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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5 17:07
2024타경94348
수원지방법원 본원 6계(031-210-1266)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216, 용인센트럴코업 12층 1223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370-3)
|
|---|---|
| 물건종류 | 오피스텔[계약15평형]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22.48㎡ (6.8평)
|
| 현재 위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216, 용인센트럴코업 12층 1223호 |
| 소유자 / 채무자 | 최준희 / 최준희 |
| 채권자 | 홍상기 |
| 배당종기일 | 2025-01-24 |
감정가
103,000,000
최저가
50,470,000
보증금
5,047,0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6-02-27 | 103,000,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4-01 | 72,100,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6-05-06 | 50,470,000 | |
| 4차 (진행) | 2026-06-10 | 35,329,000 |
임차인 현황
| 임차인명 | 점유여부 | 전입/확정/배당 | 보증금 / 차임 | 예상배당액 | 대항력 |
|---|---|---|---|---|---|
| 홍상기 | 주거용 전부 |
전입: 2021-11-30
확정: 2021-11-02 배당: 2024-10-21 |
125,000,000
월 0
|
0 | 있음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건물 | 17층중 12층 | 17.11.27 | 22.476㎡(6.8평)[계약15평] / 업무시설(오피스텔) | 72,100,000 | * 개별 냉난방설비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소재 "용인시청" 남동측 인근 역삼도시개발지구 내에 소재하며, 주위는 개발 진행 또는 예정되어 있는 토지, 호텔,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성숙중인 지대입니다. *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에버라인 "시청.용인대역" 및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 본건 토지는 인접지 대비 등고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숙박시설, 제1,2종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 본건 소재 토지 북측으로 노폭 약 40미터 내외, 남측으로 노폭 약 1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
▶등기부상 주소: 역북동 역삼도시개발지구엠1-1-2블록 * 대지권 미등기이며, 대지권 유무는 알 수 없음. 최저매각가격에는 대지권 가격이 포함됨. * 용인시로부터 토지+건물에 대한 취득세(등록면허세)가 납부되었다는 사실조회 회신 있음(2025. 1. 7.자). * 본건은 역삼도시개발지구 내 소재하여 지적공부가 미정리(확정)되어 소유권의 목적인 대지권이 미확정 상태이나 추후 적정지분의 대지권이 이전·취득될 것을 전제로 하여 대지권을 포함 평가하였으므로 경매업무시 참고바랍니다
전문가 코멘트
☞ 임차인(홍상기)은 최선순위전세권자 겸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써,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하여 설정한 전세권으로 인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소멸된다는 것은 부당하므로[대법원 2010마900 판결],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되더라도 미배당금에 대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집합건물( 아파트, 다세대, 오피스텔, 근린상가 등)은 법에의하여 전체 토지를 토지의 소유권 비율로 나누어 대지권형태로 건물 등기부에 기재를 하고 토지등기부는 폐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건물의 소유권 이전에 따라 대지권도 같이 이전하는 형태를 취합니다.) 대지권 미등기라는 것은 이러한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아직 토지 등기부가 존재한다는 의미인데, 그 원인으로는 토지의 소유권이 건물 소유권과 같이 이전하지 않는 경우(= 건물 분양자가 원 토지 소유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여전히 별개의 토지 소유자가 있는 경우)와 소유권(대지권)이 집합건물의 소유권과 일체로 이전하지만 토지 소유권(대지권) 정리의 미비로 같이 정리 되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경매과정에서는 위의 사항을 사전에 조사하여 대지권이 없으면 건물만 매각하고 대지권이 있으면 본 건과 같이 일괄 감정하여 같이 매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지권등기는 상황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등기하기도하고(단독세대만 안되어 있는 경우) 추후에 전체 단지 전체가 대지권 등기를 할 때 같이 등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토지에 공유지분형태로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으면 토지의 지분을 이전등기하면 됩니다. 법원에서 토지 소유권 여부를 조사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간혹 대지권이 없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본 건과 같이 처리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 낙찰 후 불허가나 허가 취소, 감액이 가능하지만 시간과 노력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법원자료 제공의 내용에 따라서는 낙찰자에게 전적으로 위험부담을 지우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조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토지의 소유권이 등기부 상 분양자 앞으로 되어 있으면 대부분 문제가 없습니다( 단 재건축, 재개발의 경우 분담금 미납으로 대지권등기를 거부한 경우에는 낙찰자가 인수하여야 합니다. ). 또 토지 등기부에 공유지분 형태로 건물 소유자의 등기가 있으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2. 현장에서 일반 거래로 문제가 없으면 경매로도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중개업소나, 관리사무실을 통해 대지권 미등기의 사유와 등기 예정 일정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집합건물을 분양한주체에게 대지권유무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3.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 토지에 대한 권리가 없다면 대지권취득의 비용을 미리 알아보고 입찰하여야합니다. ( 다세대 주택, 근생의 경우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수한 경우 토지를 임차한 형태이면 토지사용에 대한 조건 등을 알아보고 이를 입찰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4. 공사 중 건물만 매각하는 집합건물의 경우 특히 주의가 필요하며 등기부 상 토지소유자에게 낙찰 후 토지지분 매각 혹은 토지사용권 임대 등의 의향이 있는 지와 의사가 있다면 소요금액 등을 알아보고 이를 반영하여 입찰하여야 합니다. 만약 안정적인 토지사용권 확보가 어려운 경우 입찰을 피하여야 할 것입니다. 5. 대지권의 비율은 일반적으로 단지 혹은 건물 전체 대지를 건물소유권면적 비율로 나누어 배정하지만 정확한 면적은 분양계약서 상의 지분으로 하기에 경매서류로 파악하기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역시 중개업소나 관리사무실, 분양사무실, 시행사 등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 환지사업지역의 경우 환지 후 배정되는 대지권에 대한 권리취득 여부와 환지 후 취득 대지권 면적을 사업주체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3) | 2021-11-23 | 소유권이전(매매) | 최OO | 0 | 거래가액:125,000,000 | |
| 2(을3) | 2021-11-23 | 전세권(전부) | 홍OO | 125,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존속기간:2021.11.23~2023.11.22 |
| 3(갑4) | 2022-01-21 | 가압류 | 메OOOOOOOO | 12,195,284 | 소멸 | 2022카단20032 |
| 4(갑5) | 2023-09-05 | 압류 | 용OOOOOOOOO | 0 | 소멸 | |
| 5(갑6) | 2024-11-06 | 임의경매 | 홍OO | 125,000,000 | 소멸 | 2024타경94348 |
| 6(갑7) | 2025-11-19 | 압류 | 용OOOOOOOOO | 0 | 소멸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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