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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3 13:47
2024타경97095
수원지방법원 본원 11계(031-210-1271)
부동산
임의경매(공유물분할을위한경매)
매각
진행중
| 소재지 |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박곡리 621-10)
|
|---|---|
| 물건종류 | 임야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박곡리 621-10 |
| 소유자 / 채무자 | 황선웅 외7 / 황선웅 외6 |
| 채권자 | 한국부동산서비스산업협동조합 |
| 배당종기일 | 2025-01-27 |
감정가
188,487,000
최저가
45,255,000
보증금
4,525,500
진행 상태 / 매각 결과
매각
completed = false
매각허가결정
| 상태 코드 | 2 | 상태 텍스트 | 매각허가결정 |
|---|---|---|---|
| 매각가 | 48,800,100원 | 매각가율 | 0% |
| 입찰 수 | 1 | 매수인 | 송연승 |
| 차순위 입찰가 | 0원 | 매각허가 결정 | 매각허가결정 |
| 매각허가 결정일 | 2026-03-20 | 대금 지급기한 | - |
| 대금 지급상태 | - | 배당기일 | - |
| 배당 종결일 | - | 다음 확인 예정 | 2026-04-24 09:00 |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5-10-21 | 188,487,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5-11-21 | 131,940,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5-12-23 | 92,358,000 | 유찰 |
| 4차 (진행) | 2026-02-02 | 64,650,000 | 유찰 |
| 5차 (진행) | 2026-03-13 | 45,255,000 |
진행 메모
매각 : 48,800,100 원 (25.89%)
(입찰 1 명,매수인:송연승)
매각결정기일 : 2026.03.20 - 매각허가결정
대금지급기한 : 2026.04.28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박곡리 621-10 | 임업용산지,공익용산지,준보전산지,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자연보전권...임업용산지,공익용산지,준보전산지,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자연보전권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보전녹지지역,도시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 / 임야 1611㎡ (487.33평) | 117,000 | 188,487,000원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암리 소재 "기안당총마을회관"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단독주택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무난시 됨. *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무난시 됨. * 인접필지 대비 완경사의 부정형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 본건은 맹지임.
참고사항
▶[관련사건내역]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타경122207 이송전사건 * 맹지임 * 서측 토지경계선 외측으로 제시외 건물 시멘트블럭조 함석지붕이 소재하나 매각에서 제외함. * 본건 지상에 자연생 입목 및 일부 식재된 수목이 소재하며, 이에 별도의 명인방법이 없고, 경제적 가치가 미미한것으로 판단되는 바; 거래관행에 따라 임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으니 참고바람.
전문가 코멘트
**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판례는 토지가 공유일 경우 공유자 중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건물을 신축한 경우 토지의 지분과 건물이 경매된 때에는 다른 토지지분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을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은 불성립한다고 합니다. 또 건축주가 토지지분권자가 아닌 제 3자이면 소유자 동일성의 결여로 토지 지분을 낙찰 받은 사람에게 법정지상권의 부담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절반 이하 토지의 지분으로 건물의 철거를 요구하여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이점을 염두에 두고 입찰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토지소유권이 지분으로 나뉘기 전에 토지의 전체소유자가 건축한 경우, 지분권자 공동 건축의 경우에 일부지분소유권 이전 시에 철거의 특약이 없었으면 관습법상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것입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2(갑2) | 2020-12-10 | 최희수지분전부이전 | 심OO | 0 | 매매, 9682585599/233812671876, 거래가액 금4,736,715원 | |
| 3(갑3) | 2023-10-25 | 갑구전7번김윤희,전8번홍상기,전9번유지훈,전37번홍상기,전38번유지훈,전39번김윤희지분전부이전 | 한OOOOOOOOOOOOO | 0 |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23719224669/33401810268 | |
| 4(갑4) | 2024-06-24 | 우옥주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 | 김OO | 0 | 인수 | 증여예약, 9682585599/233812671876 |
| 5(갑5) | 2024-06-25 | 황선웅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 | 이OO | 0 | 인수 | 매매예약, 9682585599/233812671876 |
| 6(갑6) | 2024-07-05 | 김린경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 | 이OO | 0 | 인수 | 매매예약, 9682585599/233812671876 |
| 7(갑7) | 2024-07-15 | 심우영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 | 최OO | 0 | 인수 | 매매예약, 9682585599/233812671876 |
| 8(갑8) | 2024-08-02 | 정경표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 | 이OO | 0 | 인수 | 매매예약, 9682585599/233812671876 |
| 9(갑9) | 2024-08-13 | 이경석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 | 김OO | 0 | 인수 | 매매예약, 9682585599/233812671876 |
| 10(갑10) | 2024-11-13 | 임의경매 | 한OOOOOOOOOOOOO | 0 | 소멸 | 말소기준등기2024타경970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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