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최종 업데이트: 2026-04-26 01:30
2024타경4468
수원지방법원 본원 7계(031-210-1267)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월문리 산17)
|
|---|---|
| 물건종류 | 임야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월문리 산17 |
| 소유자 / 채무자 | 차정원 / 차정원 |
| 채권자 | 유더블유제십오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양도인: 농협은행 ) |
| 배당종기일 | 2024-07-02 |
감정가
2,002,610,000
최저가
981,279,000
보증금
98,127,9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6-03-04 | 2,002,610,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4-06 | 1,401,827,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6-05-11 | 981,279,000 | |
| 4차 (진행) | 2026-06-15 | 686,895,000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1 | 월문리 산17 /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소하천구역,소하천,성...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소하천구역,소하천,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권역,계획관리지역 | 5,195 | 187,000원(67,600원) |
| 토지 | 2 | 월문리 산17-1 |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소하천구역,소하천,성...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소하천구역,소하천,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권역,계획관리지역 / 임야 2504㎡ (757.46평) | 177,000 | 443,208,000원 |
| 토지 | 3 | 월문리 144-20 |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권역,계획관리지역 / 임야 2912㎡ (880.88평) | 201,000 | 585,312,000원 |
| 토지 | 4 | 월문리 144-23 |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권역,계획관리지역 / 임야 15㎡ (4.54평) | 175,000 | 2,625,000원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월문리 소재 "화성월문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창고 및 공장, 단독주택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 본건 및 본건 일대까지 차량진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임. * 1,2)인접필지대비 대체로 북측 하향의 완경사진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으로 이용중임. 3)인접필지대비 대체로 남측 하향의 완경사진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으로 이용중임. 4)인접필지대비 대체로 남측 하향의 완경사진 삼각형의 토지로서, 자연림으로 이용중임. * 1,3)본건 서측으로 약 3m 내외의 비포장도로에 접함. 2)본건 동측으로 약 3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4)맹지임.
참고사항
* 일괄매각 * 토1,2)토지 일부가 소하천(새개천)에 저촉되어 최저매각가격은 제한정도를 감안하여 소유권을 제한받는 금액임 * 토2)일부가 현황 도로로 사용중이며, 최저매각가격은 일부 현황 도로인 점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제한받는 금액임 * 토4)맹지임 * 본건은 자연림 상태의 임야로 수목은 토지가액에 포함하여 매각 * 정확한 경계 및 면적 등에 대하여 측량 등 필요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17) | 2016-10-12 | 소유권이전(매매) | 차OO | 0 | ||
| 2(을28) | 2022-05-17 | 근저당 | 농OOOOOOOOOOO | 1,320,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3(을29) | 2022-05-17 | 근저당 | 농OOO | 120,000,000 | 소멸 | |
| 4(을30) | 2022-05-17 | 지상권(토지의전부) | 농OOO | 0 | 소멸 | 존속기간:2022.05.17~2052.05.17만30년 |
| 5(갑18) | 2024-04-18 | 임의경매 | 농OOOOOOOOOOOO | 1,221,558,524 | 소멸 | 2024타경4468 |
관련 문서 (PDF)
클릭하면 원본 파일이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