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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2 13:21
2025타경749
울산지방법원 본원 1계(052-216-8261)
부동산
임의경매(공유물분할을위한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대복리 31-32)
|
|---|---|
| 물건종류 | 임야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대복리 31-32 |
| 소유자 / 채무자 | 문진호,현외석 / 문진호 |
| 채권자 | 현외석 |
| 배당종기일 | 2025-04-14 |
감정가
28,423,000
최저가
13,927,000
보증금
1,392,7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6-02-26 | 28,423,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4-02 | 19,896,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6-05-12 | 13,927,000 | |
| 4차 (진행) | 2026-06-16 | 9,749,000 |
임차인 현황
| 임차인명 | 점유여부 | 전입/확정/배당 | 보증금 / 차임 | 예상배당액 | 대항력 |
|---|---|---|---|---|---|
| CAITHIVO | 주거용 |
전입: 2023-11-16
확정: - 배당: - |
0
월 0
|
0 | 없음 |
| VOVANHUNG | 주거용 |
전입: 2023-11-16
확정: - 배당: - |
0
월 0
|
0 | 없음 |
| 가동철 | 주거용 2층 방 1칸(2층 전체) |
전입: 2021-02-19
확정: - 배당: 2025-04-07 |
120,000,000
월 0
|
0 | 없음 |
| 곽희경 | 주거용 전부(방 2칸) |
전입: 2021-11-10
확정: 2021-11-10 배당: 2025-04-21 |
180,000,000
월 0
|
0 | 없음 |
| 김성연 | 주거용 지하층 방2칸( 거실1, 화장실 1) |
전입: 2024-10-04
확정: 2021-01-19 배당: 2025-04-18 |
40,000,000
월 500,000
|
0 | 없음 |
| 김장희 | 주거용 102호 |
전입: 2025-03-20
확정: - 배당: - |
0
월 0
|
0 | 없음 |
| 윤정옥 | 주거용 102호 |
전입: 2025-03-20
확정: - 배당: - |
0
월 0
|
0 | 없음 |
| 이명자 | 주거용 1층 방 1칸 |
전입: 2024-12-02
확정: 2024-12-02 배당: 2025-04-30 |
30,000,000
월 80,000
|
0 | 없음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대복리 31-32 | 보전산지,임업용산지,공장설립승인지역,도시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 / 임야 661㎡ (199.95평) | 43,000 | 28,423,000원 |
현황 및 위치
* 대상물건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대복리 소재 "울산예술고등학교"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어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 대상물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근거리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전반적인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시 됩니다. * 대상물건은 급경사지대내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자연림 및 일부 분묘 상태입니다. * 대상물건은 ‘맹지’입니다.
참고사항
* 맹지임 * 임지상에 자생하는 입목은 임지와 입목이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에 따라 일괄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 ☞현황서상 내용 : 본건 부동산은 소나무 잡목 자생하는 임야임.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1) | 2020-08-28 | 소유권이전(공매) | (OOOOOOO | 0 | ||
| 2(갑2) | 2020-10-12 | 소유권일부이전 | 문OO | 0 | 매매, 331/661, 거래가액 금19,900,000원 | |
| 3(갑3) | 2020-11-02 | (주)울산경공매지분전부이전 | 현OO | 0 | 매매, 330/661, 거래가액 금19,900,000원 | |
| 4(갑4) | 2025-01-22 | 임의경매 | 현OO | 0 | 소멸 | 말소기준등기2025타경749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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