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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타경53535

수원지방법원 본원 19계(031-210-1453)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매각 진행중
수원지방법원 본원 19계(031-210-1453) 매각기일 2026-03-20 00:00:00 사건번호 2025타경53535 최근 확인 2026-04-24 12:21 다음 확인 2026-04-25 09:00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사곡리 375-11)
물건종류 임야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현재 위치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사곡리 375-11
소유자 / 채무자 김연단 / 김연단
채권자 강순자외 2명
배당종기일 2025-04-22
감정가
365,164,000
최저가
178,929,000
보증금
17,892,900
진행 상태 / 매각 결과
매각 completed = false 매각허가결정
상태 코드 2 상태 텍스트 매각허가결정
매각가 208,730,000원 매각가율 0%
입찰 수 1 매수인
차순위 입찰가 0원 매각허가 결정 매각허가결정
매각허가 결정일 2026-03-27 대금 지급기한 -
대금 지급상태 - 배당기일 -
배당 종결일 - 다음 확인 예정 2026-04-25 09: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진행) 2026-01-07 365,164,000 유찰
2차 (진행) 2026-02-09 255,614,000 유찰
3차 (진행) 2026-03-20 178,929,000
진행 메모
매각 : 208,730,000 원 (57.16%)
(입찰 1 명,매수인:주)영호산업)
매각결정기일 : 2026.03.27 - 매각허가결정
대금지급기한 : 2026.05.08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토지 토지 1 사곡리 375-11 / 성장관리권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성장관리권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 526 180,000원(46,600원)
토지 2 사곡리 375-12 성장관리권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성장관리권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 / 임야 655㎡ (198.14평) 185,000 121,175,000원
토지 3 사곡리 375-13 성장관리권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성장관리권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 / 임야 463㎡ (140.06평) 175,000 81,025,000원
토지 4 사곡리 375-14 성장관리권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성장관리권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 / 임야 397㎡ (120.09평) 172,000 68,284,000원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사곡리 소재 "사곡5리마을회관"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일대는 임야, 고철수집장, 전,답 등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마을주변야산지대로 주위 환경은 보통임. * 본건 토지 동측 및 서측 인근으로 마을도로(분토길)가 통과하고, 취락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임야로서의 교통여건은 보통시 됨. * 1 : 사다리형 남동측 하향 완경사의 자연림으로 이용중임. 2 : 사다리형 남동측 하향 완경사의 자연림으로 이용중임. 3 : 부정형 남동측 하향 완경사의 자연림으로 이용중임. 4 : 부정형 남동측 하향 완경사의 자연림으로 이용중임. * 1,2,3,4 맹지임.
참고사항
* 일괄매각, 맹지 * 토지상에 조림 또는 자생하고 있는 소나무,참나무,밤나무 등 다수종의 수목은 임야의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따라 토지가격에 포함 평가하였음 * 2024. 10. 30. 지적재조사예정지구로 지정되었음.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갑8) 2007-10-18 소유권이전(매매) 김OO 0
2(을14) 2008-07-09 근저당 수OOOOOOOOOOOOO 143,000,000 소멸 말소기준등기
3(을18) 2008-07-09 지상권(토지의전부) 수OOOOOOO 0 소멸 존속기간:2008.07.09~2038.07.0930년
4(을19) 2008-08-08 근저당 강OOOOO 150,000,000 소멸
5(갑12) 2025-02-07 임의경매 강OOOOO 150,000,000 소멸 2025타경5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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