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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2 13:21
2025타경5173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3계(031-737-1323)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대쌍령리 300-47)
|
|---|---|
| 물건종류 | 주택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205.60㎡ (62.19평)
|
| 현재 위치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대쌍령리 300-47 |
| 소유자 / 채무자 | 박건우 / 박건우 |
| 채권자 | 종로중부새마을금고 |
| 배당종기일 | 2025-05-12 |
감정가
640,204,800
최저가
313,700,000
보증금
31,370,0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6-02-23 | 640,204,80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3-30 | 448,143,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6-05-04 | 313,700,000 | |
| 4차 (진행) | 2026-06-08 | 219,590,000 |
임차인 현황
| 임차인명 | 점유여부 | 전입/확정/배당 | 보증금 / 차임 | 예상배당액 | 대항력 |
|---|---|---|---|---|---|
| 김건식 | 주거용 |
전입: 2021-12-15
확정: - 배당: - |
0
월 0
|
0 | - |
| 이은미 | 주거용 |
전입: 2020-02-05
확정: - 배당: - |
0
월 0
|
0 | -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1 | 대쌍령리 300-47 / 준보전산지,특별대책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자연보전권역,배출시설설...준보전산지,특별대책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자연보전권역,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보전관리지역 | 289 | 1,266,000원(330,300원) |
| 토지 | 2 | 대쌍령리 300-45 | 준보전산지,특별대책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자연보전권역,배출시설설...준보전산지,특별대책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자연보전권역,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계획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 도로 48㎡ (14.52평) | 431,000 | 20,688,000원 |
| 건물 | 1 | 진새골길 43-27 [대쌍령리 300-47]철근콘크트구조 강판지붕 | 지하1층 / 주차장 | 28 | 768,000원 |
| 2 | 1층 | 주방,거실, 방 | 57.6㎡(17.42평) / 1,390,000원 | 80,064,000 | |
| 3 | 2층 | 방2, 욕실 | 57.6㎡(17.42평) / 1,390,000원 | 80,064,000 | |
| 4 | 옥탑 | 다락 | 36.8㎡(11.13평) / 1,000,000원 | 36,800,000 | * 옥탑 1층 * 연면적 제외 |
| 제시외건물 | 진새골길 43-27 [대쌍령리 300-47]철근콘크리트구조 | 1층 | 욕실외 / 25㎡(7.56평) | 1,390,000 | 34,750,000원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대쌍령리 소재 ""초월읍행정복지센터"" 남서측 인근에 위치한 부동산으로서 주위는 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 본건까지 차량진출입 가능하고, 부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대체로 보통시됨. * 1: 대체로 사다리형 완경사지 토지로서 사용승인을 득하지 못한 건물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2: 현황 도로임. * 본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 5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참고사항
* 일괄매각. * 건물은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물로서 일부 내부 마감이 미시공·미완료된 상태이며, 상당기간 공사 중단으로 관리상태가 불량함 * 목록 1-1번 ‘제시외 건물’은 감정가에 포함됨. * 토2) 은 현황상 도로이며, 지분매각임. * 조사일 기준 상당기간 공사 중단 상태로 관리상태 불량하고 공가 상태임. ▶이 사건에 대한 건축물대장이 없으므로 참고 바랍니다.
전문가 코멘트
** 본 건은 유치권에 대한 법원의 언급이 있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유치권의 성립요건은 유치권의 원인채권이 경매되는 물건의 가치증가나 보존에 기여한 변제기가 지난 채권(주로 공사채권)이어야하고 채권회수를 위하여 유치(점유 = 직접, 간접점유 무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조사방법은 먼저 주장내용을 입수하여 공사의 내용과 세목 등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이해관계이자 탐문,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치권을 주장하는 현수막이 있다는 현황조서 상의 내용 이외에 특별한 자료가 없으므로 현장조사를 통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한 후에 입찰 전략을 수립하는 순서로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1) | 2023-11-06 | 소유권보존 | 박OO | 0 | 갑구2번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촉탁으로 인하여 | |
| 2(을1) | 2023-11-17 | 근저당 | 종OOOOOOOO | 520,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3(갑4) | 2025-03-10 | 임의경매 | 종OOOOOOOO | 456,295,406 | 소멸 | 2025타경51732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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