터, 북측으로 폭 약 8미터의 일반도로에 각각 접하며, 동측으로 폭 약 3미터의 막다른도로에 접함.
참고사항
* 토지 별도등기 있음
전문가 코멘트
☞ 물번이 여러 개인 경우 모든 물건이 매각된 후 배당기일이 지정됩니다. 배당기일 이후 인도명령결정이 가능하므로 임차인의 인도명령결정까지 다소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토지별도등기는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근린상가 등 )은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대지권으로 표시하고 건물등기부의 표제부에 등기한 후에 토지등기부는 폐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토지등기부에 제3자의 권리를 표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토지등기부를 유지하고 제3자의 권리를 표시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 본 건의 경우 토지의 근저당이 별도등기로 존재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나 건물의 근저당권자와 동일하여 매각으로 말소하는 권리이고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는 아닙니다. 매각물건명세서도 인수조건으로 표시되지 않아서 낙찰자 인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1) | 2023-02-02 | 소유권보존 | 강OO | 0 | ||
| 2(을1) | 2023-02-02 | 근저당 | (OOOOOOOOOO | 2,433,6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계약양도 전:경기수산업협동조합 |
| 3(을2) | 2023-08-21 | 근저당 | 이OOOOOO | 420,000,000 | 소멸 | 확정채권양도 전:이훈 |
| 4(갑2) | 2023-10-20 | 가압류 | 경OOOOOOO | 23,748,000 | 소멸 | 2023카단508130 |
| 5(갑3) | 2023-12-08 | 임의경매 | (OOOOOOOOOO | 2,098,133,327 | 소멸 | 2023타경87008 |
| 6(갑4) | 2024-01-05 | 가압류 | 신OOOOO | 19,000,000 | 소멸 | 2023카단510635 |
| 9(갑5) | 2024-10-24 | 압류 | 국OOOOOOOO | 0 | 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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