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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3 14:32
2024타경369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4계(031-737-1324)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매각
진행중
| 소재지 |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장심리 산73)
|
|---|---|
| 물건종류 | 임야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장심리 산73 |
| 소유자 / 채무자 | 이윤정 / 이윤정 |
| 채권자 | 이외자 |
| 배당종기일 | 2024-08-23 |
감정가
94,805,600
최저가
22,763,000
보증금
2,276,300
진행 상태 / 매각 결과
매각
completed = false
매각허가결정
| 상태 코드 | 2 | 상태 텍스트 | 매각허가결정 |
|---|---|---|---|
| 매각가 | 28,020,000원 | 매각가율 | 0% |
| 입찰 수 | 1 | 매수인 | 나상권 |
| 차순위 입찰가 | 0원 | 매각허가 결정 | 매각허가결정 |
| 매각허가 결정일 | 2026-03-23 | 대금 지급기한 | - |
| 대금 지급상태 | - | 배당기일 | - |
| 배당 종결일 | - | 다음 확인 예정 | 2026-04-24 09:00 |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5-09-15 | 94,805,600 | 유찰 |
| 2차 (진행) | 2025-10-20 | 66,364,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5-11-24 | 46,455,000 | 유찰 |
| 4차 (진행) | 2026-01-05 | 32,519,000 | 유찰 |
| (진행) | 2026-02-09 | 22,763,000 | 변경 |
| 5차 (진행) | 2026-03-16 | 22,763,000 |
진행 메모
매각 : 28,020,000 원 (29.56%)
(입찰 1 명,매수인:나상권)
매각결정기일 : 2026.03.23 - 매각허가결정
대금지급기한 : 2026.04.29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장심리 산73 | 준보전산지,특별대책지역,자연보전권역,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토지거...준보전산지,특별대책지역,자연보전권역,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임업용산지,계획관리지역 / 임야 11153.6㎡ (3373.96평) | 8,500 | 94,805,600원 |
현황 및 위치
* 본건 토지는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장심리 소재 "장심리마을회관"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경사지 순수 자연 임야지대로, 동측 인근은 농촌주택,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 본건 동측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본건 주변에 지방도가 소재하여 시내 및 인근시군구와 연계가 가능한바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 본건은 경사지 고지 부정형의 토지로서, 임야(자연림)임 * 동측으로 폭 2~4m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참고사항
* 지분매각 * 지상에 자생하는 임목등은 경제적가치가 희박하고,거래관행상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바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 본건은 자연림 고지 중턱에 소재한 급경사 광평수(62,380㎡)토지임 ☞현황서상 내용:잡목이 자라고 있는 자연림임.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1) | 1997-11-20 | 소유권일부이전 | 이OO | 0 | 협의분할에 인한 상속, 6612/62380 | |
| 2(갑2) | 1997-11-20 | 이용주지분전부이전 | 이OOOOO | 0 | 협의분할에 인한 상속, 55768/311900 | |
| 3(을2) | 2019-08-26 | 이윤정지분전부근저당 | 이OO | 30,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4(갑4) | 2024-06-20 | 이윤정지분임의경매 | 이OO | 21,244,317 | 소멸 | 2024타경36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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