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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타경50840

수원지방법원 본원 16계(031-210-1276)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유찰 진행중
수원지방법원 본원 16계(031-210-1276) 매각기일 2026-04-15 00:00:00 사건번호 2025타경50840 최근 확인 2026-04-20 14:11 다음 확인 2026-04-16 09:00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운평리 286-27)
물건종류 근린시설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493.92㎡ (149.41평)
현재 위치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운평리 286-27
소유자 / 채무자 (주)에이치케이하이브 (변경전상호: (주)보문) / (주)에이치케이하이브 (변경전상호: (주)보문)
채권자 중소기업은행
배당종기일 2025-03-20
감정가
951,518,800
최저가
326,370,000
보증금
32,637,0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진행) 2025-12-24 951,518,800 유찰
2차 (진행) 2026-02-03 666,063,000 유찰
3차 (진행) 2026-03-16 466,244,000 유찰
4차 (진행) 2026-04-15 326,370,000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토지 토지 1 운평리 286-27 / 성장관리권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성장관리...성장관리권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생산관리지역 980 450,000원(67,100원)
토지 2 운평리 286-27 성장관리권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성장관리...성장관리권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생산관리지역 / 임야 950㎡ (287.38평) 200,000 190,000,000원
건물 1 운평리 286-27일반철골구조 및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층 /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195 720,000원
2 2층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103.88㎡(31.42평) / 720,000원 74,793,600
3 지하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195.02㎡(58.99평) / 540,000원 105,310,800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운평리 소재 ""운평2리 경로회관"" 남측 인근에 위치 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지, 소규모 공장 및 창고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제 반 주위환경 보통임. * 본건까지 차량 등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 노선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운행빈도 등으로 보아 일반적인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 인접도로 대비 동측 하향지세의 부정형 토지로서, ""근린생활시설 건부지 및 임야""임. *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 4미터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함.
참고사항
* 일괄매각 * 본건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일부가 근린생활시설부지이며, 지상 소재 컨테이너 2동과 이동식 화장실은 매각에서 제외 * 건1-3)는 건축법상 사용승인 받지 않은 건물로 창호 및 마감공사 등이 완료되지 않는채 장기간 방치된 상태임 ▶이 사건에 대한 건축물대장이 없으므로 참고 바랍니다. * 본건 토지 등기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전체 1,930㎡ 중 980㎡은 근린생활시설부지로서 현황을 기준으로 대로 평가하되등기부등본상 지목인 임야에 따른 평가액을 병기하였음. * 전체 1,930㎡ 중 950㎡은 임야이며 건축허가를 받지않은 잔여부분으로서 건축허가당시 제외된 위치 및 면적을 기준으로 현황 대 부분과 구분하여 평가하였음 * 본건 토지는 허가된 부분을 따라 옹벽이 일부 조성되어있는 바 이를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으며, 현황 임야 지상에는 일부 잡목 등이 생육중인 바, 본 평가에서는 거래관행등을 참작하여 입목을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 2017년 11월 13일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건축허가를 받고, 2019년 2월 18일 착공신고 후 현재 준공검사전, 건축법상 사용승인 받지 않은 상태이나 기둥, 주벽 및 천장등을 갖추어 독립된 건물로서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현황을 기준으로 구조, 규모, 사용자재, 시공정도, 부대설비 및 관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원가법으로 평가하되 감가수정은 관찰감가법을 적용하였고, 창호, 마감, 전기 및 위생설비 등이 부재한 것을 감안하여 감가하여 평가하였음.
전문가 코멘트
** 본 건은 유치권에 대한 법원의 언급이 있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유치권의 성립요건은 유치권의 원인채권이 경매되는 물건의 가치증가나 보존에 기여한 변제기가 지난 채권(주로 공사채권)이어야하고 채권회수를 위하여 유치(점유 = 직접, 간접점유 무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조사방법은 먼저 주장내용을 입수하여 공사의 내용과 세목 등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이해관계이자 탐문,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치권을 주장하는 표시가 있다는 현황조서 상의 내용 이외에 특별한 자료가 없으므로 현장조사를 통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한 후에 입찰 전략을 수립하는 순서로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갑1) 2021-07-23 소유권보존 (OOOOOOOOOO 0 가처분 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상호변경 전:주식회사보문
2(을1) 2024-11-21 근저당 중OOOOO 576,000,000 소멸 말소기준등기
3(갑4) 2025-01-08 임의경매 중OOOOOOOOOOOO 743,097,100 소멸 2025타경5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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