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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7 03:27
2024타경99404
수원지방법원 본원 17계(031-210-1378)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1117-1)
|
|---|---|
| 물건종류 | 농지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1117-1 |
| 소유자 / 채무자 | 김근홍 / 김근홍 |
| 채권자 | 정용혜 |
| 배당종기일 | 2025-02-04 |
감정가
115,513,340
최저가
19,415,000
보증금
1,941,5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5-11-19 | 115,513,340 | 유찰 |
| 2차 (진행) | 2025-12-22 | 80,859,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6-01-30 | 56,601,000 | 유찰 |
| 4차 (진행) | 2026-03-11 | 39,621,000 | 유찰 |
| 5차 (진행) | 2026-04-13 | 27,735,000 | 유찰 |
| 6차 (진행) | 2026-05-18 | 19,415,000 | |
| 7차 (진행) | 2026-06-22 | 13,591,000 | |
| 8차 (진행) | 2026-08-05 | 9,514,000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1 | 남양리 1117-1 / 성장관리권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도시지역...성장관리권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광로3류(폭 40m~50m),도로구역 | 32 | 377,000원(149,000원) |
| 토지 | 2 | 남양리 1117 | 성장관리권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 / 전 186.65㎡ (56.46평) | 554,000 | 103,404,100원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소재 "남양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 주위는 농경지, 자연림,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고 있음. * 본건까지 직접 차량접근은 불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위치하나 운행빈도 등을 고려할때 다소 불편한편임. * 완경사의 삼각형, 기호 2는 완경사의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묵전 등으로 이용중임. * 맹지임.
참고사항
* 일괄매각 * 지분매각 * 각 토지의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임야이고, 인접 도로상태는 맹지임. * 토지 지상 일부에 소재하는 수목은 거래관행 및 경제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전문가 코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3) | 2022-04-27 | 소유권이전(상속) | 김OOOOO | 0 | 재산상속, 김근홍 18/65 | |
| 2(갑16) | 2024-11-25 | 김근홍지분강제경매 | 정OO | 346,089,777 | 소멸 | 말소기준등기2024타경99404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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